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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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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17-09-19
회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O 최홍림 의원
○최홍림 의원 평소 저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연동ㆍ용당1ㆍ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9개월여 남아 있습니다.
과연 10대 목포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충실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늘 그렇듯이 나름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후회가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북한 핵문제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지속되는 경제난까지 겹쳐서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5일, 30년 만에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 관광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해상케이블카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스쳐 가는 관광지라는 오명을 벗고 머물다 가는 관광도시 목포로 목포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최근 목포 북항에 있는 씨푸드타운 3층 전체가 매입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포 분이 아니고 여수 분이라고 합니다.
200평 넘는 3층 전체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돈이 투자되었을 텐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여수케이블카보다 목포해상케이블카가 훨씬 여건도 좋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 선투자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서 실낱같은 목포 관광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목포는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외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이런 말들은 다시 듣기 어려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관광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북항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과 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합심할 때 목포 관광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 관광의 새역사를 쓴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시정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BIS 사업에 대한 문제점,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 호남폐차장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데 먼저 BIS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무안, 신안, 영암지역 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광역 BIS 조성 4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역 BIS 4단계 사업은 국비 30%, 도비 30%, 무안군과 합해서 40%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목포시가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4단계 광역 BIS 조성사업은 지난 1, 2, 3단계 사업과 아주 다르게 특별하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업체들의 기술력 향상과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고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국비지원사업은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한 경영상의 규모도 크고 이런 사업체들에 무방비로 계약됐습니다.
대도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 비해서 기술력이나 규모, 경영상의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업들을 독점해 왔어요.
그런데 계약만 따놓고 대부분의 공정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은 하청업체로 전락된 것입니다.
지난 BIS 1, 2, 3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더라도 서울권에 소재한 업체가 독식했어요.
그리고 공사는 기술력과 경영상 소규모인 지역업체가 진행했습니다.
목포시가 이번 4단계 사업에서는 지역업체가 하청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면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상생 협력방안이라는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했습니다. 맞지요?
○시장 박홍률 맞습니다.
○최홍림 의원 수도권 대규모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영상으로 열등한 지역업체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일정 비율이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할당되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실적 또한 향상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시가 지역업체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고안한 참신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계약에서 지역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고 시행하셨는데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최홍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목포의 업체들을 간간히 만나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항상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번 경우에 ‘확실하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같이 전국 입찰에도 참여해서 함께 컨소시엄이 되든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잘 받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홍림 의원 시장님께서 지역업체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지와 응원을 보내 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목포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자원생물관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투자되어서 또 시비도 투자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요. 지역업체가 허드레 공정이나 하도 일만 할 게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도 당당하게 사업 참여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실 시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홍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협력방안을 강구하신다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장님께서 소상공인과 약자, 소시민을 더 염려하시는 정책이 시행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선의가 25만 시민들에게 반영되는 것이 행정을 통해서 정의사회가 구현되려면 행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지역업체 협력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업체를 분석하고 이들 업체가 정말 외부의 압력 없이 자생적으로 자율 경쟁할 수 있는 건강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포시 행정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시장 박홍률 예.
○최홍림 의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경우에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계약행위나 청탁을 통한 계약, 공무원과 유착행위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그러한 기준들을 잘 마련해서 항상 기왕 이렇게 좋은 정책 시행하면서 공정하게 사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시키려고 주문하신 지역업체 상생협력 방안이 과연 해당 목적이 달성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시간을 자리에 들어가셔서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최홍림 의원 시장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십니다. 시장님이 광역 BIS 조성 4단계 사업에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왜 도입하고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선정을 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이 시행 단계에서부터 왜곡되고 변질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역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운용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김찬익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BIS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폈던 충주시와 목포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만든 목포시가 평가하는 정량평가―20점짜리―배점표를 보면요.
한 가지 정량평가 항목―지역업체 협력방안―상생협력이라고 되어 있지요? 상생협력, 다섯 번째 5점짜리.
충주시의 정량평가에는 상생협력 방안 5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평점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다 똑같습니다. 4가지 항목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지역업체 협력방안에 대한 5점을 주기 위한 게 빠져 있습니다.
충주시는요.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상자료 담당자에게) “1번으로 돌려보세요.”
극대화하기 위한 항목, 상생협력 점수 항목을 별도로 두고요. 5점도 또 두었어요.
