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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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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서면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백동규 의원 회의날짜 2020-06-08
회기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O 백동규 의원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신 의료진과 담당공무원,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전파 후 많은 부분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사업장 및 자영업 상인들의 고충은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아서 90여 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목포의 중소사업장이 있습니다. K목재 사업장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웅 경제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경제산업국장 김규웅입니다.
백동규의원   K목재 사업장은 11명이 전 직원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2016년도에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조상 묘역에 가서 길을 내고 묘지관리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부르면 사장집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놈 저놈은 일상용어였고 종 부리듯 했습니다. 장애도 이곳에서 생겼지요. 연차는 물론 퇴직금도 속이고 사장 말이 법인 곳이 K목재였습니다. 건전한 노사 간의 화합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과 종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건설했고 2016년도부터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을 했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부터는 아예 협상 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는, 2020년 금년 2월달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이 있었는데요. 이 신청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서로 노사 양측의 주장을 좀 보니까요. 그전에 사항들 가지고는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노조 측에서는 연봉 13%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목재업이 쇠퇴하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13% 인상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공식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284만 9,504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약 14년 동안 근속한 우리 노동자의 임금은 여기에 79%에 미치지도 못하는 22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도 200만원 초반대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 이 목재 사업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만큼의 100%는 아니더라도 80%, 90%까지는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서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90여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2020년 초에 쟁의조정 관련돼서, 쟁의와 관련돼서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양측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사측에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도록 권고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또 노사협상을 다시 한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백동규의원   비록 11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사업주도 목포시민이고 노동자도 목포시민입니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장과 관련돼서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목포가 대부분 다 중소영세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셔서 중재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는데 어쩌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앞으로 더욱더 바라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 오후에도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동규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 PPT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건데요. 운수사업법을 개정한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개정이유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사납금제도는 장시간 택시 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백동규의원   실제로 목포가 9개 회사가 있지만 기존에 사납금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그동안, 이것은 사실은 개별법에서 다루어질 사항들인데요. 아마 우리시에서도 저희 부서 말고 다른 쪽 부서에서 과태료 처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사납금제도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사실은 전액관리제로 전환할 것을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노력한 끝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액관리제 시행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목포시도 왜곡되고 사업자 중심의 변형된 전액관리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PT 보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법률에 의하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을 보면, 1항2호에 보면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기존의 사납금과 같은 기준금을 정해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했던 임금을 그대로 사업자한테 주고 사업자는 그거에 맞춰서 기존 월급제로 진행을 해라라는 법령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포의 9개 회사는 이것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임금협정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거.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9개 회사 중 1개 회사의 임금협정서입니다. 모든 9개 회사 중에 이미 2개 회사는 전액관리제도 전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의 사납금제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위반이지요. 
  그리고 임금협정서에 보면 “본 임금협정서에서 현행 1일 2교대와 1인 1차제 성과평가를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법률위반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거는 사업을 처음 하면서 노사 간의 서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으로서는 또 사측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각각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백동규의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백동규의원   법률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러니까 최근에,
백동규의원   그 사업주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임금협정서가 법률을 위반한 거냐, 안 한 거냐. 방금 제가 죽 설명을 드렸잖아요. 법률개정 취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방금 전에 지침서 한번, 그 전 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과 관련돼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ㆍ납부하지 않아야 함” 명확히 돼 있습니다. 법률을 그대로 따라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택시회사는 이렇게 법률을 위반해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 기준금 418만 2,000원 또 484만 5,000원 이렇게 일하는 노동시간이나 강도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반된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것은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동규의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것에 대한 권한을, 이것에 대한 권한을 전남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걸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남노동위원회에 저희들이 보내서 또 요청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판단을 최종 해서 회사 측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국장님, 제가 이 관련돼서 왜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임금협정서 그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밑에 7조를 보면 이 위법을 한 기존 운송수입금을 정함으로 인해서 기준액은 책임 납입해야 하며 월 기존 운송수입금을 미납할 때는 불성실근로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경고하고 그 이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승무정지, 임금을 주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돼서 정확히 개선이유가 있고 그 법률의 근거가 있고 지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임단협을 체결해서 실지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탄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동의하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목포시에서는,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과태료처분을 하고,
백동규의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저는 그래서,
  그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목포시청이지요. 목포시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수많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단체협약을 맺으면 단체협약이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목포시에서 판단을 해서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시정명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포시가, 목포시가 이 관련돼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는 대로, 방금 전에 말씀,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오는 대로 바로 전남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정요구를 할 사항이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사실은 이 문제가 법률을 개정한 취지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관리제 시행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택시의 안정적인 운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관광도시 거점을 하면서 웃음택시도 선정을 하고 우리 택시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법률이 개정이 됐으면 그전의 사납금제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전액관리제로 정확히 시정명령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시행이 되면 결국은 그 좋은 서비스는 목포시민이 받는 겁니다. 목포시의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시를 왔을 때 택시를 타고 이랬을 때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 또다시 관광객이 모이는 겁니다. 1,500만 관광객 선포를 하셨는데 이런 기초적인 이런 거, 법률을 위반한 이런 행정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목포시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또 안 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도 하고 또 그다음 조치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동규의원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조치를 4개 회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늦긴 늦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교통행정과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목포시에서 정확히 이에 관련돼서는, 잘못된 위법적인 행동과 관련돼서는, 행동 관련돼서는 정확히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시장님한테 모두발언 질문을 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변 인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아내 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했던 산업현장이 어떤 거냐 하면 아스베스트, 쉽게 말하면 유리섬유에 석면을, 석면을 통해서 작업을 했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산재 인정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인이 사망하게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가 결국은 나왔는데 간사히공장에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까지도 사망했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했던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을 해서 세탁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비산먼지, 아까 유리섬유와 같은 발암물질이 결국은 집에서 그 작업했던 아내가 사망했던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보면 우리 인근의 대불산단 그리고 목포의 산정농공단지, 대양산단 그리고 삽진농공단지 이런 걸 대입해 보면 오염물질이 부착된 세탁물을 가정에서 세탁할 때 비산하는 물질을 들여 마시게 되어 건강장애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모든 석면과 관련된 전면재조사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면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소리 조금만 더 켜주십시오. 
