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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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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장복성 의원 회의날짜 2016-12-14
회기 제330회 2차정례회 제6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장복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혜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목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순서는 첫째,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 추진 둘째, 공동주택 허가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시민소통실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감사합니다.
○장복성 의원 먼저,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 최종 조감도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장님,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 중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이 구)가톨릭병원 부지였던 이곳에 들어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저기는 옛날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전남ㆍ북이랑 제주도까지 관할했다고 그래요. 그 교구청이 있었던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산정동 본당에 대교구청이 있었고 특히 산정동성당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953년 5월로 파악이 되는데요. 레지오마리애라고 가톨릭의 평신도 봉사단체입니다만 마리애가 처음 시작된 아주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레지오마리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단장님,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화면상 보이는 건물은 가톨릭 성지 조성 부지에 건축되는 레지오마리애 기념관 골조공사의 모습입니다.
단장님,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의 완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금년 4월 착공했는데요. 내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공정은 47% 보이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럼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이 완공되면 기념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등 기념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은 아주 의미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국내 가톨릭 신자라든가 레지오, 천주교에서는 레지오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레지오 단원들의 피정과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로 급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성지순례가 요즘의 트렌드 아닙니까. 성지순례자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체험프로그램을 받고 가고 또 레지오마리애 나눔 봉사와 교육을 위한 소그룹 모임활동, 스터디 공간 이런 것도 하고 이와 함께 단체 순례객들이 오면, 여기가 방문자 숙소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자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천주교신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성지순례 그리고 관광객 교육, 문화행사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의 규모 및 1일 숙박할 수 있는 최대 수용 인원은 얼마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요. 1일 최대 수용 인원은 숙소가 74개 있기 때문에 230명 정도 한꺼번에 수용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74실로 1일 최대 인원이 230명이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눔기념관이 81만 5,342평방미터, 평으로 계산하면 24만 6,639평이라는 방대한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단장님,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이 완공되면 연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가톨릭 측 자료를 보면 내년에 완공이 되면, 2017년도 완공이 되면 천주교 신자하고 일반 순례자들까지 포함하면 2018년도에는 11만 8,000명, 2019년도는 19만 4,500명 이렇게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2년 차가 계획된 게 20만 추정입니다. 엄청난 방문자 수입니다. 현재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산정동성당이 순례자의 성당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순례자 교육, 미사 참여 등 엄청난 수가 1년에 약 1만여 명의 숫자가 현재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가톨릭 성지 조성지에 레지오마리애 기념관 외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까?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성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성당, 저기 가운데 있지요. 위에 미카엘대성당이 계획되어 있고 사제관, 수녀관, 가톨릭역사문화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전망대 홀, 진입광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이 대성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눔봉사기념관, 대성당도 엄청난 규모를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40만 1,158평방미터, 2만 1,349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6층으로 예정된 대성당의 건물은 어떤 공간으로 구성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말씀한 바와 같이 6층인데 1층에서 2층은 다목적강당250석이 된다고 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3층은 만남의 홀, 4, 5층은 대성당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6층은 시내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홀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러면 단장님,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을 비롯한 가톨릭 성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기념관은 저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성당은 천주교재단에서 하는데 약 100억 정도, 성당의 부대시설을 하면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전체요, 전체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전체로는, 변경 후에는 28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것은 추정이지만 약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당초에는 독지자의 어떤 찬조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의 국도비, 시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은 천주교 쪽의 모든 예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가톨릭 성지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와 천주교 재단은 두 차례에 걸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서 목포시는 천주교 성지 조성지에 어떤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한 번 했다가, 두 번 변경했는데요. 2015년도 9월에 변경했을 때 나눔봉사기념관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5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로 성지화에 필요한 도로 개설이 세 군데가 됩니다. 