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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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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18-09-14
회기 제3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O 최홍림 의원

○최홍림 의원 존경하는 24만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당1동ㆍ용당2동ㆍ삼학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시민들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4년이라는 시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시민께 부여받았고 그것은 바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고 얼마만큼 각자의 소신을 다해 충실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포를 구하겠다고 나선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듣곤 합니다. 생계형 정치인이란 무엇일까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읽어 보면 직업의로서의 정치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생계수단이고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비난에 몰리고 소신 없고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정치가 되고,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서 돈 많은 사람만이 잘할 수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소신껏 정치를 한다고 해도 최선의 정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다음 세 가지의 자질을 갖춰야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정치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신념윤리를 갖춰야 하고,

두 번째, 소신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책임윤리를 갖춰야 하며,

셋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 균형감각을 갖춘 정치인만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막스 베버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막스 베버의 글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내 자신이 과연 소명으로서의 합당한 정치인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만이 목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며 신념윤리, 책임윤리의 자질을 갖춘 소명으로서의 정치인만이 시민들께 죄짓지 않는 시민의 참일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11대 의회도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데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의원들의 집단이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 또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고하도 해상데크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반 문제점 그다음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해당조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발맞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고하도 해변에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7km 공사를 계획하고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중에 1차 공사인 1.1km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견실시공을 해야 함에도 어찌된 이유인지 현장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보다 못한 시민들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안전진단용역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목포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입니다.

설계서, 시방서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설계서. 설계서와 시방서. 그렇죠. 설계서와 시방서인데 시방서는 누가 정하는 시방서가 기준입니까? 국토부가 정한 표준시방서입니다. 국장님, 맞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면 이 해당공사는, 고하도 해상데크 공사는 시방서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정한 표준시방서에 준해서 해상데크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사에서 제출한 대로 시방서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시방서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하는 데 우리 공무원이 한계가 있었고요. 법에 따라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했습니다만, 설계용역사가 납품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렇다면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고 설계사의 편리대로 설계용역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나마도 목포시가 설계업자의 편의대로 시방서를 승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시방서라도 지켰어요?

국장님,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지켰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일부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일부 지켰으나 미흡.

어떤 게 미흡했나. 어떤 것을 지켰는가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제3조제11항의 도장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3.11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표면이나 수면위로 노출되는 표면은 강재말뚝의 표면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식처리해서 부식을 막아야 한다. 이때 도장범위는 저수위나 지표면의 1m 아래쪽부터 노출되는 상부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렇게 언더라인 된 것, 형광펜 쳐진 데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는 도장을 28페이지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도장은 이렇게 해라라고.

넘겨보세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넘기고 있어요.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이 28페이지에 달하는 도장시방서입니다. 도장을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목포시는,

28페이지 다 넘겼나요? 시간이 아주 걸리시죠? 28페이지. 이렇게 자세하게 도장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요. 달랑 두 줄로 도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해 놨냐. 도장을 두 줄로 요약을 해 놨어요. 어떻게 요약을 해 놨냐면…. 단 두 줄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

저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지표면이나 수면위’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아까 읽었죠? 이렇게 2개로 요약을 해 놨어요, 두 줄로. 이러니까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겁니다.

도장작업은 선 시공 후에 설치하는 것이, 선 시공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설계했던 도장공법은 도장 선 시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후 시공이 전혀 불가한 상태예요. 이렇다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감독자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설계를 승인했고 이에 따른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시공 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상에서 도장이 가능하고 저수위에다 1m 정도는 수중 도장이 가능하다.

○최홍림 의원 국장님,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니…. 사실을 말씀하셔야죠. 추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시공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요. 도장결과물이 시방서와 동일하지 않으면 재시공 조치하겠다는 그런 당시 의견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최홍림 의원 재시공 안 했잖아. 제보자가 제보를 하니까 공사 중단하고 그때서야 완전용역한 다음에 재시공한다고 결정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둥, 전문용어로 강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강재는 표면처리 후에 사용에 적합한 도장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6장 129쪽 표 2.3.1을 보면 강교량용 도장계열은 이렇게 하라고 전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처리한 후에 도장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왜 표면처리를 해야 하냐면 페인트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도장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상조건, 두 번째 표면처리상태, 세 번째 도료상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다에서, 염기 있고 해풍이 있는 바다에서 어떤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도장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여기에는 친환경인증도료를 사용하고요. 도장방식은 먼저 수면 위에는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녹방지 도장을 실시한 후에 우레탄으로 도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안전진단 후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리고,

○최홍림 의원 안전진단 후에 친환경인증도료를 쓰고 방진막, 이물질을 어떻게 제거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나열하신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 시방서에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재시공할 때 도장작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절차서를 요구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지 않는 도장방법과 도료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밤잠을 2시간 자면서 그것 찾아봤어요, 요만한 책을.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문제가.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또한 기초적인 수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재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재시공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은 아직 판단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들하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강관말뚝 및 강구조물을 철거해서 국토교통부의 도장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 전문도장공장에서 선 시공을 한 후에 그것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현장에서 설치 시 경미한 파손부위가 생기면 그것은 현장에서 조치해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시방서는 안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는 지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궁금한 게 뭐냐? 감독공무원은 무엇을 했을까요?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드리자면,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현장 보십시오. 이 현장.

