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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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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19-03-22
회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O 최홍림 의원

○최홍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학동ㆍ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목포시의 명운이 걸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부득이 인사말을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림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첫 번째, 축구센터의 불투명하고 방만한 운영과 경영개선의 합리화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을 먼저 하고 맨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이어가겠고요. 만약에 시간이 남지 않으면 서면으로 질문하고 다음 시정질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목포종합경기장에 관해서, 마지막은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이동)

경영실적이 초라하다 보니 만년 목포시에 의존도가 강화하고 예산집행은 방만한데도 묻지마 시비 투자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축구센터 인조잔디 두 면 사업비 13억원, 이 중에서 시비는 9억 1,000만원이고요. 기능보강사업비 12억원, 이 중에 시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총 25억원이 상정되었는데 어제 예결위가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11시까지. 예결위원들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얼마 통과되었습니까, 시장님? 25억원 중에서 얼마 통과되었지요?

(관계관을 향해) “얼른 말씀해 드리시오. 시간 없어요.”

얼마요?

○시장 김종식 21억이 통과되었다고 그러네요.

○최홍림 의원 4억원 그대로 삭감되었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10년 동안 페인트칠 한 번도 안 했더라라고 신임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폰서십, 신동아와 스폰서십 계약하신 거 아시지요? 20억원 스폰서십 계약했습니다. 20억원 중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15억 5,000만원이 스폰서십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4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5,000만원의 스폰서십, 신동아에서 받았던 스폰서십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시장 김종식 운동장 및 건물 유지관리비, 다목적 작업차 비료살포기, 잔디 보강 배수시설 또 제세공과금 이런 시설보조 이런 쪽으로만 썼는데요, 보니까.

○최홍림 의원 제세공과금까지 쓰셨네요? 그럼, 시설개선비로 쓰셨네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그러면 단지, 10년 동안 페인트칠만 한 번 안 한 거네요? 나머지 시설관리는 하셨고. 시설유지는 하셨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경영의 합리화 필요합니다. 계속 의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경영합리화 해라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세우실 거냐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경영합리화 계획이요?

○최홍림 의원 예, 계획.

○시장 김종식 앞으로 제일 큰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데 결국에는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게 목표이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수익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고 사업수익을 늘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지훈련 유치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전지훈련 유치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최홍림 의원 아니, 경영합리화. 그 경영합리화에 전지훈련 유치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시장 김종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경영합리화도 하고 예를 들어서,

○최홍림 의원 예, 예. 아무튼 대책 세우시겠냐고요. 필요 없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지요.

○최홍림 의원 필요 없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니, 당연히 해야지요.

○최홍림 의원 그러지요. 감사합니다. 특단의 대책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스포츠마케팅에 전력하도록 하고 또 숙소라든지,

○최홍림 의원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아직 상황 파악이, 현황 파악이 안 되셨네요. 현황 파악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축구센터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저한테 지적질만 한다고 하니까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영산재 모델 아십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한옥호텔 지어가지고,

○시장 김종식 호텔 말입니까?

○최홍림 의원 만년 적자에 허덕였는데 그거 민간한테 임대했더니 지금 흑자랍니다. 검토하십시오. 영산재 모델처럼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도 안 되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된 축구센터의 경영합리화, 안 된다고 파악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센터장이 축구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축구센터 경영화를 위해서 과감한 메스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요. 지금 센터장님도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시장 김종식 예,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최홍림 의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자리는 시장 선거 조직원의 보은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시장 김종식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지요.

○최홍림 의원 그런 사람도 있고. A OR B네요.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축구센터장, 시립도서관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문화재단 국장, 하나노인복지관장, 소통실장, 지역사회협의회 간사 이 일곱 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종식 잘 아는 사람들이지요.

○최홍림 의원 잘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목포시민 24만 중에서?