도로 개설을 시에서 개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당초 첫 번째 계약에는 주차장도 목포시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랬었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사회복지시설 그런 것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장복성 의원 두 번째에는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목포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결국 목포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복성 의원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장복성 의원 협약사항은 당초 약속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나눔봉사기념관 관계는 보조금 전액을 확보를 해서 이미 기성금도 주어서 잘 지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원시설인 도로 개설 관계는 한 개 구간, 그러니까 산정초등학교에서 등대식육점 그쪽은 35억원을 들여서 이미 완공을 했는데 두 개, 중로 하나하고 소로는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시행부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 일부 시설비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단장님 말씀대로 목포시가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지금, 여기가 이쪽에서 등대식당으로 기존에 올라가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1구역으로 평가된 이 도로는 목여고에서 대성동주민자치센터로 오다보면 가톨릭 현 천주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여기 병목이 되면서, 이게 나눔봉사기념관이고요. 이게 미카엘대성당, 미술관, 역사관 이렇게 방대한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당초에 지정해서 해 주기로 했던 도로는 이 도로하고, 외곽도로는 이 도로인데, 방금 말씀한 데 이 도로하고 나머지 주차장 문제는 협약서에서 빠졌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방금 나눔기념봉사관, 목여고 뒤에서 올라가는 병목 예상되는 지역 바로 이 지역이 도로 1구간으로 가톨릭에서 해 주라는 구간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장복성 의원 이 구간은 성지사업의 주변 도로에 기념관 골조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골조가 다 되었습니다. 건물이 골조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시설을 다음에 해야 합니까?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또 여기 들어오는 방대한 어떤 시설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전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로는 총 3개소에 84억원인데요. 한 군데 했고 나머지는 한 35억원,
○장복성 의원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 46억원.
○장복성 의원 다시 돌려주세요. 아까 배치도 돌려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단장님께서 한 구간을 하셨다는 것은 등대식당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연동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하셨다고 말씀드린 거고 성지화 조성에 두 개, 1구간과 2구간을 해 주라는 이 구간은 현재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서요.
○장복성 의원 그래서 단장님 말씀대로 이 도로 구간을 하는 것이 약 50억원,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할 도로가 앞으로 25억원,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할 이것까지 합하면 30억원 약 1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산 확보는 얼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금년도 2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에 시설비 3억원 확보해서 현재 3억 2,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장복성 의원 아무튼 협약서에서 시행되는 예산 확보는 현재 3억 2,500만원 확보했습니다.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맞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러면 단장님, 골조도 다 되고 대성당도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2018년 초면 다 완공이 되고 이제 멀게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성지화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기능을 하려면 성당은 성당대로 대성당을 빨리 지어서 2018년 계획된 대로 완공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총괄 입장에서 제 입장이고요. 또 지원시설로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을 지원하고 있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되어서 성지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총괄부서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통감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시장님도 듣고 계신데 예산 확보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장복성 의원 시장님 나오셔서 지금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단장님,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주무부서 역할 말씀하셨어요.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담당부서별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변경협약이 2015년 9월에 되었는데 되자마자 협약체결 결과를 관계부서인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우리시에서 이행하기로 했던 사항들을 빨리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또 금년 8월에도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하라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과에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에 다는 못 하니까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단장님은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통보했고 공문으로도 촉구했다고 말씀하세요. 뒤에 주무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재생과.
○장복성 의원 아니, 김찬익 국장님이 듣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단장님께 하는 이유 아시지요? 아까 말씀대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빨리 되게 촉구를 해라,
○장복성 의원 도로 문제는 건설과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부서의 움직임 그리고 총괄하는 도시재생과 이게 4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도대체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예산부서 이번 본예산하실 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재원이. 그래서 그럼 얼마 넣으시겠느냐 했더니 특별교부세 신청한다고….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관심들이 없으셔서요. 단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체크한 바에는 네 개 부서 협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교통행정과에서는 저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 부지가 결정돼 있는지도 의문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단장님, 내년도 상임위 보고에서 가톨릭 성지화 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상임위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장복성 의원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이러한 많은 방대한 시설로 많은 관광객, 신자분들이 오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도 안 하세요. 주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저희 부서에서는,
○장복성 의원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빠졌습니다.