그런데 해당 항목을 아예 삭제한 목포시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의 과정은 뒤로하고 박홍률 시장님의 지역을 걱정하시는 진정성이 적용되고 바르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항목이었는데 목포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정량평가에서 지역상생 협력 가점이 누락되어 있고 그 대신에 타 평가 항목이 일률적으로 높게 조정이 됐어. 그렇게 해서 배점 작성을 했어요.
제가 설명드린 정량평가에서 지역상생 가점―충주시에서 배정했던―상생협력 배점이 제외된 게 사실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홍림 의원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충분히 답변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닙니다.
○최홍림 의원 시정질문을 원활하게 하는데―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시정질문을 원활하게 하려면 제가 드린 대로 예, 아니오만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시간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아니오 답변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최홍림 의원 없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닙니다. 지역상생 가점이 누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홍림 의원 없잖아요. 없는데 뭘 안 됐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지역상생, 설명이 필요한데 못 하게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것은 지역상생 점수가 아니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달청에서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빼라고 해서 뺀 겁니다, 그것은.
○최홍림 의원 아이고, 글쎄요.
두 번째,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은 목포시처럼 지방 중소도시에서 꼭 필요하고 환영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고요.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타 도시에 선진사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어찌 된 일인지 목포시가 의도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업체를 35% 지분으로 참여시킨 B사가 10%만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A사에 밀려서 선정이 탈락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목포시가 이번 업체 선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한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업체가 탈락이 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목포시는 상대적으로 경영과 기술력에서 열악한 지역업체의 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탈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경영이 열악한 지역업체의 지분이 많을수록 기술 능력이나 경영상태의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항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한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점수를 보자면 기술자 보유 현황이 월등히 많은 B사, 탈락된 B사가 점수를 현저하게 낮게 받은 이유는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서 기술자 수를 N 분의 1로 나누니까 지역업체 지분이 많이 참여된 컨소시엄 구조일수록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당연하고요.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업체 지분이 많을수록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뻔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아까 말씀하셨지요. 어디서? 어디서 하신다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조금 있으면 또 조달청 핑계 대실 거예요―정당하다, 투명하다, 업체 선정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이해가 안 된다 하시니까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요, 아니요. 조금 이따 설명할 기회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말씀할 기회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조달청에서,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이대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충주시처럼 지역상생 협력 가점 보완해서 추진하실랍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실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보완사항은 법 규정 사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기술력이 높아지고 경영 능력이 향상이 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분이 많은 업체가 당연히 유리하게 됩니다.
○최홍림 의원 충주시는 법 규정 사무를 위반해서 지역협력 상생 가점을 마련했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목포시도 지역상생 가점을 마련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진정으로 지역업체를 생각했다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참여지분대로 평가해 줘야 더 공정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당하다고…. 이해가 안 되지요.
세 번째, 이번에 선정된 지역업체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기술력이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는 평가예요.
경영 건전성 또한 경쟁에 참여한 다른 지역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기술력과 경영에서 열악한 업체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불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신고확인증을 받았어요, 2017년 3월 30일 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지역업체의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려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반 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드해 주는 것이 목포시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취지는 맞으나,
○최홍림 의원 맞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취지는 맞습니다만,
○최홍림 의원 사실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사실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정당하고 투명하게 하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목포시는 조달청에서도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최홍림 의원 저 그거 안 물어보았어요. 이게 특정 업체 했다고 안 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특정 업체가 되고 특정 업체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요. 지금 현상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이상하게 들려요.
네 번째, 목포시가 선정한 업체는 탈락한 업체에 비해서 높은 단가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왜 선정됐냐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양 업체가 제시한 금액은 단가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8억 5,000짜리 공사가 지금 선정된 A사가 152만원 더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52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저가 입찰방법을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적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대답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검토를 하기는 하겠으나 법에는 우선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법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계약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법 핑계 대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저가 입찰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하자. 그게 좋겠다. 검토해 보실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십시오.
다섯 번째, 목포시가 제안서 평가검토 요청서를 통해서 조달청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된 서류에는요.
(영상자료 담당자에게) “제안요청서, 다음 돌려보세요. 오케이”
조달청에다가 제안요청서를 ‘어떻게 심사해 주세요’하고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는, 그 전달된 서류를 보면 목포시가 광역 BIS 조성사업의 방향과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목포시가 제출한 이 서류에는요. ‘사업자 선정에 반드시 검토해 줄 것’이라고 요구하는 목포시의 입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두 번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냈는데요. 두 번째 보낸 제안요청서에가 첫 번째 보낸 제안요청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빨간색 글씨 보이시지요? ‘시뮬레이터’
이 다섯 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보 가공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버스 도착정보 향상방안 제시’라고 항목이 들어 있어요.
