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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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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서면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노경윤 의원 회의날짜 2016-12-12
회기 제330회 2차 정례회 제4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노경윤 의원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새목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목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암동ㆍ삼향동ㆍ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포시 대양동에 건립한 목포시 장사시설 승화원을 준공하고 2015년 12월 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 승화공원과 대양산업단지 및 옥암지구, 하당지구 도시가스 간선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노경윤 의원 국장님, 답변은 짧게 ‘아니요, 예’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답변할 것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시간을 충분히 줄 부분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장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장묘문화개선에 부응하고자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공고를 2008년 8월 5일 신문 공고하였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면 장사시설을 운영할 때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운영을 했던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 모집공고를 보면 운영 중인 자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1차 모집 공고 당시에.
○노경윤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1차 모집 공고 후 곧바로 6일 후에 2008년 8월 11일 2차 공고를 하였는데 특별히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1차 공고에 장사시설을 허가받아 운영 중인 자로 한정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응모할 사람이 극히 한정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모집 공고 변경을 하면서, 바로 3일 후에 이 공고가 잘못됐구나 판단을 하고 바로 공고를 했는데 설치를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나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경윤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목포시가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화장장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화장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여기 참여조건에 보면 목포시는 관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5만㎡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시에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 진입도로부지와 주차장을 설치하여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사람.
‘나’항에 보면 장사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재단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가 하도록 1차 공고에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2차 공고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참여조건에서 다른 내용은 다 그대로 있는데 6일 후에 공고를 했는데요. ‘나’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나’항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일반인이면 누구나 장사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안이 변경되었어요. 장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장사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이것은 뭐냐면 5만㎡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하고 장사시설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줬어요.
본인이 이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포시가 앞으로 화장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보면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목적으로 그분의 자격 기준에 맞춰서 자격 기준을 완전히 완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거기에 변경된 것은 제2항만 변경이 됐습니다. 설치 운영 중인 자로 한정을 했었는데 거기를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확대 변경, 폭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그때 당시에 목포시 최대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정하다 보면, 지금 광주ㆍ전남권에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목포시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노경윤 의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포시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렇게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경윤 의원 화장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의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1차 공고안이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다, 그런데 2차에 변경된 것은 땅을 5만㎡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풀어준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은, 의원님. 전체 조항 2항만 변경이 됐지. 1항과 3항 다 똑같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 1항하고 3항, 4항은 똑같은데 2항이 변경된 것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2항만 변경됐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모집 공고 일환을 만들 때 우리시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입찰을 공고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적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놔두고 그 사람 기준에 맞게 공고안을 변경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확대 폭을 넓혔는데…. 확대 폭을 좁혔다고 보면,
○노경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특정인을 두고 했다고 하는데…. 확대 폭을 넓혔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답변을 필요한 것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 추진 협약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는 화장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장과 민간사업자 김용석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5일 협약을 체결하였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체결했습니다.
○노경윤 의원 국장님, 목포시는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 사업서에 따라서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을 2013년 10월 4일 착공하여 2015년 6월 12일 준공하여 사용 중인데,
국장님, ‘갑’과 ‘을’은 장사시설 설치 추진 협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100% 준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말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없고요.
○노경윤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다소 사업이 지연됐거나,
○노경윤 의원 짧게 답하세요. 짧게 답하시고 나중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은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국장님,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어떤 다른 점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협약서하고,
○노경윤 의원 계약서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협약서나 계약서나 똑같은 계약의 조건입니다.
○노경윤 의원 예, 그러면 협약서는 협약내용을 준수해야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준수 안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노경윤 의원 예,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2-1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4조에 보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기부채납이 있는데 목포시가 당초에 협약서 서류를 받을 때 택지를 등기가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을, 여기 보다시피 2009년 8월 31일까지 협약서를 등기를 해서 목포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그런데 현재 며칠에 등기해서 제출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기부채납 한 날짜 말씀,
○노경윤 의원 아니, 기부채납 한 게 안라 소유권 이전등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소유권….
