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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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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서면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주창선 의원 회의날짜 2017-03-17
회기 제332회임시회 제3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O 주창선 의원
○주창선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혜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목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로동, 하당동 출신 주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의원으로서 목포시민 여러분께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인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잊지 않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은 민선 6기의 후반기계획을 냉정히 평가하고 후반기 시정방향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시정질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보다 생산적인 정책들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희망찬 목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약 1,300여 명의 공무원의 노고와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하였습니다만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광장에서 촛불 민심이 우리나라를 이끌었다면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 국정이 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항간에는 건배사로 제일 유행하는 단어가 8 대 빵(0)이라고 합니다.
(웃음소리)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삼학도 석탄부두 이전 문제에 대하여,
둘째, 도축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셋째,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에 관하여,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완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입니다.
○주창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목포 발전은 관광경제수산국에 있다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감사합니다.
○주창선 의원 본 의원은 삼학도 석탄부두 분진 발생 및 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삼학도 복원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소삼학도, 중삼학도 복원 및 호안수로 760m와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건립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원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며 누구보다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삼학도 공원화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위성사진입니다. 바로 이 까만 부분이 석탄부두입니다.
다음 사진.
조금 흐립니다만 저 석탄부두 옆에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옆에 바닷가 쪽에 살짝 보시더라도 꽤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목포 삼학도 복원사업 관련 사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석탄부두 미이전으로 인하여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학도는 복원 후 어린이바다체험관, 대한민국 최초 노벨평화상을 기념하며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벨평화상기념관 무료입장조례」로 인하여 관람객 수가 약 5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환경은 석탄 분진으로 인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인근 삼학도, 동명동, 만호동 시민들로부터 분진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삼학도 복원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석탄부두 이전 방안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석탄부두는 당초 2000년도에는 삼학도에서 영암에 있는 대불부두로 옮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불부두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암군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어차피 그리 옮기지 못하다가 해수청에서 다시 항만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게 삼학도에서 신항만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사실 해수청에서 신항만에 일선석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두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에서 운영 선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CJ대한통운에서 전라북도 군산에 부두를 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학도에 있는 부두를 신항에 옮기는, 운영 선사로 지정이 됐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항부두의 운영 선사는 포기를 하고 전라북도로 이전하기 위해서 유연탄부두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탄부두만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이되어서 올 아마 9월이 되면 전라북도 군산에 공사 완공이 됩니다.
그럼 그리 옮겨가게 되면 아마 9월 이후에는 삼학도 부두는 폐쇄가 되고 삼학도 부두는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창선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석탄부두가 이전이 되어서 석탄부두,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백중사리 때는 해수가 넘쳐가지고 침수해서 노벨평화기념관 주차장 앞까지 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만조 수위가 5m 이상일 때는 1년에 4~5회 정도 물이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선 위원 그런 때 특히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고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목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빠른 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학도 공원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총사업비 1,243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복원화사업으로 삼학도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호안수로 2.2km 개통, 수로 교량 9개소 완료,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 4.4km 조성과 한국제분 철거 부지로 산형태로 복원하고 이곳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어린이바다체험관, 요트마리나시설 시민공원 등 현재 복원화사업 후 항구도시로서의 옛 삼학도 정취를 느끼기에 다소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고 어차피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으면 목포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로 시작해서, 목포를 떠나지 않고 목포 쪽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타당성이 맞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에 추진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 10월 이후에는 석탄부두가 삼학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았습니다.
○주창선 의원 두 번째로 도축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현동에 전)오성식품이라는 도축장이 대양산단으로 옮긴 지가 2015년이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주창선 의원 그이후 대지 2,281평, 건평 2,538평을 우리시에서 토지 및 영업권보상으로 약 42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고 대양산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후 이곳 부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창선 위원 이 부지를 항간에는 체육시설 또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주변이 임야라서 특별하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종으로 용도 변경하여 시 재정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이고요.
현재 그 부지는 잡종지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공원조성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실 농업산업과에서 도축장 부지 때 관리를 해왔는데 도축장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로 이전을 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매각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창선 위원 그것을 꼭 미리 변경을 해서 공매하실 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전에 매각 먼저 해서 다른 분에게 특혜를 주지 마시고 시에서 42억이라는 보상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나은 금액을 받으셔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거기가 잡종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크게 안 높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도가 바뀌게 보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매각하겠습니다.
○주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삼양사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홍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많이 상이하여 서면 답변으로 받기를 제안하며 간략하게 본 의원의 생각을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시 상동 사료공장인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블루빌아파트 입주자들께서는 삼양사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분진으로 수십년 동안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지속돼왔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름철에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도 못하고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피해와는 상반되게 삼양사는 이전 비용을 우리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지급은 불가하며 협상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입고 있는 환경 피해 보상을 사업주체가 아닌 목포시에 100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이전보상금을 지불 요청하여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 및 건의를 하고 또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이왕이면 되는 쪽으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간략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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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과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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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삼양사료 공장인근 아파트주민 집단민원 문제점과 해결책

