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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도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관련
작성자 김00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32
목포시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삼학도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관련입니다.

목포시와 한국섬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삼학도복원화공원조성사업’ 취지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목포시는 삼학도 입구 일대를 한국섬진흥원에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학도복원화공원조성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이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기위해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한국섬진흥원 유치 시 부지확장성 약속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목포시와 한국섬진흥원이 사업에 대해 어떠한 협약도 없는데 목포시가 나서서 도시계획변경을 미리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목포시가 시민의 염원인 삼학도복원화공원조성사업을 망치려하는데 시의회에서는 삼학도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하고 협조하는 것이 웬말입니까! 실망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 공정회 및 관련절차를 마무리 하고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도보전회와 목포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학도보전회 입장
사업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의 사업계획서(관련부지 문제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 안)가 목포시에 제출되어 관련절차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한다.

- 목포시 입장
도시계획변경을 먼저 해야 한국섬진흥원이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국섬진흥원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관련부지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 줄어든 공원면적만큼 대체부지확보
▶ 조성계획변경으로 국비(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반납
▶ 삼학도복원화공원조성사업 계약업체 손해보상 약10억원 이상
▶ 관련부지 투입된 예산
(대흥수산 보상비 5,157,000,000원, 일성산업 보상비 미확인, 주차장 조성비10억 등)

※목포시의회가 위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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