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포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11일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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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1137 |
목포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11일 개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일반부의 안건 처리 - 박창수의장, 시민들께 걱정과 실망을 드려 죄송...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펼치겠다.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과 일반부의안건을 처리 한다.
주요부의안건은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박 용 의원의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금이 의원의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박 용 의원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8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박창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목포시의회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실망을 안겨 드려 송구스러우며,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 더 나은 의정,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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