○시장 김종식 그것을 어떻게 숫자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시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 김종식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이 시설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장들이 포진해 있다면 어떻게 축구센터와 경영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경영합리화의 필요성과 다르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겠고. 또 목포시민 아직까지 깨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자 함이고. 오해라면, 오해가 있다면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 또한 투명행정의 변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김종식 능력껏 최대한 발휘해서 역량 발휘하도록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교과서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진실 어린,

○시장 김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최홍림 의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의 땅 팔라고 봉급 주는 사람들은 뭐하고 평생 공직밖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하고 시청밖에 왔다 갔다 한 경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업가들하고 인맥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양산단 땅 팔게 하고 땅 판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데 이 또한 단체장의 갑질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는요. 시의원들한테까지 땅 안 판다고 디스합니다.

시장님, 공무원들과 시의원들 대양산단 땅 파는 사람인가요?

○시장 김종식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얼른 땅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겁니다. 빚 갚는 데에서는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해달라고 하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 잘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좀 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마케팅을 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해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이 또한 행정력 낭비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목포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간의 전국체전을 위해서 9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국체전 경기 후에 사후 활용 방안이 없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지자체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울산경기장 2005년에 770억원을 들여서 건립했고, 인천경기장 아시안게임 후에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진주 2010년 1,811억원 사업비로 전국체전 종합경기장을 건설했는데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연간 8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평창, 너무 잘 아시지요? 최근의 사례니까. 지자체와 국가가 서로 관리의 책임을 핑퐁치고 있습니다. 제천경기장, 어렵다고 합니다. 광주경기장….

조금만 관심 있으면 전국체전을 위해서 막대한 혈세를 투여해서 어떻게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빼고는 모두 활용 방안이 없어서 다들 적자라고 아우성인데 목포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줘도 못 받는 돈이 있고,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준다고 해서. 예산 준다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시민의 고혈을 축내려고 몸부림치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지역경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부실공사만 부추기는 턴키방식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일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을 추진하려는 목포시 입장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게요.

시장님, 왜 턴키방식을 추진하려고 하시지요?

○시장 김종식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최홍림 의원 한마디로 하십시오. 간단하니 좋습니다.

○시장 김종식 전국체전을 왜 유치했는가 하는 것은 논외로 칩시다. 그것은 과거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은 안 되겠고.

문제는 전국체전을 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행사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공기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 분리발주냐, 턴키발주냐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턴키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최홍림 의원 일관되게 공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 말만 듣고 저희가 판단하면 아니 되니까 턴키방식을 업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합디다.

첫 번째, 턴키방식 공사란 내가 내 땅에 살 집을 짓는데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업자 마음대로 짓고 공사 이윤도 마음대로 가져가고 공사비도 업자 마음.

두 번째, 턴키방식을 하려는 것은 지자체장이 주고 싶은 업체에 주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두 가지로 턴키방식을 정의하고, 이 두 가지는 이 업계의 턴키방식에 대한 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포시 입장 말씀하셨으니까 항간에,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봤고 업체 입장을 들어, 전기 업계, 해당 전기 업계, 분리발주를 주장하는 전기 업계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PPT(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전기사업 하시는 분들의 근거법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에는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어떨 때만 분리발주를 해야 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분리발주 안 해도 된다.

시행령 넘겨보세요, 시행령. 분리발주의 예외. 1번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서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서 기술관리상 분리해서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된 공사로 기밀유지를 위해서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빼고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라고 전기 업계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보면 공사기간과 상관이 없는 턴키공사 방식을 주장하는, 전기 업계에서 주장하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려는데 이러다보니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법 위반을 강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전기업계가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제가 공인된 기관에 물어보았습니다. 산업연구원에 제가 의뢰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넘겨보세요.

