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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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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위수전 의원 회의날짜 2015-12-16
회기 제323회 2차 정례회 제5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위수전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출신 비례대표의원 위수전입니다.
-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1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2015년 한 해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 비정규직은 양극화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시작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었고 우리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신규일자리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오늘 목포시의 비정규직인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복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입니다.

◇위수전 의원
- 이번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22곳 중 가장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포시가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급 기준 4,823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장 낮은 지급의 불명예를 얻기까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 우리시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직원들은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3조가 근로자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9월 14일 해당직원 136명에게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액 2,470만원, 140명에게 올해 9월분까지 9,9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와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자마자 우리 목포시가 부랴부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뭐 전국에 제일 먼저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부랴부랴.

(웃음소리)

◇위수전 의원
- 그런데 국장님, 언론과 국회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여인두 의원과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과 국회의원이 지적하자마자 지급한 것은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 국장님, 최저임금액 소급 지급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주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위수전 의원
- 준비하신,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 의원
-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 저희가 볼 수 있듯이 9월에는, 지금 실수령액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9월까지는 소급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월에는 다시 8월 임금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임금은 의원님도 자료를 제출해 잘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임금 협상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했고 그 중에서 금년에 시장님께서 그동안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예산관계 여러 가지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십 차례 임금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문제에서 어렵게 소관 하위직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협상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임금협상 결과 저기서는 말하자면 연 한 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단순비교표로 그렇습니다마는 9급 1호봉 공무원과 또 가군 1호봉 기준이 연 총액이 한 10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파격적으로 공무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내년에 처우개선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2015년도 임금협상 결과입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면 지금 소급 지급을 하셨는데요.
- 그거는 최저임금이 위반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위수전 의원
- 아니요, 저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그러니까,

◇위수전 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 2013년까지는 단가제를, 최저임금을 반영한 단가제를 줬는데 장기근속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호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14년부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호봉제를 처음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근속호봉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급식비가 있고,

◇위수전 의원
-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호봉 조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급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실무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9월 초에 저는 의원님께서 여인두 의원님과 저희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월에 왔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협상중이라 그런가는 몰라도.

- 그래서 오자마자 9월 초에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국 80개소가 최저임금이 미달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시정을 해라 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2,400만원 정도가 2014년도 직원들에게 부족해서 바로 9월 12일자로 즉시 부랴부랴 지급을 했습니다.

◇위수전 의원
- 부랴부랴 지급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분하고 11월분, 12월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것은 임금 협상중이었기 때문에,

◇위수전 의원
- 그러면 이것은 다시 소급해 주신다는 내용이시죠?
- 그건 아니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 그것은 임금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치유가 됐습니다. 그 협상에 대해서.

◇위수전 의원
- 치유가 됐다니요? 지금 여기 2015년 임금협약서 자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말씀하신 것은 2015년도 10월하고 11월은 지급이 안 됐으니까 최저임금으로 협상을 주겠냐는 이야기죠?

◇위수전 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수전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도 협약서에서 다시 나온 거고 2016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호봉제로 돼있기 때문에 시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호봉제지만 최저임금 시급에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 호봉제 자체에 맞추셨어도 이것은 내년에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약서에서도 이게 지금 호봉제로 하셨는데 1호봉에도, 1호봉 단가제에서도, 1호봉에서도 최저임금을 미치지 못하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거든요.
-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것은 작년의 분이고,

◇위수전 의원
- 내년분이요. 내년 협약서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내년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금년에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에다가 공무원 봉급인상률 3.8% 또 각종 복리수당을 인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22%가 반영이 됐습니다.

