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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168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3-67호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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