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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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4-07-01 | 조회수 | 320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4-56호
제3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4년 7월 9일(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2024년 7월 1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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