○장복성 의원 신규사업이어도, 그럼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 계신 시장님의 연두연설문에도 가톨릭 성지화에 대한 문구 하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지적할까요? 제가 오늘까지 몇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가톨릭 성지화 조성사업, 답변에 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첫 날, 첫 번째 질문하셨던 최홍림 의원의 질문에 목포시 관광정책 대안, 목포시 명소에도 없지요. 케이블카 연계성 가톨릭 성지 조성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 한 차례도 답변한 사실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에 대한 목포시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본 의원은 레지오마리애 기념관과 대성당을 비롯한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이곳이 목포의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역사적으로 레지오마리애의 발상지이고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모태인 교구청이 있었던 역사적인 가톨릭 유적지이고 성지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목포에 성지순례로 많이 올 것으로 기대도 되고 그렇게 오시면 저희의 기존 관광 시설과 함께 해상케이블카가 되면 케이블카도 타보고 성지도 순례하자 해서 대단히 많이 올 것으로 관광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렇게 다 파악은 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장복성 의원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여기 레지오마리애 기념관에 74실의, 하루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230명입니다. 가톨릭 성지화가 조성이 되면 집행부에서나 의원님들이 목포가 스쳐가는 관광,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광이 바로 여기입니다.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또 제가 그랬지요. 케이블카는 잘 만들어서, 다른 지역하고 기본 케이블카하고, 관광객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십시오. 가톨릭 신자가 전국의 13%, 약 550만에 이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지오마리애 단원이 53만명에 이르고 있어요. 기본 재원이 있잖습니까. 그 식구들까지 얼마나 많은 재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분 그리고 또 외국의 레지오마리애 단원 수가 외국에, 세계적으로 약 1,2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면 어디 갑니까? 대성당 가잖아요. 한국에 오면 어디에 오겠습니까, 그 단원님들이. 가톨릭 성지 조성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아까 대안에 말씀하셨지만, 몇십만 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포시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케이블카 말씀드렸는데 박홍률 시장님께서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하고 가톨릭 성지 조성 연계하면 정말 원도심의 랜드마크 그리고 목포의 관광인프라를 한참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장님도 들으셨고 주무부서인 안전도시국장님도 듣고 계시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단장님, 네 개 부서가 정말 이 시간 끝나면 업무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목포시 추경에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추경 이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허가에 따른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장복성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장복성 의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개월 되었습니다.
○장복성 의원 오늘 제가 질문할 것은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 계셨으면 어떻게 행정을 했을까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공동주택 민원 발생은 허가 전에도 발생을 하고 허가 이후에도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목포시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아홉 건의 허가가 난 상태이고 그중 일곱 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중 네 건은 시공사 측과 주변 주민들 간의 크고 작은 집단 민원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허가 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 아파트 추진했던 현장 화면 보면 이 공사현장은 현재 여기 보면 일신아파트고 여기가 바로 지금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입니다. 멀리 보이는 게 중앙하이츠 그리고 여기가 노후주택 이렇게 난해한 지역입니다.
(서류 들어 보이며) 혹시 답변 서기 전에 행정소송기록 자료 보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장복성 의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이 자료에 목포시 건축행정의 대안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현장은 2015년 3월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 일신아파트 474세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접수되어 결국 같은 해 11월 목포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하게 됩니다. 반려하기 전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혹시 하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하고 한 7~8차례 공개 민원 등 시장님 면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장복성 의원 의원님 중에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다 해당, 우리의 병폐인 대선거구도 아니고 소선거구도 아니고 어레불쩍하니까 지역구 갈등이 심합니다. 의원님 모두는 아닙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허가를 반려했지요. 허가를 반려하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되자 해당 업체, 원고라고 칭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금년 10월, 소송에서 해당 업체가 승소를 했습니다.