공인된 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제가 의뢰를 했는데요. 턴키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기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보고에 따르면 턴키와 분리발주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실증사례 연구 결과 턴키발주가 공기가 증가되고 분리발주가 오히려 공기가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턴키공사가 유찰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턴키발주 시 유찰로 인한 공기 지연 리스크 발생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PPT 보십시오.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의하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분리발주가 어떻게 공사기간, 증감일수를 보시면 분리발주는 38일인데 턴키는 77일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볼 수 있지요, 이 통계를. 7년 전에도, 이 통계가 2012년 통계입니다. 이미 7년 전에 공기 단축 효과가 없다고 검증된 턴키방식을 강산이 변해도 일곱 번 변했는데 공기 단축 효과도 없다는데 강행시키려 하니까 이 또한 행정전문가 시장님의 행정운영이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대안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양쪽으로 줄다리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목포종합경기장 발파하는 데 9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발파공사 우선 발주하면 9개월의 기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9개월 동안 설계 의뢰하면 3개월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다음에, 공정 입찰할 시간 9개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도 공정이 충분하니까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공기가 충분하니까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리발주의 이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단서조항이 있어요. 설계 변경을 못 하도록 하면, 설계 입찰 공모를 공정하게 진행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분리발주 이점 첫 번째.

두 번째, 지역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이점을 살펴보면 분리발주 안 하실 이유가 없네요.

시장님, 답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우선 아까 최홍림 의원님께서 턴키발주를 하면 자치단체장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부터 내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최홍림 의원 예, 아니라고 하시면 얼른 넘어가도 되겠소.

○시장 김종식 아니, 그 과정을 알고 넘어가게요. 턴키발주를 하면 누가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조달청에서 합니다. 우리시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지요.

○시장 김종식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 선정 방식은 전라남도가 적격심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가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 70% 전라남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30%를 조달청 가격입찰로 합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100%를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합니다. 도하고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하거든요. 시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얘기냐. 이를테면 지역업체를―맥시멈이 49%까지입니다―지역업체 49%까지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얘기, 또 전기ㆍ통신ㆍ소방 이런 업체들도 많이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역할만 합니다.

시가, 시장이 이를테면 업체 선정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건의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시 입장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업체들에게 모처럼 한 1,000억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가급적 도움을 줘야지, 왜 같은 지역업체에 도움을 덜 주는 방식을 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분리발주 하시라고.

○시장 김종식 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기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시장 입장에서 실무부서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 주장은 9개월 단축해서 턴키발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분리발주를 하면 2023년 5월달에 시기를 놓친다. 전기ㆍ통신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수차례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3의 기관에서 어느 방식이 공기를 맞출 수 있냐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설명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전기통신공사한테도 2차, 그쪽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안을 주라고 해라, 그러면. 비교해 보게. 뭐하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턴키발주를, 예를 들어서 최홍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업체 결정권도 없는데 뭐하려고 우리가 지역업체들에게 반발 사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잖아요.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백번 해야지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홍림 의원 그게 분리발주라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문도 구해보고 실무부서에서 전부 다 판단해서 보고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공기 문제 또 하나는 책임 문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달 이전에 5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운전 들어가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공기를 못 맞추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를테면.

○최홍림 의원 시장님, 시장님. 제가,

○시장 김종식 분리발주 같은 거로 하면 책임이 전부 다 분산되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분리발주 이점에 대해서,

○시장 김종식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최홍림 의원 그러면 턴키방식하시겠네요. 제가 지금 분리발주 이점을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분리발주,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분리발주 이점, 아닌가요? 그것보다 턴키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최홍림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분리발주 이점보다 턴키방식이 더 유리하냐고요. 모든 면에, 제가 아까 누누이 설명한 점보다 더 유리하냐고요.

○시장 김종식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은 것이 있는데,

○최홍림 의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나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시장 김종식 실무부서에서 자문받은 기관에 의하면 턴키방식이 공기 단축에 도움이 된다라는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

○최홍림 의원 제가 그것도 봤다고요. 목포시가 사설기관인 그 기관에 의뢰한 것도 전부 검토했습니다.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분리발주 안 하시겠네요.

○시장 김종식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회니까.