○노경윤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2009년 8월 31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2009년 11월 12일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4조1항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2항. 2항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갑’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언제 했냐면 1년 정도 늦게 2010년 2월 2일 기부채납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 10월 7일날 기부채납을 했고요. 2014년 2월 7일날 기부채납을 해서 제4조1항과 2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자료.
5조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사업자 의무사항에 보면 재단법인을 2009년 8월 31일까지 설립해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 해서 통보하셨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제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며칟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등기이전부터 말고요. 5만㎡를,
○노경윤 의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도록 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러면….
○노경윤 의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인가 말씀하십니까?
○노경윤 의원 예, 재단법인 설립인가 일자는 전라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요. 당초에 2009년 8월 31일까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노경윤 의원 등기 이전해서 목포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2009년 10월 29일 법인 승인을 받아서 5조를 위반했어요. 그다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다음 자료 보실게요.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4조하고 5조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경사유가 있게 되면, 협약서 9조에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는 ‘갑’에게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혹시 사전에 협의해서 계약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를,
○노경윤 의원 아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8월 31일까지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늦어졌다, 이 상황에 대해서 3월 2일까지 55,450㎡를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 이전을 바로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일자가 늦어졌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거기에 이 사업자가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토지가 약 2만 3,000㎡ 정도 됩니다. 12필지인데,
○노경윤 의원 그것은 여기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위반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경윤 의원 그때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9조를 변경사항이 있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를 변경을 해서 놔뒀으면 4조, 5조 위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협약서에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조, 5조가 위반입니다.
그 앞쪽에 8조 한번 보시지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조는 계약의 해지 및 취소. 아까 말한 대로 3조, 4조, 5조를 위반했을 때는 8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해지나 해지를 안 하려면 아까 9조에 의한 변경을, 협약서 변경을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변경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해지할 사유는 되지만 해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해지할 수 있다는데 계약해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계약이나 협약의 중대한 목적 달성을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노경윤 의원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노경윤 의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희망자 모집 공고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소유를 100% 안했고 땅을 소유를 안했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분들이 장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토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아까 말한 4조라든가 5조를 위법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됐을 텐데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 압니다. 그러면 목포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조치를 안 했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안 했고 의회에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허위보고를 했어요. 제가 그 허위보고 여부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료를 드리기가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변경사항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못 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고도 하지 않고 허위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장사시설 관련해서 업체에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또 업체를 잘못 선정하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법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제가 돼서 협약을 했으면 ‘갑’과 ‘을’이 동등하게 협약에 따라서 서로 준수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나 해약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어떤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목포시가 행정적인,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노경윤 의원 제가 보고서를 이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시장님께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리고요,
○노경윤 의원 관계 서류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 저한테 제의를 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니요. 그것을, 여기서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한다, 이런 사항을 전 시민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을 여기서 어떤 것이 허위보고다 하고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시민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에다 허위보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아까 말한 대로 등기부 등본 이전한 날짜 그다음에 기부채납 날짜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부채납 날짜,
○노경윤 의원 사실이 아닌 날짜를 적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등기부 등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날짜가 다르다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경윤 의원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로 나중에 추후에 시장님께 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다음 넘겨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기부채납 날짜하고요. 실질적으로 10월 31일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이전된 것이
○노경윤 의원 다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보세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 이듬해 2월 2일이라 해가지고, 허위보고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국장님.
기부채납 한 날짜가, 등기 날짜가 현재 2013년 10월 7일 한 필지가 등기가 됐고요. 두 필지가 2014년 2월 19일날 이렇게 두 필지가 돼 있고 나머지는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16년 2월 2일자에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그런데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에 10월 2일날 돼 있는데 이 날짜로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날짜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 자료를 내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제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서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그때 그것을 보고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런데 이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채납 날짜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기부채납 날짜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시에 2만 3,000평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말씀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니요. 시민들이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허위보고 했다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여기서 허위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경윤 의원 제가 그러면 이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에 가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법인설립허가증도 전라남도지사한테 받았는데 이게 당초 2009년 9월 31일날인가 하는데 현재 2009년 10월이 29일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5조를 위반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8월 25일날 등기부 신청, 여기 등기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저것 인가를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날 인가가 정식적으로 난 것은 사실입니다.