◇위수전 의원
- 예, 그렇죠.
- 그러면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내년도 임금협상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최저임금도 그렇게 주신다 하지만 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목포시의 임금자체가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최저임금을 서울에서 곪은 것까지 다 치유를 했고요.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요. 내년분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임금협상 과정에서,

◇위수전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 의원
- 국장님,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도 목포시 기준 인건비 예산과 집행에 관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진짜 어렵게 받았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 의원
- 목포시는 보시다시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적게는 4억 9,000에서 많게는 27억 8,000만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14년 무기계약직 총액 인건비는 164억 7,000에서 예산액은 138억이고 집행액은 13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보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면 결국 27억 8,000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저기요, 의원님. 저 표상하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과 기준인건비제, 그게 총액 인건비입니다. 말씀한 대로 편차가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편차가 이것 저도 오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설명하기 좋게.
- 이 표를 보면 공무직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164억이 기준 인건비로 행자부에서 내실해 준 것입니다.

◇위수전 의원
- 예, 내실해 준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나 여기 행자부 내정이지, 저희들한테,

◇위수전 의원
-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 말씀 들어보세요.
- 행자부에서 사실상 교부세로 내려주는 기준 인건비는 129억에 불과합니다. 여기 내용은 행자부에서 나온 도표이고요. 저희들한테는 35억을 시비로 산정해서 포함해서 계상하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제도라는 것은 기준 인건비 중의 범위 내에서 자체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배상편성은 그 내용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129억만 주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164억의 편차 35억이 있는 겁니다. 시비부담입니다, 그것은.

◇위수전 의원
- 시비부담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수전 의원
- 그러면 인건비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 대비하지 마시고,

◇위수전 의원
- 국장님 기본인건비가, 목포시에서 예산액을 세웠을 때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것에 대한 예산액 달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맞습니다, 예.

◇위수전 의원
-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이면 인건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법정경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위수전 의원
-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목포시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최저 무기계약직에게 그만큼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면서 이 금액을 위반하면서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건 아니고요.

◇위수전 의원
- 어떻게 그게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위수전 의원
- 어떻게 그게 아닙니까?

- 이것 어디에 올라온, 이게 분명히 제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간 목포시에서 보고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 내용 중에서 기준 인건비제도의 관련법을 보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위수전 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래서 거기서 내려준 기준 인건비가 공무직의 경우는 129억입니다. 164억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는 기준액을 129억을 인원은 인정해주고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5억은 목포시 자체에서 편성해서 집행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게끔 우리 예산편성을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를 맞춰가지고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지. 기준인건비를 대비하면 우리시 목포시 예산지침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수전 의원
-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129억은 내려온 돈이고 35억은 우리 목포시 돈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우리시에서 충당해야 될 기준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면 우리 목포시 공무직은 목포시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충당해야죠. 35억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총액 인건비를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해라 하는 것이지,

◇위수전 의원
- 운영해라는 말이지 최저임금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 목포시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부득이 드린 것은 호봉제로 전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위수전 의원
-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호봉제로 변했으면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추경에도 3억 세웠지요.

◇위수전 의원
- 추경에 3억 7,000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3억 7,400만원 세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세우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 의원
- 저는, 예결위에는 3억 7,000이 안 올라왔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이번에요?

◇위수전 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 이번에 그 내역 집행에 대해 얘기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추경에 세워져야죠, 그러면.
- 예산을 목포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수전 의원
- 집행이 가능한 건 뭡니까? 이렇게 집행액과 예산액을 해놨기 때문에 집행기간에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이 남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산액과 추경이 뭡니까?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고, 그거잖아요.

◇위수전 의원
- 그렇죠. 예산액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대 인건비는 변하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사업이 늘어났다 해서 갑자기 돈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액이 변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인건비는 공무직이 되면 변화가 있습니다.
- 단체는 변했잖아요.

◇위수전 의원
- 그것에 대한, 그러면 이 부분 27억이라는 그 돈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27억을,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요. 27억이 아니더라도 예산액에서 보면 몇 억 정도 됩니까? 2억 넘게 되잖아요? 2억 넘게면 이번에 목포시가 집행한 최저임금법 위반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엇이 위반액보다 훨씬 많아요?