○최홍림 의원 분리발주를 안 하신다는 것은 법을 어기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아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라남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해 줬고 국토교통부가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홍림 의원 전라남도에 제가 전화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목포시에서 타당하다고 올리는 거 그대로 인정할 뿐이랍니다.

자, 시장님. 시장님 의지,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신은 종합경기장 신축 건설 반대입니다. 그러나 기어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요. 전국체전 강행하시겠다면 경기장 공사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리발주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네요. 법이 그러라잖아요.

앞에 법 돌려보세요. 전기사업법.

○시장 김종식 법을 위반해서 우리시에서,

○최홍림 의원 전기공사사업법.

○시장 김종식 무리하게 한다면 전부 다, 저부터 관계공무원 전부 다 처벌받을게요.

○최홍림 의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턴키방식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단답형, 그냥 그렇게만 대답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십시오. 시장님 의지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진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기립)

아니, 김종진 국장 나오세요. 김천환 국장 상관없어요. 내가 김종진 국장님한테 물어볼 말이 많아요. 나오세요.

사업을 추진한 국장이 김종진 국장인데 김천환 국장은 이제 가가지고 무엇을 알겠어요, 모르지. 얼른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좌석에서 - 제가 해야 하는데요.)

(「전 시장도,」하는 의원 있음)

이제 나오라고 해야지요. 증인 나오라고 해야지. 그럴 필요할 때는.

(환경관리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먼저, 해상케이블카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하겠습니다. 4월 19일 개통하기로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3월 17일 공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신다는 시장님의 입이 아닌 3월 19일 아침 언론에서 개통식 연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기, 김종진 국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신 게 억울하십니까? 들어가시렵니까? 김천환 국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근무하는 과정에서의 요점, 말씀들은 제가 답변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제가 사실 여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서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되려는지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고,

○최홍림 의원 답변서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김천환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감사합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4월 19일 개통식 하기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개통식 연기가 됐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시에서 언론에 보도도 했듯이 시운전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에서 공정 2개소의 전문인력 수급 일정에 차질이 있고 유달산 승강장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이유 때문에 개통일자를 5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프랑스에서 기술 제공하면 시공 과정은 관리 안 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물론 시공과정도 그쪽 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은 그쪽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몇 달 전부터 그쪽에 프랑스 기술 제휴한 포마사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는데 개통날짜를 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여러 가지 저희가 공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당초 4월 19일날 개통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마사 인력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지금 내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최홍림 의원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정확한 깊이는 제가 모르고 답변서만 갖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휴환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의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규정상 3일 전에 되어 있나요, 이틀 전으로 돼 있는가요? 이틀 전, 48시간 그 부분에 한해서 회의규칙을 준수하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통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의장 김휴환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 안전에 문제없던가요? 안전. 안전에 문제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물론 안전, 저희들 케이블카 공사하면서 굉장히 신경 썼던 게 안전이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문제없더냐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제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제일여고 옆에서 상부승강장까지 지중전선로 공사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운영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나 물체의 장애가 있거나 손상 또는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중선로 공사를 살펴보니까 저거 깊이, 저 밑에 노란 게 관이거든요. 저게 몇 센티가 땅으로, 땅 깊이로 묻혀졌다고 보이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현장에를 안 가봤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아니, 저 사진만 보시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러니까요. 저것을 봐가지고 제가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 사진으로. 사진으로. 매설 깊이 60㎝ 이상입니까? 방청석에 계시지요? 의원님들, 저거 60㎝ 이상입니까? 도로인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인도는 6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인도는 120㎝입니다. 이 기준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 돌려보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8조에 이렇게 매설하라고 되어 있고, 136조에 전기설비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설 깊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용 전 검사확인서를 승인해가지고 한전의 전기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월 10일날 전기안전공사 본부 검사부장님, 차장님이 와가지고 현장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시겠다, 저한테 설명하겠다라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부실 점검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지 분노스러울 뿐입니다.

