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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571

 

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

- 엄중한 방역 상황에도 불구, 추경 예산안 심사 등 현안 처리 위해 개회

- 거리두기 완화되었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당부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박창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최근 엄중한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2022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일반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당초 12일에서 11일로 1일 단축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부의안건은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5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한편, 박창수 의장은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시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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