◇위수전 의원
- 13억이란 돈을 준 돈보다 여기서 2억이나,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집행액 빼면 1억 8,000인가 그렇죠.

◇위수전 의원
- 1억 8,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것은 2014년 돈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기계약직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도 퇴직 등의 사유로 원금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경우에는 공무직이죠? 그 경우는 임금협상으로 인해서 봉급인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요인으로 해서 2억 5,700만원 세웠고 추경에 3억 7,600만원 세우고 또 금년에 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3억 5,000, 3억 4,000,

◇위수전 의원
- 그렇게 많이 3억 5,000정도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 남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지금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요인이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발생한 것이 한 9억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두 곳 분, 1억 2,400하고 이번에 임금협상해가지고 발생한 것이 한 8억 됩니다. 그럼 9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집행하려면 별도의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안 세우고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겁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렇습니다.

◇위수전 의원
-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고도 우리 목포시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최저임금을 국회의원이나 언론인이 때려야지만 이 돈을 주냐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한 시정질문의 하는 내용은 핵심포인트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지급한 이유는 호봉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위수전 의원
- 호봉제를, 그러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래서 최저임금 삽입되지 않는 금액을 금액 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실무적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요. 실무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는 왜 이게 돈이 중간에는 9월 10월에는 돈이 집행한 돈으로 안 나옵니까? 최저임금 돈으로, 이 협상과정에는 그 돈이 안 나오고 다시 소급돼야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제가 의원님 아까 다시 안내드린다고 했는데요. 9월이나 10월에는, 11월에는 안 드렸는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부적인,

◇위수전 의원
- 왜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확인하셔야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딜레이 돼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가? 맞다고 하면 제가 10월분, 11월분, 12월분,

◇위수전 의원
- 그러면 옆에 분한테, 아니 다른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 소급 내용이 그게 맞는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엇을 물어보라고요?

◇위수전 의원
- 최저임금액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요. 9월달까지만 부랴부랴 해서 언론에서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주고 10월은 다시 도로아미타불이면 이게 뭡니까? 그런다 해서 목포시가 예산액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소급해서 줬기 때문에 10월이나 12월이나 안 줬다고 해서 그걸 지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급적으로 한다면 지급을 하게 되겠지요. 임금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했다면 임금협상을 마무리 빨리 하고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했겠지요.

◇위수전 의원
-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 그것은 10월, 12월분은 임금협상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이후로 노조가 주자고 그렇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위수전 의원
- 노조가 상의를 해야죠, 그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노조가 협의해가지고 했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 의원
- 왜 그게 말이 돼요?
- 그러면 공무직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직분들이 노조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협상대상이 아닙니까?
- 그분들이 협상,

◇위수전 의원
- 그분들한테 말하기 전에 그래도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355명의 공무직과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협상대상이기 때문에.

◇위수전 의원
- 임금협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던 임금협상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번에 보니까 단체협약서 보니까 상여금도 더 많이 지급하시고 어떤 분은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호봉제를 다시 보니까 ‘가’직군 1호봉들은 최저임금 또 다시 내년부터 위반이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본급에다가 최저임금을 반영한,

◇위수전 의원
- 최저임금은 기본급에 급식비와 교통비만 포함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내용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죠.

◇위수전 의원
- 뭐가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최저임금은 기본급, 가계보조비, 조정수당, 의료수당,

◇위수전 의원
- 그것은 목포시에서 주는 돈이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

◇위수전 의원
- 최저임금이라는 건, 규정상이라는 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최저임금 산정항목에 보면,

◇위수전 의원
- 산정항목에 보면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8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위수전 의원
- 8가지 항목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급식비와 교통비만 포함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른 8개, 그게 다 포함된다고 해서 이게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최저임금 삽입되지 않은 항목이 있고 최저임금이 삽입되는 항목이,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십시오.
- 최저임금이라는 건 급식비하고 교통비만 포함된 금액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면 2015년 협약서에서 나오는 이 돈 자체도 ‘가’군 1호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잠깐만요.

