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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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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12-02-29 조회수 494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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