시민들의 우려는 바로 안전성에 관한 겁니다. 전기공사는 전체 공정의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 중 10% 미만도 이렇게 안심이 안 되는데 나머지 90%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의원님께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휴환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회의질서를 지켜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48시간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고 제가 김종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규칙을 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제가 덧붙여서 의원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활하고,

○최홍림 의원 이제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최홍림 의원 협약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협약서도 제가 와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김천환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그러십시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관광경제국장, 발언대로 이동)

○최홍림 의원 케이블카공사 100% 민자공사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최홍림 의원 100% 민자공사입니다. 그래서 시방서, 설계도 모든 절차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100% 민자공사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민자공사 맞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설계도, 시방서 모든 절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지요. 거기에,

○최홍림 의원 없다고 합니다. 목포시 갖고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거기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법상 우리가 국토계획법상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을. 거기 부분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협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실시협약 그것은 공사에 관한 실시협약입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요. 감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계도도 없고 100% 민자공사니까 시방서도 없다고 하냐고요. 모든 절차를 모른대요. 모든 절차를 모른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럴 일은 없지요. 절차를 모르고 하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그래 놓고 시정질문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절차가 없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없대요. 시방서 없대. 갖고 있는 게 없대, 100% 민자공사니까.

자, 협약서. 아, 말씀하셨네. 목포시가 관리감독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민간사업자에게 제3자한테 공개 여부를 문의해가지고 공개를 거부하면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설계도, 시방서는 다 갖고 있지요. 그러는데 거기에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제출 안 하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100% 민자니까 누설해서는 안 될 중대한 기밀이 있는 모양입니다. 준공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 공정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확보한 후에 개통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금 현재 시운전은 전문업체인 프랑스 포마사의 주관으로 준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준공검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준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유달산 300평 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살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금 현재 유달산 승강장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유달산 승강장의 총,

○최홍림 의원 살 수 있냐고, 없냐고요. 계속 물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할 말은 많은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민간은 살 수 없지요. 민간은 살 수 없고요. 민간은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국토계획법상에,

○최홍림 의원 민자 100%라며. 민자 100%라며요. 그러면 공익 목적으로는 살 수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공익목적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지요.

○최홍림 의원 도시계획시설은 어떨 때 결정되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도시계획시설은 그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사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토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과연 그럴까요? 유달산은 목포시민들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법과 절차보다 앞서는 것이 도덕성에 입각한 공론화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협약서 있지요? 협약했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최홍림 의원 공사 절차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소중히 잘 사용했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재산인 유달산을 돌려줄 협약은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요. 관련법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승강장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매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할 때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임대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안 하고,

○최홍림 의원 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준공이 안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지요. 준공 안 되지요, 그것은.

○최홍림 의원 등기 안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등기가 안 되지요. 그래서 한 겁니다.

○최홍림 의원 국장님,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매매했다고 합니다.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무상임대토지에 건축물 지으면 대출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지. 무상임대한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대출금 나오냐고요, 안 나오냐고요. 파악 안 되셨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최홍림 의원 무상임대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대출금 나오냐고요, 안 나오냐고요. 대출 신청하면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대출신청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홍림 의원 모른다고 하셔야지 근거 없다고 하시면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면, 건물주 소유가 다르면 등기가 안 되고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준공이 안 된다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했더니 무상임대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대출금이 안 나온답니다. 총대출금 얼마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510억원 중에서 480억원이 대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480억 대출금.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다 갖고 있다면서요. 서류 다 갖고 있다면서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대출에 대한,

○최홍림 의원 불리하면 민간사업자니까 모르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지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다며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문의를 했는데 차입은 당초 계획대로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홍림 의원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510억원이지요.

○최홍림 의원 총사업비 510억원.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510억원인데 지출내역서는 준공 후에 자기들이 정산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최홍림 의원 확인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보내왔습니다.