목포시가 업체 선정을 위해서 평가 바로 전에 조달청에서 임명된 선정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제안서 평가 시 검토요청서에는 사업 주관사인 목포시의 사업추진 방향 의지와 의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안서 평가 시 검토요청 사항은 선정위원들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찰 참여자들을 긴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절차이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바로 이 제안서 평가 시 검토요청 사항에는 어느 특정 업체만이 제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관사의 의중을 심사위원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안서 평가 시 검토요청 사항에 특정 항목인 ‘시뮬레이터’는 목포시의 암묵적인 명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본 의원 한 사람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업체 중에서 시뮬레이터 제출한 곳 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최홍림 의원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홍림 의원 이 업체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저기요. 이것은 사전에 제출한 시뮬레이터는 목포시의 의지가 담긴 건 맞습니다.
그것은 목포시에서 시뮬레이터를 사전에 설치한 게 아니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가 그 방안을 설치하면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출하라거나 해서 특정 업체를 긴장시키거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제가 알기에는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없는 걸로 제가 확실히 보고받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보고받으셨어요?
시정질문 끝나고 이것은 확인할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BIS 4단계 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은 센터 구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목포시 소재 C업체가 하도급으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센터 구축 사업을.
정보통신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5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면 하도급계약서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하도급계약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홍림 의원 하도급계약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하도급계약서 시정질문 끝나고 확보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 관계관에게 메모 전달받음)
하도급계약서 없어요?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하도급계약서 들어와서 하도급 승인했다고 합니다.
○최홍림 의원 하도급계약서 50%. 그러면 100분의50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하도급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유지보수용역비 올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4,700만원, 5,000만원?
○최홍림 의원 5,000만원 되지요?
유지보수도 C업체가 지금까지 하도급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유지보수용역은 지방계약법상 하도급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하등의 오해가 없도록 관계법령을 정확히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불법인데요. 행정지도로 끝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문제된 부분을 의원님께서 제기했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자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법 하도급은 아니고 타 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지키라 해서 현재는 자체 인력을 다시 또 추가로 확보해서 유지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 의원 자체 인력을 확보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최홍림 의원 암호를 안 풀어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체 인력을 확보한다고 될까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김찬익 국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광역 BIS 조성사업의 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은 조달청에서 모두 진행한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포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만 했다라고 하실 것으로 국장님의 답변이 예상됩니다.
과거 전임 시장 시절에도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조달청에 의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것 빼고―제가 여태까지 귀에 못이 박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다, 투명하다,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신 얘기 빼고―하실 말씀 있으면 3분 이내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께서 투명한 계약행정을 통해서 지역업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라는 주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국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지역업체 상생협력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적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내에서요. 광역 BIS 4단계 사업에 대해서요. 선정 과정에 대한 루머들이 아주 흉흉합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입에 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지경입니다. 위험한 지경입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고 사법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진실을 가려주셔야만 하는 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홍률 최홍림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사법기관까지 운운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선 의원께서 적어도 여기는 면책특권이 없는데 함부로 사법기관 운운하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나오면 거기까지 가야지 진실이 가려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박홍률 내부적으로 확인은 하는데요.
○최홍림 의원 제가 증거 가지고 했다는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까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박홍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최홍림 의원 그 정도로 지금 시내에 소문이 흉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박홍률 그런데 그 부분도,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끝까지,
○시장 박홍률 시내 흉흉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듣지를 못 했는데요. 그 업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최홍림 의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파악을 하시고요.
○시장 박홍률 탈락된 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어요? 어때요?
○최홍림 의원 파악을 하십시오. 시장님, 파악을 하시고,
○시장 박홍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소문의 루머,
○시장 박홍률 여기서 의원님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내에 정확하게 근거 없는 얘기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근거 있다, 없다는 추후에 판단할 것이고 제가 듣기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께서 정확히 진실을 가려주셔야 할 위치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알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계속 쭉 들으시면 됩니다.
○시장 박홍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드린 것―속기 되고 있으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답변주시면 됩니다.
S라는 건축사가 전을 구입해서 집을 짓겠다고 건축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 도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바꾸더니 ‘아주머니, 그 옆으로 길 나는 것 알고 있지요?’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그치는 말을 듣고, 의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요.
