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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728

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의결 등 처리

- 박창수의장, 개정 자치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 진행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전반에 대해 시정 74건, 권고 69건 총 143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총 5명의 의원들이 목포시의 도시계획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목포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휴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출분야 23억4천3백만 원을 삭감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을 의결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쏟았다.

 

부의안건은 총 68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49건, 수정가결 16건, 기타의견 3건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주요부의안건은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박 용 의원의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용 의원의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이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됐다.

 

박창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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