(11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조금 긴 영상인데 잘 보셨습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묻었던 비산먼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페인트도 있고 철가루도 있고. 그리고 유해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집에 갖고 가서 일반세탁과 같이하면 제2의 2차 오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피해를 받지만 사실은 가족이 피해를 받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목포시민, 우리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본 의원이 가야클리닝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야클리닝은 작년에 설치가 되면서 굉장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들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출발을 노사민정이 한꺼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또한 굉장히 절약하고 서로 간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도 보면, 목포도 보면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대양산단까지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해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500~600명으로 추산됩니다. 
  보셨다시피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유해물질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김해 가야클리닝처럼 사실은 하루에 200벌, 300벌 정도의 최소한으로 세탁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은 꼭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조선클러스트 이런 조성사업 그리고 대양산단도 다양한 사업체가 입점할 것이고, 특히 해양서부정비창까지 입주를 할 계획이면 사실은 전남 목포에서도 자체적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들이 저번에 사실은 2월달에 대불산단 쪽에서 이 세탁소를 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여부를 문의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대양산단,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부분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불산단하고는 다른 부분이 여기 산단 쪽은 식품 또는 이런 수산 쪽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작업복이 깨끗한 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세탁소가 각각의 민간영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영역에 대한 이런 세탁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논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김해의 가야클리닝 설치과정에서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사실은 방금 영상자료에서 보셨듯이 일반 세탁소에서 기름때 묻은 노동자 작업복을 받지 않습니다. 목포에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고 또 협회 회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노동자 작업복은,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특별한 세탁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옷과 오염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2차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검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재정과 관련돼서는 가야클리닝은 50㎏짜리 세탁기 2개, 35㎏짜리 1개, 50㎏짜리 세탁기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용주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클리닝은 한 벌당 500원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는 1,000원 이렇게 노동자한테 받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업주한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운영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 처음에 설치할 때 노사민정협의를 하면 사업주에서도 세탁기 2대 주고 노동자들도 트럭 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이후에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건강권이나 지역사회가 받아야 할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미래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토를 안 하셔도 되겠지요? 바로 하셔도 되겠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국장님은 검토만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만 들을랍니다. 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시장입니다.
백동규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세 가지 사례를 목포지역 노동 현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K목재 관련돼서 그리고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가야클리닝처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K목재와 관련돼서는 시장님도 일정 정도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동감입니다.
백동규의원   그럼 두 번째, 택시 전액관리제와 관련돼서 제가, 정확히 법률적으로 위반된 임단협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전 사납금제도로 돌아가버리면 똑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법률개정 취지가 안 맞는 겁니다. 다 요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는 행정에서, 법률적인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셔서 시정명령을 바로 내리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아까 우리 담당국장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법 시행이 금년 1월 처음 하다보니까 과거의 관행 또는 여러 업계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법이 시행된 줄 알면서도 그걸 좀 늦게 시행한 지자체도 있고, 또 그것을 약간 변형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형된 전액관리제를 약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지켜지도록 법이 정해졌으니까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잘 이해를 시키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4개 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관련된 임단협이 법률적 위반이라는 이의신청을, 시정명령을 반드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할청이 그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 목포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노력을 할게요.
백동규의원   노력하실 게 아니라 꼭 하셔야 합니다. 법률위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왜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답변을 다 드렸는데.
백동규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복 세탁소. 동의하시지요?
○시장 김종식   금방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네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지금 대불에 설치할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대불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백동규의원   맞습니다.
○시장 김종식   목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대불산단 또 영암군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지역에 있는 산단지역도 좀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저런 정도 직영해가는 그런 업종 또 양, 대충 백동규 의원님께서 숫자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긴밀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있지만 제2차, 3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목포시민의 건강권도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들을 2차 피해,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전부 다 해서 업주들하고 협의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항상 재정 아니겠습니까?
백동규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로 기채를 낼 정도로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태를 잘 감안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판단합시다.
백동규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목포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목포시에서 다 부담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사업주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노동조합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시장 김종식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백동규의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노동 현안 3건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담당실ㆍ과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목포에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 사업장이 겉으로, K목재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조금씩의 노사 간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동절 기념식 때 말씀하셨듯이 노사화합이 제일 우선이다.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다라면 이 노사화합을 최대한도로 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경제과에 담당팀 밑에 있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팀 체계의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장급의 담당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도 대양산단에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기업들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노사 간의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들을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사 간의 문제가 노사화합이 됐을 때 사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장급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제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검토만 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하신다면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아닌 걸로 나오시잖아요, 대부분.
○시장 김종식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행정수요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어떤 팀을 도입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조직의 정원이라든지 기구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지자체라고 하지만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일정한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할게요.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11대 목포시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해서 마무리됐는데요. 
  사실은 목포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전반기 의회, 비록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반기 목포시 11대 의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우신 영세사업장 그리고 특히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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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1: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사항>