그 후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토목설계를 소개받았어요. 그 토목이 건축설계를 소개해서 집을 드디어 짓게 됩니다.
집 바로 위의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왕래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안 내줘도 되는 길을 도로로 1m 양보한 설계로 집을 짓게 돼요.
그러던 중에 건축설계와 토목의 말에 의하면요. 건축주를 건축설계와 토목이 부릅니다, 통화를 하든지 부르든지.
그래 가지고 건축행정과 직원이 토목과 설계에게 바로 위의 땅, 건축하려는 바로 위의 땅 진입로 2m를 주라고 했다라는 몇 번의 전달을 받았고 본 의원에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라고 저한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행정과장께 전화를 했어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직원이, 공무원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의 땅을 몇 미터 주라고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의원님이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막 뭐라고 하셔서 제가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과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면 그만인 것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불쾌해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건축행정과 직원이 설계에게, 그것도 건축행정과 직원이 설계를 통해서 맹지 주인이 만나자고 한다고 이 건축주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하고 제가 통화 후에 그 건축주가 안 갔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만나자는 얘기도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건축법상 맹지가 건축 허가가 나려면 4m, 2m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대요. 그렇다라면 서로 지주들끼리 만나서 인간적으로 풀면 가능했던 것을 왜 건축행정과 직원이 건축주는 그대로 놔둔 채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만나서 맹지 입구 진입로 2m를 주라고 종용을 하게 됐을까요?
건축설계자에게 왜 맹지 진입로 2m를 주라고 하냐고 물었대요, 건축주가. ‘왜 우리 이 땅 주라고 그래?’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법상 농로는 주게 되어 있어’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관련법을 제가 아직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준공을 받았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 단계 담을 쌓아요. 당초 설계대로 1m 도로를 띄우고 담을 쌓는데 1월 23일 날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1월 25일 날 그 현장에 와서 도시계획과 직원이 ‘4m 도로로 띄게 되어 있는데 왜 1m 띄냐? 당신 이대로 하면 경찰에 체포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개발행위변경신청서에―변경신청서가 들어갔더래요―당초 1m 설계가 4m 도로로 양보한 걸로 그렇게 준공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건축주가 이유를 물어봐야지요. 그래 가지고 토목을 소개해 준 그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그래 가지고 몇 날 며칠 뜬눈으로 밤을 새운 이 건축주가 공무원 근무하는 데에다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 어디로 가서 만날란다’ 하니까 그때서야 전화를 해가지고 토목 욕을 하면서 그 서류를 메일을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이유를 알려준다더니 지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서서 도시계획과장하고 계장께 당초 신청과 변경된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장은 행정소송 해도 안 된대요. 행정심판 해도 안 된대요.
그런데 계장이 해당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면 1m로 되돌릴 수 있는 판례가 있대요. 그러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내일 건축주들 오라고 해서 그것 설명을 해 주시오’라고 했어요.
드디어 3월 13일 날 건축주가 도시계획과로 옵니다. 저도 배석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있는데 이 건축주를 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절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빨리 설명해라, 어제 저하고 나눈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자리를 떴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의 일이 제가 배석했을 때 설명과는 다르게 돌변해가지고 민원인한테요.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건축주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구제를 해 줘야 할 공무원이 돌변해가지고 ‘행정에 도전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해 줄 텐데 그런다’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더래요.
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상한 점 7가지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으니까요. 지금은 확인이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후 명쾌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장님?
○시장 박홍률 예, 좋습니다.
○최홍림 의원 첫 번째, 왜 바로 위 밭 주인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나섰을까요? ―아, 설명하기 전에―1m로 다시 환원시켜 주었어요. 1m로. 도로 1m로 다시 환원시켜 주었답니다.
첫 번째, 왜 바로 위 밭 주인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나섰을까요?
두 번째 질문. 토목과 건축설계는 바로 위 땅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건축주를 설득했을까요?
세 번째, 토목은 왜 건축주 허락도 안 받고 사인을 도용해서 도로를 4m로, 당초 1m에서 4m로 개발행위변경신청서로 준공을 받았을까요?
네 번째, 행정이란 마땅히 건축주의 억울함을 구제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개나리 식재했던 민원인 A씨 한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담당직원이 건축주에게 국토부 질문받아와라, 법원 판결받아오라고 건축주를 괴롭힌 이유가 뭘까요?