국장님,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 변론과정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장복성 의원 그럼 재판을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해당 민원을 제기했던 일신아파트 대표분들의 주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집단 민원 대표자를 참석시켜 적극적인 재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생각은 어떻게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건은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갈린 중요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주민들은 법률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참여시킬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 의원 재판 과정에서 또 현장검증 다 했더라고요, 일조, 조망권이라든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 읽어보니까. 그런데 여기 현장검증을 할 때에는 재산권 당사자들이,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현장검증에도 참석 안 시켰어요. 그 이유도 앞에 답변하고 똑같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현장검증도 재판부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임의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분을 임의로 참석시킬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 의원 이렇게 재판을 소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포시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목포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죄송합니다만 소송 당사자가 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 자문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소송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항소는 실익이 없다 그런 소송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복성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이따 제가 그 반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패소 이후 그러면 재판에 졌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바로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 알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알리고 안 알리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행정행위는 법적 귀속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존경하는 장복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 대상이 되었던 주민들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해결하는 데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읽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냐 하면 1심에 패소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늦게 알려주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앞서 질문에 당사자 패소, 고등법원 이런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라도 민원의 대표자님들에게 의논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목포시 고문변호사분들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포시 법무계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자문 받아보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자문을 받은 결과 소송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일반이론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복성 의원 왜 존경하는 국장님이 자문 받은 것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재판기록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 한숨 못 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저도 제가 직접 변호사와, 이 외의 변호사와도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장복성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받은 변호사님도 목포시 자문변호사 다섯 분 중의, 그분들에게 받으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 외, 자문변호사 외,
○장복성 의원 또 그 외에도 받으셨겠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러면 제가 목포시 다섯 분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던 것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단장님이 말씀했던 첫 번째,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판과정에서 민원 대표로 하여금 변론 시에 참여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섯 분 변호사님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므로, 재판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진술할 권한이 없다. 변론할 수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제가 앞서 질문했던 재판부가 현장검증 시 민원인 대표자가 참여하여 재산권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분 변호사님이 이렇게, 고문변호사님이 보냈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므로, 두 번째 재판 당사자가 아니므로, 세 번째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네 번째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여할 수 없음. 변론할 수 없음.’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다섯 번째. 고문변호사님께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언할 기회가 없음. 단,’ 여기 있습니다. 밑에 ‘단,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언하는 기회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볼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던 판결(패소) 선고 후 목포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집단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 이 부분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항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집단 민원인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첫 번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도 아닌 집단 민원인의 의견을 묻거나 알릴 의무는 없어.’ 세 번째 보십시오. ‘당사자가 아니므로 항소에 대해서 의사를 물을 의무가 없음.’ 네 번째, 똑같습니다. 문구가 ‘법적 의무가 없음.’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보십시오.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기존 민원의 연장선으로 보아 설명 등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제가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전공이 아닌 법 공부, 이 재판기록 다 읽어보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근거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민사소송법」 저기 띄워놓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절에 소송참가가 있습니다, 71조 보조참가. 결국 뭐냐. 민원인들 변호사로 하여금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3조 “참가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 당사자가 참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 보세요. 결국은 소송 참가 신청을 안 했더라도 아까 말한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낼 수 있었고 소송 참가 신청을 하면 제가 앞서 질문했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업무,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같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주민들이 이 시정질의를 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이 요할 것 같습니다.
