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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6-02-11 조회수 240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6 - 15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 11.

 

 

목 포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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