○노경윤 의원 그래서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서 법인등기를 사전에 신청해서 약속한 날짜 안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이것 계약서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계약이나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하는 거나 이것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저희들이,
○노경윤 의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조라든지 5조라든지 9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한 토지가 2만 3,000평인데 2만 1,000평을 기부채납을 분명히 기한 내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2,000평을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이것을 해지해버렸을 때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은,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익에도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에는 조치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민간사업자 그런 이행 안 했을 때에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라, 어떻게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든지, 8조에 의해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대 의회 때 이 화장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때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조항, 조항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추후라도 이런 협약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예, 다음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시 추모공원 위탁관리 협약서 및 승화원 재위탁 승인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 5조에 청소관리 및 조경시설관리 업무를 제외한 위탁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그런데 목포시는 재단법인 하늘나루가 목포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불법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금년 5월에 익명의 민원인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노경윤 의원 예, 맞습니다. 목포시 장사시설 승화원을 개장한 후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6월 13일까지, 회사명을 거명해도 사실은 되지만, 모 회사에서 승화원을 운영관리하고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맞습니다.
○노경윤 의원 자료 3-1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에 의하면 위탁사무를 화장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이런 업무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거예요.
다음 봐 보시지요.
제9조에 보면 “재위탁의 금지. 을은 청소관리 및 조경시설 관리업무를 제외한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면으로 목포시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오픈한 날부터,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6월 13일날까지 불법적으로 공유재산을, 목포시장의 승인 없이 목포시 공유재산을 위탁관리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5월 중순경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하늘나루에서 위탁받아서 해야 맞는데 다른 제3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은 계약위반이다, 협약위반이다 하기 때문에 즉시 원상복구하고 하늘나루에서 위탁을 수행해라 하고 명령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목포시에서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늘나루 이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화장장 위탁도 같이 그 사람이 하고 있고 매월 저희들한테 월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월보가 들어오는데 그 월보가 하늘나루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서 보면 하늘나루 사람이, 이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서류가 들어온 것도 하늘나루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익명의 제보자가 이름을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도 않고 이런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목포시장의 승인 없이 재위탁을 줘서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즉시 원상복구 시켰던 것입니다.
○노경윤 의원 원상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하늘나루한테 이 위탁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경윤 의원 며칟날부터 위탁수행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바로 6월 13일부터 그랬습니다.
○노경윤 의원 6월 13일 이후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늘나루에서는 우리한테 자기들은 내부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서면으로 정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 그리고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제20조3항에 기부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리고 협약서에도 재위탁을 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
○노경윤 의원 알았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재위탁을 줬던 것입니다.
○노경윤 의원 법적 근거가, 제가 볼게요. 법적 근거에 맞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루가 재위탁 승인할 때 자체적으로 공문서를,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있는 모 업체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재위탁 승인요청을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서부터, 장사시설 설치운영 모집 공고할 때부터 아까 말한 대로 전문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가 선정이 됐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전문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3의 업체한테 불법으로 약 7개월 동안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목포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직무태만이에요. 목포시가 매월 거기에 수입지출된 것을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보고 받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을 때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 보고가,
○노경윤 의원 그다음에 봐 보세요. 제3자가 위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2016년 6월 13일날 승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위탁을 하려고 했냐면 2015년 11월 25일날 그 회사 등기를 우리 목포 화장장 승화원을 주소로 등기를 한 거예요. 목포시가 2015년 12월 1일날 오픈했는데 오픈하기 전에, 현재 제3자가 위탁된 그 회사는, 조금 이따 이름까지 제가 밝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보면 2015년 11월 25일날 벌써 우리 승화원에다 주소를 넣어가지고 법인등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습적으로 처음부터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위탁을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실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노경윤 의원 다음 자료 볼게요. 그 앞에요. 여기 봐보세요.