○장복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사업승인에 대한 결과는 변함이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끄럽게 민원과 연관되는 주민들에게 소송 결과를 알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보조참가신청제도 저도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직접 재판부에 참가를 하겠다는 제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민원이라고, 자, 제가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승인허가 신청에 대한 집단 민원에 의해서 8개월 동안 있다가 반려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이 11개월이 지났어요. 19개월 동안 아까 말씀대로 서로 소통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무계나 유권해석 한 번만 받아보았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렇게 19개월이 소요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기간 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어차피 저 지역은 국장님, 재판에 패소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사를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장복성 의원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또 19개월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원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9개월 동안 계속 주민과의 소통을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장복성 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이 지역의 공사를, 법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럼 당초에 주민분들께서 소음, 분진, 조망권 및 생활환경 저해에 대해서 예상된다고 했던 민원들 있잖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먼저, 규정 위반이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국장님, 행정소송처분경위에 보시면 대안 제시를 법원에서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인근 지역 건축물 일조 및 조망권 피해 발생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공동주택) 계획 수립을 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암반 굴착에 따른 인근지역 노후 건축물 피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또 당초의 민원이었던 산정산공원 인근 자연 훼손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러면 다음, 허가 이후에 발생된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 현장은 바로 중앙하이츠 893세대와 바로 인접해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당초 이 아파트공사 현장은 도시관리계획상 어떤 용도였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학교시설용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학교시설용지였지요.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아서 먼저 자료 넘겨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에 학교부지 폐지의 사유하고 민간아파트현장 추진사항을 자료를 화면으로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 부지는 2007년 학교 부지가 해제되었어요. 그리고 중앙하이츠 입주자에, 주변 학교부지용지로 인해서 중앙하이츠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기대 심리를 가지고 분양해서 입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중앙하이츠 입주자와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용지를 해제했습니다. 시는 학교용지를 해제하기 이전에 먼저 중앙하이츠 입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두 개,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장복성 의원 결국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먼저 내준 그 이후에 주민들과 합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질문했던 일신아파트 앞 현장하고 똑같은 암(巖) 발생 현장하고 아주 인접한 현장임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이, 이 지역, 다른, 돌려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공사현장, 여기 놔두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국장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 준 아파트현장입니다. 이 아파트 현장 지반은 암반으로 구성돼 있는 게 맞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러면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기초공사 암반 파쇄공사 진행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가리키며) 바로 이게 전부 다 암반입니다, 암반.
다음, 이게 다 암반입니다, 이렇게.
다음, 아까 그런 암반을, 이것 포클레인이지요. 포클레인에다가, 여기 재판기록에 보니까 포클레인 앞에 뽕대를 장착을 해서 쉽게 말하면, 뽕대에 뿌레카를 장착해서 계속 뿌레카로 현장에서 이렇게 암(巖)을 파쇄 했던 지역입니다.
다음, 계속, 다음,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포클레인으로 거의 이렇게 약 6개월 동안 진행해서요.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하도 소음, 비산먼지 때문에 못 산다고 제가 말씀했더니 이 방음벽 이렇게 설치해서 계속했어요, 이렇게.
다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역은 아까말씀대로 암(巖) 지역이어서 기존에 산정공원이라는 데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 단차가 약 13m, 암(巖)을 파쇄한 것이 약 3m에서 4m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음, 진동 이런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겠습니까. 여기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은 어떤 민원이었고 이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교육청이라든가 해당 사업자가 7년 여에 걸쳐서 요구한 것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민원의 주요 내용들은 소음, 진동, 분진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민원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초 일반 브레이커로 저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굴착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음 브레이커로,
○장복성 의원 아까 포클레인 돌려줘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저소음 브레이커로 굴착 작업을 변경 수행도 하고 작업 시간도 작업 수량과 그것도 축소를 해서 하고 또 방음벽 보강시설도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초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복성 의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장님이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기 관리소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만에 가셔버렸습니다, 버티지를 못 하시고. 또 거기에 수고하고 계시는 경비지요? 그분들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아까 아파트 현장 보이는 것 돌려주십시오.
바로 인접이에요, 바로 인접. 바로 한 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암(巖)은 옛날에 석산이어서 암(巖) 줄기가 같은 암(巖) 줄기입니다.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따따따따 하면 집 안에서 계실 수가 없어요. 올 여름에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국장님이 이 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대로 포클레인 앞에 그것으로 변동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러한 것들을 잘했으면 지역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이것을 지적했던 당사자 의원은 저 시공사로부터 얼마나 몰매를 또 맞겠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꼭 마치 지연시키는 것처럼.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데시바 한번 보십시오. 데시바, 소음측정기.
돌려보세요, 다음 것.