◇여인두 의원
- 최저임금법 맞아요. 위수전 의원님 말이 맞아요.

◇위수전 의원
- 할 내용 많은데 진짜.

◇여인두 의원
- 아니, 그것을 이제야 보고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정질문 자리에서.

◇위수전 의원
- 이제야 얘기하는 게 지금,

◇의장 조성오
- 다른 의원님들은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체적인, 구체적인,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데 도표상에는 공무직에 대하여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수전 의원
- 총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구체적인 계약들의 사유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최저임금 산정항목이 기본급, 가계보조비, 조정수당, 의료수당, 장려수당, 미용수당, 위생수당 해가지고,

◇위수전 의원
- 그거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잠깐만요.

◇위수전 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미산정 항목은 상여금, 근속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급식비, 방금 말씀하신 유일수당으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계보조비와 급식비만, 급식비는 아니잖아요.

◇위수전 의원
- 그것만 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급식비가 최저임금 포함합니까?

◇의원들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래요? 급식비가 포함 안 돼가지고 최저임금이 미달돼가지고 우리가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위수전 의원
- 두 가지만 포함되는데 다른 걸 포함하셨겠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급식비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저희들은 호봉산정하면서 급식비가 여기서 세세한 건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과 제가 견해가 다른데요.

◇위수전 의원
- 예, 이걸로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액은 소급해 주시고 2015년 임금협약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 의원
-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 채용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주정차단속요원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정차 단속요원은 사용부서에서 뽑고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제9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용부서와 협의 없이 인사부서에서 목포시 무기계약직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신 분이 주차요원 관리직으로 인사발령해서 이에 불응하고 결국 직장을 그만 둔 사례를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방금 주차를 사용부서에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항목이 거기에 있습니까? 저는 항목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위수전 의원
- 목포시 운영규칙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방금 읽어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위수전 의원
- 목포시 공무직 및 근로자 운영규정 봐보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것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모든 공무직에 대한 인사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인사를 합니다.
-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부서는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부서에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채용하고 나머지 인사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용부서 인사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위수전 의원
- 저기 글씨 안 보이십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채용만, 채용을 거기에서 하지.
- 무슨 전보라든가 인사관리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단서조항입니다, 그것은.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요. 단서조항인데,
-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 의원
- 채용부서에서, 채용을 사용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채용은 거기서 하는데,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리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러니까 관리규정에는,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 채용을 사용부서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은 뭐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직군과 ‘나’직군을 말하는데 이 분을 채용했을 때는 뭘로 채용하셨습니까? ‘나’로 채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나’군으로.
-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 의원
- 이 분은 주정차 관리요원으로 해서 ‘나’군으로 채용하셨단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혼돈이 되잖아요.
- 아까 말씀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위수전 의원
- 뭐가 혼돈이 돼요. 지금 이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까 채용권한, 전보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채용권한은 협의해가지고 특정부서만 채용권한만 줬고 모든 인사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그것까지 종료하고요.

- 방금 말씀하신 ‘나’군이 됐냐, ‘가’군이 됐냐 하는 것은 채용부서에서 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가’군 일을 하고 있는데 ‘나’군을 줬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4명이 기사 관리요원 중에서 ‘가’군에 해당되는 내무를 보는데 ‘나’군을 직급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위수전 의원
- 과장님, 아니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잠깐 설명을 들어야,

◇위수전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십니까? 내용을 제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시는 걸?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 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요.

◇위수전 의원
- 그럼요, 여기 왜 있습니까?
- 국장님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국장님이 제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국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말씀하십시오, 예.

◇위수전 의원
- 분명히 지금 채용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나’군으로 뽑으셨다고, 그 분을.