목포추모공원 승화원 재위탁 승인요청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재승인 요청을 하니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책임관부터 결재라인을 통해서 감사실장까지 사인을 다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 이것은 합법적으로 제대로 잘 돼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 뒤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음, 이것 보세요.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위탁여부. 그 목적에 있어서 준공 내지 동일하므로,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유한회사 예드림으로 사전 승인 없이 재위탁한 것임. 여기도 보면 승인도 없이 먼저 위탁을 했다고 변호사가 자문을 해줬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그다음에 보세요.
목포시와 재단법인 하늘나루가 추모공원관리위탁협약서 제9조(재위탁 금지)의 위반사항으로 관리위탁협약서 제11조(위탁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 위탁운영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주체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법인설립을 2009년 11월 17일 이렇게 해서 예산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자가 위탁한 것은 유한회사 예드림입니다. 2015년 11월 25일날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소를 보면 법인주소가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아직 결정도 되지 않고 결정이 돼서 예드림한테는 재위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번지, 여기는 승화원입니다. 지금 화장장 자리.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지금 화장장 자리로 등기부 등본이 주소가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재위탁 하기도 전에, 오픈도 하기도 전에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예드림으로 재위탁이 결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 자산에 등기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15년 12월 1일 화장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러니까요 그,
○노경윤 의원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3자에 위탁승인을 해 준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면으로 목포시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사전에. 왜냐하면 위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제3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데 이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불법으로 예드림한테 주고 예드림은 불법으로 위탁도 재위탁 승인도 없는데 6개월 전부터, 오픈 때부터 승인 나오기 전까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2016년 6월 13일까지 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답변 할 게 있어요? 다음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경윤 의원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다음 이렇게 돼서 2016년 6월 13일날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어떤 법적인 근거로 승인을 해 줬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법적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3항에 의해서 기부자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하고 우리 위탁관리협약서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협약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협약서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재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이 협약조건이 있어서 줬던 것입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시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았으면 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러니까요.
○노경윤 의원 그런데 사전에 승인도 안 받고 6개월 전부터 불법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부터,
○노경윤 의원 잠깐만요. 불법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6월 12일까지는 불법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13일부터는 시장의 승인 하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 2016년 불법으로 7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 업체한테 재단법인을, 어떻게 보면 하늘나루를 해약을 해야 맞다고 봐요. 우리 위탁관리를.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을 해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파장을,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요. 제 말을 들으세요. 답변을 조금 이따 하시고.
해약을 해야 될 사유가 되고 승인도 없이 예드림이 7개월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 승인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떠한 처리도 않고 조치도 안 하고 승인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인하기 전에 재단법인 하늘나루나 예드림한테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렇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이게 계약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무슨 지장을 줬을 때, 지체가 됐을 때는 지체잔금을 물도록 돼있고 다른 일들 일일이 조건이 돼 있는데 우리 협약서에 보니까,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으로 실질적으로 위반해서 6개월을,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불법적으로 6개월 동안 목포시가 재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 불법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한 업체한테 재승인해 준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금조항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협약서에 명시를 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린다,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노경윤 의원 해약의 사유가 되지만 목포시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 조치를 바로 한 게 원상복구를 시켰잖습니까.
