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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16일 폐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966

목포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16일 폐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일반부의 안건 처리

- 제362회 제2차 정례회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예정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진행된 제36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과 일반부의안건들을 처리 했다.

 

부의안건은 총 31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6건 심사보류 3건, 부결 2건, 가결 14건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주요 가결안건은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금이 의원의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박 용 의원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다.

 

아울러, 목포시의회 제362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부의안건처리,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위해 11.13부터 12.21까지 39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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