질문
관광경제위원회 주 창 선 의원
답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 찬 익

시정질문 답변 자료
질문1) 근화블루빌 아파트가 사업승인 전에 승인이 반려된 지역이였다는데, 반려된 시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2002. 03. 11.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1차적으로,
2002. 6. 14. 공장소음, 분진, 악취 등 주거환경 저해, 도시기반시설 취약, 학교부족 등의 사유로 1차 반려되었으며,
2003. 10. 04. 2차 신청되어,
2003. 10. 27.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소음으로부터의 보호)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반려 함

질문2) 건축승인을 반려 할 당시 관계공무원은 민원발생을 예측했는데, 반려했던 지역을 다시 승인해준 과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 변]
2번에 걸쳐 반려 처분한 후 2003. 10. 27. 주택건설 사업자측이 목포시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함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04. 1. 3. 목포시의 처분이 과다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함.
그래서 우리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결과에 기속을 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됨.

질문3) 관련규정에 환경민원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규정돼 있는데 근화블루빌 아파트는 이격거리가 규정에 적합했습니까?

[답 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
그러나 이 제한 규정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목포시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한한다” 규정되어 있음
당시 “삼양사 공장은 위해한 공장이라고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국토부의 질의회신과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이었음
질문4)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고, 민원발생이 불보듯 뻔한 지역이라 민원이 예상됐다면 행정소송까지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시 행정소송을 포기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결과에 관계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질문5) 민원발생 예측을 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각서를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승인 하면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목포시 입장은?

[답 변]
각서는 사업승인과 별개로 그 이후에 있을 악취, 소음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징구한 것이며,
사업승인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 처리된 사항 임.

질문6) 사업승인 이후 몇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설계변경 시기와 내용은?

[답 변]
사업계획승인 후 2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004. 7. 20.에 공동주택 5개동 382세대에서 6개동 447세대로 1차 변경하였으며,
2005. 4. 28.에는 임대주택(447세대)를 분양주택(447세대)로
주택공급방법을 2차변경을 하였습니다.

질문7) 1개동 65채를 더 지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목적을 변경해주는 설계변경으로 특혜의혹을 살 수 있어 보입니다. 당시 설계변경을 해주고 당시 전태홍 시장께서는 행정경험이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총괄은 누구 였습니까?

[답 변]
1차 2차에 거쳐 설계변경한 것은 주택법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 책임선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된 부시장 이하 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질문8) 지금이라도 사업승인처리 당시 관련책임자 및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이 있습니까?

[답 변]
사업계획승인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9) 그럼 지금 주민들이 입고 있는 환경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환경민원 해결을 위해 목포시가 막대한 이전보상금 100억원 이상을 지불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시 행정총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곳에 주택 관계법을 무시하고 승인을 해준 정무적인 최고 책임자와 실무행정을 총괄한 책임자가 원인행위자 였기 때문에 원인행위자가 우선적으로 이전 보상비를 내놓아야 정치적 도의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 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0) 근화블루빌 아파트 주민들은 오늘도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시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 변]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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