-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 17조에 보면 운영규칙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좋습니다. 인사발령을 전보로 해서 부서를 인사발령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뽑을 때부터 사용부서에서 ‘나’군으로 뽑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10년간 지금 무기계약, 다음 사진을, 아, 죄송합니다.

- 그 분이랑, 그 분 같은 경우는 ‘나’군이라 하셔가지고 ‘가’군으로 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따르겠습니까? 최저임금법 갖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분은 뭐가 따라 나오냐고요. ‘나’군에서 ‘가’군으로 갔을 때 뭐가 따라 나오냐고요. 임금저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말씀하십시오.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 임금저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보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에 위반되면 노동법 대원칙에 따르게 되면 근로조직에 불이익 변경원칙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이 분은 지금 주정차 요원으로, 단속요원으로 ‘나’군으로 뽑히셨다가 ‘가’군으로 뽑히셨어요. 그러면 목포시는 뭐예요? 임금저하 시키고 너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10년을 일 하셨어요. 10년 일한 그 분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나가라는 그 말 아닙니다.

◇위수전 의원
- 왜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설명 드릴까요?

◇위수전 의원
-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전보인사는,

◇위수전 의원
- 예, 인사과에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전보인사는 인사권이 아니라 조직운영을 위해서 공무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필요한 전보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들이 너무나 금년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점도 우리 공무직에서 이번에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서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는 단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금은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위수전 의원
- 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런 측면에서,

◇위수전 의원
-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건 좋다니까요? 이 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시 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입니다. 지금 임금이 가장 문제가 큰데 그것은 우리 목포시 사정이고 이 분 사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월급이 얼마나, 20만원 이상이 내려지면 이분들한테 나가라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그렇게 생각하면, 임금 인상은 됐고요.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인상은 됐고요.

◇위수전 의원
- 이제 이 분 그만두고 나서 이제 협약해서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그러니까 임금인상,

◇위수전 의원
- 아이고 국장님, 아니시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특정한 분이 공무원들도,

◇위수전 의원
-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원들도 특정한 부서에 근무하면 가산금을 받고 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위수전 의원
- 그 분한테 가산금을 주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위수전 의원
- 예를 들지 마십시오. 이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던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무슨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원들도 모든 직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직종이,

◇위수전 의원
- 직종은 바뀌는데 거기서 월급이 바뀝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직군분류는,

◇위수전 의원
- 직군분류인데 공무직은 다르지 않습니까? 직군자체가 호봉제에 대해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직은 이렇게 말씀 안 드릴랍니다. 단순보조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직이 아닙니다.

◇위수전 의원
- 그래도 이 분은 뽑을 때부터 ‘나’군으로 뽑으신 분이라니까요?
- 이 분을 그러면 ‘가’군으로 뽑아서 ‘가’군으로 옮겨주시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공무원도 뽑을 때 9급으로 뽑아서 국장까지 갑니다. 그렇게,

◇위수전 의원
- 그 분은 올라가신 거잖아요. 국장님은 월급 안 오르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해서,

◇위수전 의원
- 아니, 국장님 우리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말하다가 끝나겠네요.
- 6번 틀어주십시오. 6번.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위수전 의원
- 여기는 지금, 국장님 이것은 우리 기간제 근무자 관련현황입니다.
-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방문간호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호봉제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호봉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 올라가니까 단가가 올라간 거지, 여기서 호봉제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호봉제가 아닙니다.

-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직군 편성했을 때 어떠한 평가기준도 없이 현업직군 거의 다 ‘가’군에, 현업직군 ‘나’군을 제외하고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말이 빨라져버리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죄송합니다.

◇위수전 의원
- 아니요, 지적한 바가 있으나 지금 제가 이 앞전에도 지적했습니다. 앞전 시정질문 때도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포시는 거의 다 모든 게 ‘가’직군에 다 돼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런데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중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사분들께도 다 ‘가’직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여기서 보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물리치료사 분들은 목포시 세부직종구분표로 해서 저분만 페이가 낮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저분이 공무직입니까?