○노경윤 의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노경윤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하늘나루에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경윤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들을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 추모공원 내에 추모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내에 추모관을 목포시에서 현재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면 추모관을 1년 관리하는 데에 얼마나 돈이 소요되지요? 예산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인건비가 약 1,67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한 660만원, 공공요금이 한 120만원 해서 총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경윤 의원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 조금 안되고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5,098만원인가 예산서가 세워졌어요. 전체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 운영비 2,500은, 플러스 2,500은 다른 무연고자 장례비입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까지 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노경윤 의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추모공원을 6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5,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간다면 6년이면 3억 정도가 목포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장 사용료를 받아서 위탁관리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추모공원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수입내역을 살펴보니까 11개월 동안 2012년 12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보니까 수입이 총 14억 정도 됐더라고요. 14억 8,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현재 수입이 14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11억 8,700이고요. 여기서 수입 마이너스 지출 하면 약 3억 정도 잉여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기타에 보면요. 기타에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3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기타로 빠져나가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저게 뭐냐 하면 나중에 화장장을 운영하다 보면 화장로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노경윤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또 여러 가지로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노경윤 의원 알았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 비로 충당해서 예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경윤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장을 운영해서 약 6억 8,500, 7억 정도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1년에 3억 정도 발생합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요. 3억에서 이것까지 하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노경윤 의원 3억 8,500까지 하면 약 7억 정도 잉여금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추모관은 5,000만원이 들어가든 6,000만원이 들어가든 협약서 상에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추모관은 행려사망자하고 무연고자가 사망하였을 때 거기에 따르는 유골을 안치하는 시립 봉안당입니다. 시립 봉안당은 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노경윤 의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조성하고 설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위탁을,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위탁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고할 때부터 이 봉안당은, 이 추모관은 바로 위탁대상 시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경윤 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 잘 알겠는데 공고 당시부터 빠져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아니요. 변경을,
○노경윤 의원 제가 봐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제가 봐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변경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경윤 의원 기존 수익이 생기면 추모관까지 운영을 하되 목포시에서 해야 될 업무는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 협약은 서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노경윤 의원 예, 협의를 하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 또는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기타 3억 8,500만원이 별도 예치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3억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타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포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선유지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입으로 들어와야 맞지 위탁기관에서 별도 통장에다 3억 8,000을 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어떠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미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지 목포시에서 이 돈을 갖다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조례상으로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충당금이라든지 아까 말한 화장로가 고장이 났을 때 정비하기 위해서 수선유지충당금을 예치를 목포시에서 시키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건물 보수 범위도 결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맞습니다.
○노경윤 의원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괜찮습니다.
○노경윤 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의원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옆에 잘 지켜보셨지요?
○시장 박홍률 예.
○노경윤 의원 화장장 관련해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4조, 5조를 위법하고 또 위탁관리협약서 내용의 9조를 위법했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에 부주산에 있는 화장장을 현재 위치로 옮길 때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장사시설 설치 추진 협약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장사시설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범위 내에서, 협약서 범주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꼭 지켜야 할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시장님, 들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예, 우리 노경윤 의원님께서 많이 치밀하게 checking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업체가 선정되고 그래서 장기간 이루어진 추모공원, 소위 말해서 화장장이지요. 화장장 이설문제가 사실은 제가 서는 마지막 단계에, 아까 결재 나온 부분 보이는 그 부분이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제가 인수하자마자 부주동에 있는 화장장은 빨리 종결이 되어야 된다, 하루빨리. 이유가 없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부주동ㆍ삼향동ㆍ옥암동 일대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항상 안개처럼 뿌예서 거기가 재래식화로여서 아주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화장장이 완공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적인 차원에서 또 건강차원에서, 정서적 차원에서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 화장장을 추모공원 전체적으로 건립하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는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해서, 아까 보니까 김용석 씨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내부적으로 복잡다단한 것을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대로 가다가, 업체가 가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새롭게 이것을 또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려면 새 시장이 이것의 매입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빨리 완공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업체가 기왕 또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압류가 20억인가 40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사적인 소송도 붙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해결하자 해서 사실은 가운데 도로를, 우리 화장장 있는 그 도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시가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 도로를 빨리 확보해라,
○노경윤 의원 시장님, 짧게….
○시장 박홍률 짧게 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확보해서 그 화장장을 조속히 막 공사를 해서 사실은 12월 1일자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소 그 기간중에 정종득 시장님 하시는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화장장이 목포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화장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행려자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00만원씩 들어간다, 시비가. 그 부분도 제가 깊이 새겨서 한번 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자 선에서 안 되면 그쪽 대표하고 제가 만나서, 보니까 흑자가 좀 있으니까, 3억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달라 이런 형식으로, 형식이야 법률적인 검토 때문에 과연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 나머지 미흡한 것은 다 하고 나름대로 6개월 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표 측에도 한번 불러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예, 추모관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억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타 한 3억 8,500 정도 수익이 생긴다면 5,000만원 정도 들어서 추모관은 위탁관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포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목포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목포시가 1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장장을 지었는데 이게 목포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협약서 내용대로 본다면 이것은 목포시민보다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목포시민들을 위해서는 추모관을 운영을 안 한다고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수입을 적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예.