이것 소음측정기도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왜 소음측정기도 안 하냐.’ 그래서 소음측정을 분 단위로 했던 것을 나중에 민원인들이 초 단위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이왕 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로 목포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아까 일신아파트 재판 과정에 여기 보면 암(巖) 발생, 일신아파트 아까 허가 하셨던 저기도 암(巖) 발생지역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데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인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뿌레카가 아니라 PRS공법, 무진동법, 단점이 장비임차비용이 고가여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다. 두 번째 정밀진동제어공법 있습니다. 드릴장비로 천공 후 산업용 화약을 넣어서 암반을 파쇄한 다음에 2차로 포클레인 작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즈마공법이 있습니다. 프리즈마공법은 천정을 해서 고압전기를 이용해서 파쇄합니다. 이것 단점은 무엇이냐, 광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법으로 그 구역마다 시추를 해서 어떤 공법을 쓸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만약에 발파를 해야 하면 화약의 정도를 얼마만큼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서 기초공사를 해야만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중앙하이츠도 보면 1, 2, 3동 7동, 9동 바로 라인입니다. 그 라인 밖에는 좀 멉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서도 그 나름대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직접민원과 간접민원.
그래서 국장님, 앞에 설명했던 그런 앞으로 현장에는 제가 설명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은 법적 기준에 아주 못 미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에 서서 그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그 이전에 아까 학교 부지 제가 왜 안 했냐 하면 지난 얘기고 국장님이 학교부지 얘기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중앙건설로 하여금 그 학교부지에 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와도,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400세대인데. 44학급에 대한 학생의 인원을 충분히 대성초에 가능하다고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지금에 와서 보면 인구의 유입을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대성동 천년나무LH 1,391세대입니다. 일신아파트 앞에 보해자리에 264세대인가 기 들어와 있지요. 앞서 질문했던 자리에 지금 400세대 인허가 나 있지요. 여기에도 방금 앞서 질문에서 400세대입니다.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기존에 지정돼 있던 학교용지의 해제 문제는 정말로 인구의 유입 문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다음 도면 주십시오. 아까 그것, 더 넘기세요, 대안제시한 것.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게 산정공원이에요. 산정공원 조성 시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없어. 이 도로는 보시다시피 인도로 해서 가도로입니다, 가도로. 차 한 대가 다닐 둥 말 둥 합니다.
다음 봐보십시오. 차 나온 거요.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이 차 한 대입니다. 올라온 도로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다시 앞에 돌려주십시오. 아파트가 이렇게 여기 다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 암(巖) 파쇄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딱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중앙하이츠 9동이고 옆이 7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기 공사했을 시 여기를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합의서에도 없고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 도로는 보니까 중앙하이츠단지 내 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이해관계인들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중앙하이츠는 사업승인 즉, 말하면 허가를 내준 이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상태 그리고 왜 두 번의 민원이 발생했냐 하면 당초에 346세대에서 지금 400세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땅에 고층으로 올리면 시공사는 이익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까지는 제가 세세히 안 했기 때문에, 왜, 이제 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인들에 대한 합의각서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가까운 현장은 크고 작은 민원이, 아파트가 전부 작은 집도 옆집에 들어오면 환경은 좋아지지만 당장 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건축행정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의원 마지막으로, 시민소통 운영개선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도 보니까 다 할애했고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가톨릭 성지화 조성, 건축 민원에 대한 소통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로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통시책 그리고 방법,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포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님하고의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가끔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대부분의 부분들이 소통에서 부재, 대한민국 현실도 장관하고의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매스컴에 나옵니다. 부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시 홈페이지에 ‘홍률에게 바란다’ 이런 해소하는 문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시민들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실ㆍ과에 전화를 하면 과에서 계로 전달되면서 끊어져버립니다.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단 민원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원스톱행정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원만히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들을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비서실, 현재 하고 있는 시민소통실에서 저는 해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에 시민소통실 인원을 보았더니 8급 상당 계약직 한 분, 공무직 한 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 인력 한 분으로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많은 복합 민원과 집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두 분의―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이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종합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직속 하에 시민소통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계도 소통실로 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 시민의 낮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경청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시민소통실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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