○최홍림 의원 확인했습니까? 대출금 480억원, 총사업비 510억원 확인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사업계획상에 나온 금액이지요.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확인했냐고요. 확인됐냐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확인됐으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최홍림 의원 아, 확인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지요.

○최홍림 의원 사업시행을 결정할 당시에 2015년 의회 보고사항을 보면 100% 민자사업이어서 목포시 부담은 단지 기반시설, 주차장 토지 부지만 구입해서 투자할 뿐 다른 예산 부담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목포시가 보증설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출금 상환 전에 케이블카주식회사가 부도나면 목포시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목포시 책임 아니다라고 박홍률 시장님, 김문옥 국장님, 조건형 과장, 저기 서 있는 김광호 계장까지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 김종진 국장님 나와서 말씀하실래요? 김종진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전에? 아무 책임 없지요, 목포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렇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책임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아무 책임 없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답변 내용을 제가 했다, 안 했다 말씀은 못 드리지요.

○최홍림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주식회사 적자보전, 목포시가 안 해 줘도 되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케이블카주식회사 부도나면 목포시가 대출금 갚아주지 않아도 되지요? 목포시 책임 아니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부실시공으로 사고 나도 배상책임 없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런데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가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왜 협약을 해 주었습니까?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왜 협약을 해 줬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케이블카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약속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최홍림 의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두 가지 충분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담보가 충분하든지 두 번째, 보증이 짱짱하든지입니다. 또 있습니까, 대출받을 조건? 이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대출받았겠습니까? 담보가 충분해서 대출받았겠습니까, 보증이 충분해서 대출받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둘 중의 하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7개사가 출자자가 나서가지고 각자 지분만큼 보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물권 담보가 충분합니까? 보증이 충분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7개사가 보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도급순위 100순위도 안 되는 회사가, 100순위 안에도 안 드는 회사가 단돈 10억 대출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출이 되는 물권이,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래서 7개 출자자가 나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면 대출이, 물권이 충분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450억, 500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 주었는데 보증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목포시가 보증 서주기 위해서 협약서 작성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지 않습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지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최홍림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뭡니까? 이 협약. 이 협약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실시협약서같이 보입니다.

○최홍림 의원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는 무엇이고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는 몇 장짜리냐. 18장짜리 협약서고, 이 협약서는 3장짜리 협약서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는 무엇이고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 전체 것은 시의회 동의안 제출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최홍림 의원 이거 동의안입니다.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는 무엇입니까? 이 협약서 17쪽2항 보면 이렇습니다.

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 처리,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사업시행을 포기하면, 대출받은 새천년이 부도나거나 사업시행 포기하면 갑, 갑이 목포시예요. 목포시는 설립 예정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 중 설립 예정 법인과 본 사업의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의한 설립 예정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대체시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목포시는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대주단에 손해배상(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거 뭡니까? 17조2항 이거 뭡니까? 금융용어여서 참 어렵습니다.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에서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니고요. 그 협약서의 효력은요. 실시협약서 공사협약서이기 때문에 협약이행기간, 보증기간이 정하는 공사 준공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홍림 의원 협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개통일이 5월 3일이기 때문에요 얼마 남지 않고 현재 95%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협약서 효력은 운행이 되면 효력이 상실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허허이! 어저께 이런 얘기합니다. 정식 계약서 주라 했더니 정식 계약서 없다 합니다. 정식 계약서 없다 합니다. 주식회사가, 법인이 설립되면, 이게 승계된답니다, 이 협약서가. 이 17조2항 독소조항.

재선 이상 의원님들, 17조2항 이 독소조항, 만약에 부도나서 파산이 되면 대출금 모두 목포시가 책임지겠다고―여러분, 재선 이상 의원님―했습니까? 논의했습니까? 통과시켰습니까? 동의했습니까? 손들어보십시오. 17조2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모두 목포시가 대출금 상환하겠다, 부도나면.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통과했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없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요.

○최홍림 의원 단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요.