목포시가 손 놓고,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었던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 심각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또 보겠습니다. 말뚝이음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음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음은 반자동 용접이상의 방법으로 하고, KS D 0272에 따라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해서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이 곤란할 경우에는 KS B 0896에 따라서 초음파탐상시험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품질시험성과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성과표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없습니다만,

○최홍림 의원 없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한 공정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된 후에 검측하고 시험을 통해서 성과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품질시험성과표를 공정마다 제출해야 하고 공정이 끝나서 한다는 핑계는 아니죠.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지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 강관공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 안 했다고,

○최홍림 의원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됐으면 제출시켜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감독자는 이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가 알기에는 품질시험성과표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시험성과표가 없는데도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왜 또 재시공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강관파일시공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잘못되어서 당연히 재시공 명령을 내렸고 재시공이 완료되면 품질시험을 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최홍림 의원 저 상태가 될 때까지 감독공무원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시방서 3.10에 의하면, 파워포인트에 의하면 ‘손상된 말뚝에 관해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손상된 말뚝은 ‘말뚝내부의 결함이나 부적당한 박기 방법으로 인해서 손상된 말뚝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를 이탈한 말뚝은 아래 방법 중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방법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번, 이미 시공한 말뚝은 뽑아내고 새것을 다시 시공한다.

2번, 손상된 말뚝 옆에 제2의 말뚝을 시공한다.

3번, 말뚝을 이어내거나 기초를 확대시킨다’라고 시방서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대로 조치하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캡을 씌우고 무슨 방진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국토교통부 시방서에도 없고 설득되지 않은 시방서에 없는 방법을 쓰려고 하신가요? 누가 판단하신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그 맞췄다는 것이 나라가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 놓은 것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하고 있다니까요.

10개가, 용역결과서 H 보십시오.

3,800만원에 시공사부담으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서 H 보세요. 용역결과서에 보면, 이 종합결론에 보면 ‘10개가 불량이어서 재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감독공무원은 뭐했습니까? 뭐했습니까, 감독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관리감독 미흡. 죄송.

또 전체가, 이 결론에 보면 전체의 안전등급이 C예요. 파워포인트 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 보세요.

전체 기둥에 파일에 안전진단이 C입니다, 평가가. 미흡이에요. C인가요? 뭔가요? 보통이죠?

보통의 상태를 보자면 보통은 C예요. 보통.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목포시가 하는 공사는 앞으로 안전진단이 C등급 기준으로만 해도 된다는 사례를 만드는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죠?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럴까요? 상태평가 기준을 보면 C등급은 ‘주요부자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자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D등급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C등급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D나 E급의 상태로 저하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목포시는 이에 대해서 대책 갖고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안전진단 결과에서 제시한 일부 시설 재시공 및 보완방법이 안전등급 A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강관파일을 재시공하고 용접부위의 이음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도장방법도 바꾸고 상부 구조물 연결방법 등도 변경해서 철저한 보완을 통해서 안전등급을 A등급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방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안전한 A등급으로 되겠어요, 국장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재시공을 해봤자 견실시공이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도 손 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막중한 상태를 관리ㆍ감독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 유지보수비용 발생이 불 보듯 뻔한데 이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을 하죠? 결국은 애꿎은 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가 치밉니다.

시장님, 일부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해상케이블카, 해상데크 안전을 강조하셨는데 종합 안전진단 C등급 나온 해상데크 공사를 시민이 공감하는 특단의 조치마련이 없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뻔한 사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근무해도 되는가요? 어디 계셔?

왜 이를 시장님이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기초시공 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바닥에 파일을 박았는데 이격거리가 있어요. 흔들흔들해요. 그것을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고 안전진단용역에 나와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상시 노출된 바위의 시공된 부분을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는 안전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강관파일 안에, 통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놔가지고 흔들림을 방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란다고? 이 공사가 되나요? 이 공사가 되냐고요. 맞냐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최홍림 의원 그것이 맞아요? 검토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아니, 검토하셨냐고. 이 방법이 맞는지 검토하셨냐고요. 검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이격거리를 돌이나 콘크리트로 채우는 게 맞냐,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거기가 바닷물이 잠겨 있잖아요, 그 파일이. 그러면 그런 데는 물막이공사를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콘크리트나 돌로 채워야 된다고. 그래야 굳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돌이.