◇위수전 의원
-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직 맞습니까?

◇위수전 의원
- 기간제입니다.
-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기계약직 맞습니까?

◇위수전 의원
- 기간제라니까요? 기간제여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페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법이라든가 무기계약직법은 약간 다릅니다.

-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검토해서 했는데 그 직원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1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채용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위수전 의원
- 저분은 그러면 이 사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그 별도로,

◇위수전 의원
- 왜요? 지금 금방 했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별도로 비교해야 될,

◇위수전 의원
- 별도사업이 아니라 같은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있으신 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 그렇게,

◇위수전 의원
- 그런데 이 분을 채용했을 때 그러면 이 목적으로 해서 이 분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이 분을 채용하신 겁니까? 그러면 기간제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기간제에 관한 것은 해당사용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서는 제가 의원님 사용부서와 아마 확인 한 번 해보고 별도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별도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분은 기간제가 아니고 단기직 한 6개월인가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잘못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수전 의원
- 말씀하십시오. 주시는데 말씀하십시오.
- 들을 용의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아니요, 제가 받은 것 그대로 내용 아니까요.

◇위수전 의원
- 이분도 똑같이 다른 분과, 간호과와 다 같이 면허증이 있으신 분일 뿐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동일한 공무직과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합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되지요.
-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부서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위수전 의원
-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경연 의원
- 오래 하셨으니까,

◇위수전 의원
- 너무 오래하셨나 봐요, 진짜.
- 제가 무슨 말을 ‘아’하면 ‘어’하고 대답을 해주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전문가기 때문에 실무국장님께 연구 좀 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수전 의원
-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입니다. 그것이 먼저지, 우리 목포시에 대한 대변으로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우리의 지금 대화지. 그냥 우리가 ‘아’하는데 너는 ‘어’야.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저는 지금 이 앞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여기서도 같이 이어진 내용이지만 목포시 자체 내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직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직군으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때는 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련된 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한번 훑어봤습니다.

- 작년에 12월 16일날 의원님께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여부를 실무진에게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고 직군은 지금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조와 단체협상에서, 단체협의 하는 과정에서 직군을 다양화하지 말고 2개 직군으로 해 달라, 그것은 이유가 같은 비슷한 단순 업무를 하면서도 직군 간의 월급 차이가 나서 좀 나서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3개 직군으로 하는 게 어쩌냐, 지금 있는 것도 다양화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3개 직군으로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자 이렇게 임금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저런 사유를 검토한 결과 아직은 다양화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 우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직군분류는 업무의 성격과 유사성 또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은 굳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수전 의원
- 자격수당은 아직까지 5만원 수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격증이 아니라 라이센스로 하셨잖아요. 면허증입니다. 국가면허증입니다. 국가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보건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금방 말씀하신 같은 업무직종입니다, 이분들한테는.

- 그런데 ‘가’직군 다른 단순 업무, 그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똑같은 ‘가’직군에 속해서 면허수당 5만원 받는다 해서 이분들한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똑바른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직군변경을 했을 때 이분들은 강력히 ‘다’군으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공부하셔서 면허증 따시려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처우가 돼야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기간제법 제4조에 보면요, 재해 규정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의사라든가 변호사, 기술사, 전문직종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제외대상으로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 전문자격의 여부에 따라서 직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격수당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수당이 적냐, 아니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지. 직군분리해서 자격증을 받게 된다면 다른 직류에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자격증을 가지고,

◇위수전 의원
-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라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면허증이든 자격증이든 라이센스를 이야기하니까,

◇위수전 의원
- 자격증과 면허증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라고 말하니까, 이분들은 진짜 공부해서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진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직군분류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검토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노조와 협상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꼭 실행해주세요.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 예, 감사합니다.

◇위수전 의원
- 목포시가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는 목포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데,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5년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가오는 2016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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