○최홍림 의원 단지, 무슨 협약동의안을 했냐.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목포시가,

○최홍림 의원 주차장 살 때 동의해 주시오. 협약하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목포시가 보증을 해 준다고, 돈을 물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최홍림 위원 우리 국장님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사기간 중에 공사하다가,

○최홍림 의원 우리 국장님은 일관되게 목포시 책임 없다고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협약에 의해 주식회사가 성립이 됐어요. 운영권에 대해서 정식 계약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운영권에 대한 정식 계약서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할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면 이 회사가 도급률이 얼마인지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약정서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최홍림 의원 불리하면, 목포시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해 놓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미 공사가 끝나가잖습니까! 이미 공사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최홍림 의원 우리가 알고나 당합시다. 알고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이자율도 모릅니다! 대출 얼마 받은 지도 모릅니다! 총공사비도 모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대출 480억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홍림 의원 정식 계약서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정식 계약서도 없어요! 그러면 케이블카 운영 공사 누구랑 운영, 누구한테 운영 허가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약하고 있습니까? 누구 허락받았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라고 누가 받았어요? 계약서, 정식 계약서, 법적인 공문서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법적인 공문서, 목포시가 전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운영해요?

재선 이상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천년주식회사가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수천억원 대출받고 목포시에 떠넘기면 책임지겠다고 동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42조, 13장짜리 협약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17조2항에 이 독소조항 버젓이 넣어놓고!

주차장 토지매입 협약서, 중요한 사항, 이 협약서에 중요한 사항 딱 생략한 채 끼워넣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실시협약서 18장짜리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목포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예요. 우리 동의 안 거쳤으니까 이거 가짜잖아요! 무효잖아요! 이거 뭐냐고요! 이 동의안 갖다가 (자료를 던짐)

(단상을 내려침) 이렇게 사기를 쳐요? 나쁜 사람들, 진짜로.

지금 당장 결재라인 불러주십시오! 박홍률 시장부터 이 결재라인 다 불러주세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의장님, 이거 논의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의원님, 이것은 협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1년 이내에 목포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최홍림 의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본 사업과 관련해서 소유한 모든 재산인 잔존재산입니다.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 의원 들어가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최홍림 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시장님께 물어보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잔존자산을 공매 등을 통해서 처분하는,

○최홍림 의원 목포시 책임 없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처분하는 절차를 통해서 협약의 당사자인 목포시가 이행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목포시 책임 없다고 하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아무 책임 없답니다.

○의장 김휴환 잠시만요.

○최홍림 의원 국장님, 아무 책임 없다는 공증각서 제출하십시오.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가 대출금 전부 상환하지 않고 중간에 부도났을 때 목포시에 손실 있을 때 목포시가 전혀 책임 안 진다는 각서.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시장, 발언대로 이동)

○최홍림 의원 준공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 공정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충분한 시운전 기간 확보한 후에 시민들께 설명하고 개통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제안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종식 철저하게 검증할게요. 누차 얘기했듯이 케이블카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철저하게 검증해서,

○최홍림 의원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18장짜리, 열여덟 장짜리 협약서 보고받거나 본 적 있습니까? 이 열여덟 장짜리.

○시장 김종식 그것은 못 보고요.

○최홍림 의원 못 봤습니까?

○시장 김종식 금방 국장 답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최홍림 의원 못 보고 설명은 들었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17조2항 확인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그 조항은 봤습니다.

○최홍림 의원 17조2항 확인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이 독소조항, 확인하셨으면 묵인하셨다는 얘기네요? 묵인하셨네요? 목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사안을,

○시장 김종식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하게요.

○최홍림 의원 와!

○시장 김종식 사실은,

○최홍림 의원 이 독소조항을 세상에!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정리 좀 할게요. 독소조항인가 아닌가 한 것을 정리 한번 해 보게요.

사실은 저도 선거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지요. 상당히 이런 조항, 나는 전체 앞으로 운영사업 이후까지 다 포함된 건 줄 알았어요.