○노경윤 의원 사실 오늘 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 오늘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원칙이 없이 추진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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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과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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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택지개발(하당) 및 대양산단 조성시 아파트나 산단 내와 달리 상가나 단독(이주민 세대 등) 주택 주변에 미 설치된 도시가스 간선시설에 관해

【답변내용】
□ 대양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원시설용지에는 설치되지 않은 사유
○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대양산단의 가스시설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시설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로서의 도시가스 공급을 검토 한 사항이며,

○ 우리시는 맞춤형 기업유치와 분양활성화를 위해 여러차례 T/F팀 회의 및 조기분양 대책 관계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하여 산업시설 부지 구간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 하였고, 현재 일반 가정용 저압배관이 아닌 산업용 중압배관이 매설되어 있음.
○ 지원시설(단독주택)의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제5조에 근거하여 수요자 신청에 따라 공급자가 설치할 사항으로, 목포도시가스(주)는 지원시설내 관로매설은 현재 사업성이 없어 아직 매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원시설 분양 현황(25.5%) : 78필지 93,651㎡ 중 45필지 23,879㎡


※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지원 기준
- 관련근거 :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제정 2007. 1. 22.][전부개정 : 2014.12.29]
- 범 위 : 원도심 → 목포시 전지역 (2014. 12. 29)
- 내 용
․ 지원대상 :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하는 공급관 길이 100m 당 수요가 세대수 10세대 이상 구간
․ 지원규모 :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별표 2-2에 정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으로 지원
․ 2017년도 예산액 : 15억원 (시비)
※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내 일반 도시 가스사업자(목포도시가스(주)등)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가스 요금, 공사비 및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 전라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
[별 표 2 - 2] 시설분담금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라 100m당 45세대 미만은 수요자 부담,
45세대 이상일 경우 도시가스(주)에서 100% 부담 공사 추진
예) 11세대 경우 : 1,556,300원×1.1(부가세 포함) ×11세대 =18,831,230원



□ 대양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서 체결사항
○ 대양산단 내 기반시설로 반영된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15. 6. 25일 목포도시가스(주) 및 대양산단(주)와 도시가스 공급협약을 맺고 도시가스 중압관로 매설비를 분담하여 산업시설 용지에 필요한 도시가스 배관을 분양가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간선도로에 선 시공하였음.

□ 지원시설내 도시가스관 추가 매설 공사비용
○ 현재 지원시설 주택용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약2.1km 떨어진 대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지원시설 간 관로를 신규매설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는 80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목포도시가스(주)에서 추정함.

□ 기존 개발지구에 도로공사 이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땅을 파해치는 것에 대한 문제점
○ 도로공사 후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 매설을 위한 잦은 도로 굴착공사는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 통행불편, 도로 요철 발생으로 인한 도시 미관저해, 예산낭비 등의 많은 문제점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도시가스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및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시 우리시 상․하수도 등 관련실과와 한전, 도시가스, 통신사 등 유관기관 등의 위원들을 배석시켜 상하수도 등의 공사시 도시가스 등의 관련 지하매설물 등을 함께 시설 하는 원스톱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음

□ 앞으로 개발되는 임성지구 등에 대한 도시가스 사전 매설에 대한 계획
○ 2010. 1. 27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도시가스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사업비를 분담하여 택지개발공사시 가스시설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례도 있어, 임성지구도 사업비를 분담하면 부지조성 공사시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동시에 시공하여, 향후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 세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나,

○ 임성지구 도시개발은 대부분 환지사업으로서 주민들이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고, 사업비 증가는 곧 감보율과 직결되므로, 향후 SPC가 설립되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음.
※ 임성지구 도시가스 분담금(추정) : 2,25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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