다섯 번째, 토목과 공무원은 건축주에게 ‘떠들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담을 쌓고 있는데 공무원의 재량사항인 담도 못 쌓게 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합의를 봐오라고 했던 민원인 A씨에 대한, 민원인 A씨에 대한 건축행정과 답변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
민원인이 이렇게 목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므로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해결해라”라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11월 달에 답변을 보내놓고 2017년도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담당공무원은요. 문서가 위조되어서 억울하다는 건축주에게 민원인 핑계 대면서 이렇게 답변을 신사적으로 해놓고, 민원인 핑계 대면서 4m 도로가 당연한 것처럼 강압적으로 굴었을까요?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다행히 합의 봐야, 특례법에 합의 보면 특례법으로 인해서 당초 1m 설계대로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안 했어요.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목포시 합의서를 보니까 상대가 없는 합의서가 목포시 서류에 들어 있어요. 1m로 다시 환원시켜준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요?
해당 건축에 대해서 민원인이 2명이 있었대요. 계속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민원이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래요.
한 사람의 민원은 근거를 갖다 주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근거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인관계를 파악하시고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해 못 할 일이 또 생겼어요.
해당 건축지 바로 위 산에 안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안장산근린공원 진입로 정비공사가 6월 1일 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2,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를 집행하려는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공사가 한 집만을 위한 도로공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포장보다 2배 가까이 더 드는 잔디석을 깔고 또 남의 땅에 심은 작물까지 보상하겠다고 보상비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살펴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무시하고 강행하려다가 방송에 그게 나오자 중단했습니다.
그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10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잘 보셨지요?
보시다시피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또 있었어요. 설명 들으셨지요?
안장산에 근린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수립은 했어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실행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에서 산책로 구간과는 상관도 없는 한 집만을 위한 도로포장을 해 주려고 했다라는 근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애먼 뒷산, 안장산을 들먹인 거지요.
무엇 때문에 오른쪽 반대편에 산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하겠다는 그 도로는 보시다시피 안장산으로 가려면 한쪽은 집으로 막혀 있고 한쪽은 갈 수도 없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공사를, 진입로 공사를 시민의 혈세로 왜 하려고 했을까요?
그 도로가 없어도 해당 주민은 차를 세우고 자기 집까지 30초도 안 걸리는 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로를 1m로 설계해가지고 4m로 변경되어서 고통을 받았다는 건축주 C씨와 이 공사는 어떤, 이 민원인 A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민원인이 원래 건축주 C씨의 토지로 다녔대요. 그랬는데 그 건축을 하게 되니까 전용 차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 전용 차도를 만들어주는 꼴이다. 그래서 아까 특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예산 편성원칙에 의하면 본예산과 달리 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 왜 시급할까요? 시민의 혈세를 예산수립 원칙의 근거도 없이 집행했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은 신뢰가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고 향후 예산편성 운영의 허점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 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C씨의 건축과 2,500만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시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정식적으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장 박홍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송 다 보셨으니까 그러지만 과연 2,254만 5,000원인데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뒷집은 누구인지, 뒷집하고 상관이 없으면 저것이 특혜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거기 인근에 있는 주택의 주인을 위해서 했다면 분명히 특혜지요. 제가 그거는, 그렇게 확인되면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의혹설로써, 설로써 나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있어서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예산을 항상 정말로 아껴서 아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목포시 행정이 문제의 소지를 버젓이 만들어 놓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의원에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아주 떨어지지요. 항상 행정은 과학적이고 정당해야지요. 그래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시정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시장 박홍률 알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호남폐차장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폐차장이 영업장을 10월 31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된다고 합니다.
지금 호남폐차장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년 동안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목포시 행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사업주가 지금까지 억울하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호남폐차장과 동일한 사례와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요. 타 지자체는 이런 경우에 이전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의 억울함을 다시 살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슴으로 재검토하셔서 마지막까지 행정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주의 억울함을 최소화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재검토해 주실 거지요?
○시장 박홍률 이 부분은 사실은 1986년도부터 거기 폐차장을 하시던 분인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
관련법이 바뀌어져가지고 폐차장이 떠나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지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폐차장을 지어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전임 시장 시절 때 많은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다른 골목에 다 와서 이미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종료된 상태지요.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도 참 안타깝지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사업주였고 시민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다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검토를 최종적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이 사업주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지금 암 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박홍률 시장님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최홍림 의원 10일 후로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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