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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규제완화에 관한 시 조례개정안 의결보류 사태를 보
작성자 홍00 작성일 2004-09-16 조회수 756
목포시 준공업지역 규제완화에 관한 시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한
시의회 의원들의 주장과 견해에 관하여

한 마디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의정활동에 실소와 탄식을 금할 수없다.
도대체 현행법의 체계에 관한 기초적 이해가 되어있는지 묻고싶다.

어떠한 조례 조항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되면,
무엇보다도 먼져 관련 법규에 관해 철저히 숙지하고 이해함이 선행되어야한다.
그런 연후에라야 상정된 발의안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판단과 견해를 피력할 수있다.

현행 관련 실정법규에 관한 체계적 이해없이, 막연한 논리만 내세우며
유권자들로 부터의 인기만을 의식하는 전술적 견해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은 3가지 종류로 구분되고있다.
첫째 전용공업지역, 둘째 일반공업지역, 셋째 준공업지역이다.
이 3가지 용어의 개념들은 공업지역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용도에 관하여 각기 다르게 정의하여 그 내용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각 공업지역에서 허용되고있는 판매시설에 관하여 살펴보자.

현행법은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일정부분에 관한 입법을 위임하고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각 자치단체의 입법이 기준없이 완전 재량에 맡겨진 것은 아니다.

법이란 원래 체계적이고 균형과 형평성이 그 내용의 특징이랄 수있다.
따라서 공업지역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한 것은
그 개념의 내용이 차등적으로 서로 다를 것을 그 전제로 하고있다.
그리고 그 차별화도 체계적으로 균형성을 잃지 않아야한다.

그런데 목하 목포시 도시계획에관한 시 조례는
도무지 이러한 균형감각을 잃은 반 차등적 내용을 버젓이 가지고있어
외부에 차마 알리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니 수치스럽다.

목포시와 영암군을 제외한 인근 전남지방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
아니 거의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조례에서 상기 3가지 공업지역에 관하여 균형감각을 잃지않고
차등적으로 허용업종을 완화하고있다.

즉, 문제가 되고있는 판매시설의 종류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차등 규정하였다.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판매시설 불허용,
전용공업지역의 경우는 당해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판매시설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설정,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전용공업지역에 처럼 규정에서 판매시설에 관한 단서조항을 두지않고,
대규모판매(소매포함)영업시설을 허용함으로서, 당해 공업지역에 거주하고,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현대화된 유통써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일조코자하였다.

또한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재래시장의 위축에 관한 문제”는 비단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당면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있음도 주지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현대화된 유통시스템을 지닌 “대규모(소매)판매영업시설”의 유치에 관한
우리의 자세는 단순히 “영세 재래시장의 위축”이라는 문제 만으로서 거부할 수없으며,
합리적으로 현대화된 대규모소매유통시스템의 유치는
변화하는 현대 시장경제의 패라다임에 적극 호응하는 전국 아니 세계의
모든 발전하는 도시들의 공통된 추세이며 시민에 대한 의무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 모 의원이 언급했듯이 21세기형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설계를 위해
각종 제재조치를 제도적으로 강구하고있는 문제와
준공업지역에관한 잘못된 용도규정을 정정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이며,
아무런 연관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구실의 논리근거로 내세움은 참으로 견강부회식의 억지중의 억지라 아니할 수없으며,
일부 언론매체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도무지 시민이 안중에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시의회는 이런 잘못된 규정을 하루바삐 바로잡아 대외적인 망신살을 지양하고,
목포시민들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는 것을 일부 의원들이 특혜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넌센스 중의 넌센스로 밖에 생각되지않는다..

즉, 유통시스템의 세계적인 변화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수용치 못하고,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서 그 해법을 찾으려하지않고,
행정력과 입법의 힘으로 자유시장경제논리가 아닌 계획졍제의 논리로
그 해법을 찾으려하는 발상은 그 시초부터 접근방식이 잘못됬음을 지적치 않을 수없다.

또한 목포의 언론들도 취급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어떠한 방향에서 취급함이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하고난 후에야
기사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내보내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잘못된 견해를 피력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오히려 더 비중있게 다룸은
시민의 여론을 오도하고, 목포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한시도 망각하여서는 안될 줄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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