그런데 이 바닷물이 항상 찰랑찰랑 넘치는 이 바닷가에서 물막이공사 가능해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이 공사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수중부에 있는 부분은 모래하고 토사 등이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홍림 의원 제가, 국장님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전문가는 아니고,

○최홍림 의원 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담당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진에 의해서 감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감리를 왜 안 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맞냐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요.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항상 당연히 현장감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업무형편 상 상시 상주가 어렵기 때문에 매몰되지 않은 부분에는 먼저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현장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 의원 상주감리가 어려우면, 재능기부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어렵다고요? 뭐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당초에 공사 기간이 5월 2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4일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체상환 비용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4월달부터 지금까지 공사 정지중입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은 별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사가,

○최홍림 의원 업자의 부실공사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건너가야 할 다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공사가 재개되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별도 검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최홍림 의원 지체상환금 물으셔야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꼭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부실공사란 어떤 것이냐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지 아니하고 이미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공사 눈감아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목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리ㆍ감독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제보한 사람들은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목포시 행정입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 시민과 시민단체가 제보하고 4월 19일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전혀 손 놓고 있다가 아주 조치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목포시가 먼저 발견했네. 그래가지고 조치했어. 그러니까 본 의원과 제보한 시민단체는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했어요. 이것 또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산낭비, 부실공사 지적하는 시민들을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시킨 책임은 마땅히,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음 시정질문까지 원인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지도ㆍ감독 소홀히 한 공무원들 문책하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드려도 됩니까?

○시장 김종식 (고개를 끄덕임)

○최홍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현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시공했던 갓바위, 평화광장 해상데크를 봤습니다. 정상적인 도장 시공방법이 무시된 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감독 소홀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감독 소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책임 안 지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재하고 용역을 맡은 설계 감리들의 문제라고 제가 판단하고 제 입장에서는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제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대로 지적하겠습니다.

토목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도장 등 이런 분야를 세분화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 제작용 체크리스트, 설치용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견실시공이 담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무화하실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것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하도 해상데크…. 목교 어디서 만들었나요? 목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관급자재로 별도로,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파악 안 하셨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어딘가는 만들었겠죠?

파일항타공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목포시 모…. 목포의 소재 모 업체에서 하도급 받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목포시 모 업체? 해상 저쪽에 있는 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이미 아마 의원님께 제출했을 겁니다, 그 자료.

○최홍림 의원 아니요. 거기 목포 공사 아닙니다. 목포 아닙니다.

파일항타공사는 어디서 시행했냐? 잘 모르시네요? 하도급 받아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했다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K? K입니까, N입니까?

그러면 고하도 해상데크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없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없다고 하시겠죠?

만약에 있을 시에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해당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관련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십시오.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시고 취하십시오. 즉시 파악하시고 해당조치를 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이렇게 시방서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목포시가 알면 목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목포시는 어떤 조치 취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최홍림 의원 아니, 허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저촉이 됐으면 돈을 물을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별도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애꿎은 시민은, 힘없는 시민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은 이렇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목포시 청렴도가, 외부청렴도가 바닥이죠. 매일 하위죠. 이런 것 무시해 놓고 이런 것 계속 진행하면서 청렴도 올리겠다? 이것은 사상누각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예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정질문은 상동 초기 우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입니다.

○최홍림 의원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두 달 됩니다, 두 달.

○최홍림 의원 두 달 되셨어요?

그러면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공사 전반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그동안에 업무를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나름대로 파악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최홍림 의원 관련법도 혹시 검토하셨어요, 절차에 따라서? 못 하셨죠, 그것은? 그것은 못 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일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어떤 조치 있었어요?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거나 적법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미비한 사항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조치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최홍림 의원 어떤 조치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전기실공사에 대해서 사전변경절차를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최홍림 의원 불법공사?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일단 공사 일시정지하고 변경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국장님이 조치하신 것도 제가 지적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니까 한 겁니다.

하십시다.

국장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이 공사를 쭉 보고 여러 가지 제가 발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기는, 국장님이 아직 파악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쭉 나열하려고 하니까요. 들으시고 마지막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결론 내시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최홍림 의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이 시설물은 목포시가, 터미널 부분이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저수조에 빗물이 가둬지고, 1만 톤급의 빗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삼향천으로 방류하는 공사입니다.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13년 4월에 착공해서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전기공사, 감리 이렇게 3가지 공정을 보겠습니다.