이제 들여다보니까 협약서에 이행기간이 있잖아요. 협약서 이행기간이. 이 협약서 이행기간은 준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공사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일 준공되기 전에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면 아까 말한 대로 잔존재산 처리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이것은 준공 전이기 때문에 5월 3일 준공되어버리면 효력이 없어져버립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준공 이후에도 이런 조항이 있다 그런다면,

○최홍림 의원 대출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해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게 문제이고 대출받는 단계에서 목포시가 책임지겠다는 17조2항을 써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아! 행정전문가 시장님이시네요.

○시장 김종식 아니!

○최홍림 의원 독소조항 모르셨어요? 야! 멋있다. 한심한 시장이십니다. 정말 한심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3만 시민은 개통식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면에 추악하다 못해서 진저리나는 복마전이 도사리고 있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햐! 시장님, 토지매매계약서 승인하셨더라고요, 10월 19일날. 대출 원활하게 받으시도록 협조하셨네요?

○시장 김종식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최홍림 의원 목포시민의 재산을 유달산에,

○시장 김종식 쉽게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무슨 쉽게 설명이요? 제가 몰라요?

○시장 김종식 유달산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 우리시 땅이 한 24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 땅에 승강장을 짓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무상임대를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원래 국공유지 무상임대를 해 주면 그 안에다가는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협약을 왜 하셨냐고요!

○의장 김휴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중요한 문제여서 자꾸 연장을 했습니다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버젓이 케이블카 대출금은 목포시민의 책임으로 남겨놓고 벌면 새천년이 가져가고 적자 나면 목포시가 책임지게 해 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속임수로 목포시의회를 기만하고 대시민 사기극,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장 김종식 시의회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가요. 분명히 해 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책임질 일 없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책임 안 지겠습니다, 저도.

○최홍림 의원 책임질 일 없다고 시장님이 확인서 써주십시오. 부도가 나면,

○시장 김종식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홍림 의원 확인서 써주세요! 말로 못 믿어요.

○시장 김종식 이행보증기간까지만이라고. 그러니까 준공되어버리면 책임 안 진다니까요.

○최홍림 의원 목포시가, 부도가 나면 목포시가 다 책임지겠다고 17조2항에 아무도 모르게 끼워 넣어놓고 대출금이 얼마인지, 계약서가 얼마인지, 설계도도 없고 시방서도 몰라. 3급 비밀이래요.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가 적자가 나도 목포시민이 보전해 줘야 하고 부도가 나도 그 손해를 막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장 김종식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최홍림 의원 대출금이 2배 정도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대출금 파악해서 얼마인지 파악해서 시민께 보고해 주시렵니까?

○의장 김휴환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 의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대출금 확인해서 이자율 확인해서,

○시장 김종식 케이블카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부도나면 목포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전혀 책임 없다는 각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 김종식 각서 쓸 필요 없고 이것은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최홍림 의원 그거 주시고, 두 가지 필요합니다! 독소조항, 독소조항 17조2항 빼주십시오. 17조2항 빼주십시오. 빼주실 거지요? 그럼, 각서, 아무 책임 안 진다는 각서와 17조2항 독소조항 빼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시장 김종식 준공 전의 협약이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17조2항 빼주시면 됩니다.

○시장 김종식 준공되면 효력이 없어져버린다니까요.

○최홍림 의원 그게 아니고 둘 중의 하나 주십시오. 시장님 각서 주시든지 17조2항 독소조항 빼주십시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듣겠습니다.

목포시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해상케이블카사업을 시장님께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부도나도 아무 책임 없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제가 후속 조치 요구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시장 김종식 협약서상의 문제입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요. 대출금 그리고 대출금이 얼마인지, 얼마 받았는지 이자 얼마인지 바로 파악해서 공개해 주십시오. 해상케이블카 준공 전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다면 또다시 목포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대투쟁을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제 방에 해상케이블카 피해방지 대책위원회 개설해서 제보받고 목포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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