❍ 전국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은 열악한 의료현실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 목포시를 비롯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 십 년 동안 의과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

❍ 교육부가 실시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반드시 필요로 나오고

 

❍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그 어느 때 보다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강조됨에 따라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는 호기를 맞게 되었음.

 

❍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의대정원을 500+α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함께 부산, 포항, 창원, 남원 등 타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전남도에서는 복지부 의사정원 확대 시 정원 50명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 인원배분 가능성을 우려하여 전라남도 내로 먼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정원 50명이하(17개 대학), 51명~100명(12개 대학), 100명이상(11개 대학)

 

❍ 전남도․전남도의회, 목포시․목포시의회, 순천시․ 순천시의회, 목포대, 순천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음.

 

❍ 우리시에서도 지난 제352회 본회의(2019. 12. 18) 시 백동규 의원님이 건의하시대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안건으로 채택, 목포 인근 9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별도의 의과대학 T/F팀을 구성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전라남도와 갈등관계가 우려되어 도내 경쟁으로 의대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T/F팀 구성은 전라남도와 발맞춰 나가겠음.

지역의료계 반발, 중앙정부 건의 등은 전남도와 공동으로 대응하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음.

 

❍ 우리시는 교육부 용역을 통해 의대유치의 타당성 확보는 물론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본요건이 충족되어 있음.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함께 힘을 모아온 지역 정치권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림.

 

지역 의료역량은 건강기본권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사회적비용 절감 등 지역발전과도 밀접한 만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함.

 

❍ 의과대학이 반드시 목포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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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2: 음식물 수거운반 직영화에 대하여
 
<답변사항>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現 계약현황 -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업체 : ㈜음식물처리나라(대표 : 박미영)

                      - 수집ㆍ운반대행 현황 :  대행기간 : 2019. 7. 1. ~ 2021. 6. 30.(2년)

                                                           대 행 비 : 2,793,562천원(1,396,781천원/년)

                                                           근무인력 : 23명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2005.1.1.부터 전면 분리수거 실시되었고, 당시 정부방침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지향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 그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게 됨.

 

❍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음.

※‘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 1단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2단계 :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 3단계 : 민간위탁

❍ 공공부문(1, 2단계) 정규직 전환 86.3%. 반면 3단계 민간

위탁은 1, 2단계와 달리

① 사무ㆍ운영실태 다양 ② 대부분 법령 · 조례에 근거

③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어

 

❍ 고용노동부에서는 각계 의견수렴, 전문가·관계부처의

협의 후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마련, 이 방침에 따라

지속적 진행* 중에 있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19. 6. 27.)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 정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와 함께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19. 12. 4.)

*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등

 

 현재 우리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음식물처리나라와

  1. 7. 1.부터 2021. 6. 30.까지 계약 체결 음식물 수집·

운반 위탁 진행 중에 있으며, 근무인력 23명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용역계약 시 고용승계, 고용유지,

정년보장, 근로조건 보호 등을 의무화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용역사의 정규직으로 신분 보장하고 있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준수

 

향후 고용노동부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음식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직영전환 여부를 검토·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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