감리는 목포시를 대신해서 이 전체 공사에 관해서 감독을 하는 것을 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감리가 다섯 번의 계약 변경을 거쳐서 당초 사업비가 11억 8,900만원에서 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감리사업비가. 이 감리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한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3억 8,000만원의 증액으로 사업비가 배 정도 튑니다. 7억 4,600만원에 K전력이 전기공사, 토목공사를 했는데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K전력이 전기공사, 토목공사 한 것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전기실 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축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이 됐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전기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요. 상동 1042-1번지 목포시 토지입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여러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이 있는데 국토부 소유를 철도청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 사용허가 받았냐고요. 목포시 것은 뭐하는데 사용허가를 받아요? 다른 타 관에 있는 소유 것을 사용허가 받았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사업장 내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 1045번지하고, 철도청 부지가요. 1045-2번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1045-2번지는 철도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았고요. 다만 1045번지는 실시계획인가고시는 됐습니다만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철도청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토지 중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동 1045번지 약 285평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필지,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두 필지 중에서 1045번지는 사용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됐냐.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보면, 아니, 국유재산법 제30조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대부, 72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K전력이 1억 8,084만원에 선급보증서를 계약 당시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로 만료됐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추가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 놓고 계시다가 2년이 지난 시점 2017년 8월 28일날 단 한 차례 ‘추가보증서 제출해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게. 추가보증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손 놓고 계시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서둘러서 현금으로 목포시에 1억 8,084만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입금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해서 입금한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죠.

어떤 법이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5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세 번째, 2018년 8월 8일날 전기공사가 그동안 중지됐다가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중지됐으니까.

그런데 공사중지 기간에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를 하려면 발주처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승인절차 거쳤나요? 승인절차.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공사일시정지 해제를 ’18년 8월 8일날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공사를 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 안에 공사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국장님이 파악을 잘 아직 못 하셨네.

사전 시공승인을 했습니다. 사전 시공승인을 누가 했냐? 감리단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감독청, 목포시가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토목단장이 자재승인, 자재검수, 전기공사 시공검측을 수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토목단장이 하면 안 됩니다. 「전력 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 등 이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누가 해야 하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리원 자격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단장이 자격이 없는데 했다고 하면 이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위반입니다.

네 번째, 전기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시공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K전력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니까 공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해당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업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본 공사사업장의 전기실공사는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소방시설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전기실과 소방시설이 없어요? 있어야죠. 큰일날 소리 하시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소방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니까 무면허업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발주하고 계약한 목포시의 책임이 99%죠.

이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전기실과 기계실은 건축허가서가 없는 건축법, 아까 언론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 앞번 주에? 건축허가서가 없는 시설물이고 이는 건축허가를 위반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가 다섯 번 변경됐어요. 아까 제가 7억 9,000만원 감리비가 증액됐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합니다. 감리는요. 당초에 금액 공사기간 대비해서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공사 금액이 10% 증액될 때 감리용역비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24개월의 감리기간을 정했다고 하면 공사가 중지됐으니까 배치를 따로 해야 되죠. 배치를 늘려야죠. 그렇죠? 배치간격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리기간 24개월 정했는데요. 그 배치기간을, 상주감리 배치기간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이 사업장은 통합책임감리입니다, 2개 사업장은.

○최홍림 의원 당초에 11억원에서 19억원으로 약 70%의 감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알기에는 전혀 이런 사례를 보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7조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그다음에 감리비 산정기준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에 근거해서 추진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감리원배치표를 요구했고 또 두 업체 간에, 감리를 두 업체에서 했어요. 협정서를 요구했는데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감리원배치표는 감리가 변경될 때마다 제출해야 되는데 한 번, 처음 것밖에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줬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목포시에서 요구했으나 주지 않아서 더 이상 제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절차들이 진행됐는지 설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 공사기간, 설계변경, 예산배정 관련 등 무언가 수상하고 잘못된 사항들에 관해서는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감리는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하고 대양이로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한 통합감리입니다. 통합감리함으로써 따로 따로 감리를 한 것보다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동안에 감리 연장기간이 필요했고요.

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계설비,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도서 검토 등 과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고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수사권이 있는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추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관련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했다는 걸 목포시가 알았으면 목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시장님, 목포시가 여태껏 시행했던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제가 열거했던 두 가지의 공사현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대형 공사 중심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투명한 목포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목포시 만들어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시장 김종식 (고개를 끄덕임)

○최홍림 의원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최홍림 의원 투명하고 정의 넘치는 목포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소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목포시 되기를, 하루빨리 되기를 희망하면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추석이 앞으로 8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든 시름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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