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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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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105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4-61호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 시 : 2024826(월요일) 오전 11

장 소 :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2024년 8월 20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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