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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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49 |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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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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