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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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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근재 의원 회의날짜 2019-03-25
회기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O 김근재 의원

○김근재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목포시에 매우 중요한 한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개통할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맛의 도시 선포, 제1회 섬의 날 기념식,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등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모두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임성지구를 비롯한 인근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김근재 의원 국장님, 양성평등기본법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촉직 위원의 최소 40%는 여성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녀 간 또 나아가 계층 간 불균형적인 위원회 구성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나 배수로만 정비하지 말고 여성, 어린이,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고 보다 많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여성, 청년, 장애인 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동의합니다.

○김근재 의원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방안이 처음 말씀드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21조제3항에 의하면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 자료를 각 지자체로부터 취합해서 다음해 하반기 정도에 공표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공표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2017년도 여성 참여현황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금년도 7월경에 공표하기 때문에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 위원의 비율은 25.5%, 243개 단체 중 뒤에서 19번째입니다.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버린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여성과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신안, 진도, 완도 또 곡성 등 전라남도 시ㆍ군과 전라북도의 작은 시ㆍ군들이 후순위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위원회 여성 참여 평균이 36.4%입니다.

그리고 전남지역을 보면 광양이 39.6%, 순천 35.6%, 나주 31.4%, 여수 30.7%로 목포시는 전남 5개 시에서 최하위는 물론 22개 시ㆍ군 중에서 18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의 작은 도시들이 가진 여건의 한계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우리시의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시 여성 참여율이 유독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도 그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목포는 여성단체도 많고 활동하는 여성 인력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군보다 낮지?’ 하고 그 원인을 지금 살펴보자고 했는데 딱히 떠오른 것이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동안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여성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데 결국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여건은 다른 시ㆍ군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현재 우리시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금년도 2월경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4개 위원회에 1,374명의 위원 중 당연직이 353명, 위촉직이 1,021명입니다.

이 중 여성 위원수는 226명, 비율로 따지면 22.1%, 2017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몇몇 위원회를 살펴보면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15%, 축제추진위원회 6%, 시민소통위원회 21%, 시정자문위원회 6%, 규제개혁위원회 19%.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98명 중에 여성 위원이 단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체 94개 위원회 중에 25개의 위원회는 위촉직 여성 위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4개 위원회 중 한 군데는 여성 위원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특히 축제추진, 시민소통, 시정자문, 규제개혁 이런 위원회는 여성은 물론 장애인이나 청년층 등 지역사회 여러 계층 위원들을 섭외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위원회란 명칭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대로 소통이 될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무튼 시정에 다양한,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다양한 분야 또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에다가 개별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할 때 반드시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넣는달지 위원회 구성할 때 총괄 부서에 협의를 받는달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없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김근재 의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몇 개 시ㆍ군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전부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이 왜 단 1명도 없는 겁니까?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교통대책위원회, 중화권교류협력발전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많은 위원회 중 지금 몇 군데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 없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앞으로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왜 참여율이 낮은지 전부 위원회별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1,021명 중에 장애인 참여는 20명인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정확한 장애 여부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각 부서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위원은 총 20명. 장애인복지위원회에 12명이 계신 것을 빼면 나머지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8명입니다.

우리시의 정책 수립이나 시정 추진에 있어 직ㆍ간접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위원회 활동에 장애인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제1항을 보면 ‘지자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전국 39개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특정 성별 60% 지정에 관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위원회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이들의 참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의 시각반영이 필요한 50개 위원회를 정하여 반드시 장애인이나 장애인 전문가들이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경우 그동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우리가 이렇게 낮다는 걸,

○김근재 의원 잠시만요. 하나 더 듣고 답변해 주세요.

또 우리시 위원회 위원 연령 분포를 보시면 20대와 30대 청년층이 17명 전체 1.7%입니다.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이 676명 66%, 60세 이상이 328명 32%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청년이라 말할 수 있는 20대, 30대가 1.7%입니다.

국장님, 심각하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근재 의원 앞에서 언급했던 장애인 참여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장애인, 청년층의 위원회 참여를 현재 법률이나 조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만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성의 참여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애쓰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과 또 청년층의 참여 비율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반적인 우리시에 9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장애인, 청년들의 참여 실태. 왜 그러면 참여가 안 됐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통제할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자료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 보시면 94개 위원회 중에 지난 2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스물세 곳입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전체 4분의1입니다.

연중 몇 번 개최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최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해 봅니다.

너무 행정 편의주의에 물들지 마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명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전체 명단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1명이 자치위원, 새마을협의회 회원, 통장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명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과연 모든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인원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부분에 관해 대부분 언급이 돼 있습니다.

대개 1인이 3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인재풀에서 끄집어서 써야 되는데 지역에 인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한 것 같은데요.

여성 같으면 여성인재풀을 도의 기관에, 옛날 여성플라자 거기에서 관리했는데 그런 데서 하고 청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년협의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많이 따고 장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인재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각 부서에 배포해가지고 인재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방금 답변하신 중에 인재풀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위원회 인력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위원회 참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근재 의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본인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시의 각 위원회담당부서에서 위촉직 위원 추천 의뢰가 들어올시 적임자를 매칭하여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적재적소에 우수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제안드린 인력풀 운영방법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제가 아까 말씀한 인재풀하고 같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김근재 의원 집행부의 이런 노력들과 함께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지구를 비롯한 우리시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김근재 의원 사진 자료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자료는 2013년도 4월 29일에 한 시민이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목포시는 고대 문화재 보호정책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민원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현동 임성지구 내 고인돌 훼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당시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보면 2012년 상반기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위해 해당지역을 목포시 문화유산 제15호 목포 석현지석묘군Ⅱ로 지정했고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와 다양한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장님, 6년이 지난 지금 그곳의 현장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 의원 다음 사진 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앞서 말씀드린 목포시 석현동 430번지 일원 목포시 문화유산 제15로 지정된 목포 석현지석묘군Ⅱ에 있는 고인돌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어떤 표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마 지적도근점 위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재 의원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인 지석묘를 확인하였고 목포시는 고인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시다시피 2006년에 지적공사에서 이 소중한 문화유산에 망치질을 하도록 방관을 했던 것입니다.

또 2012년 5월 21일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도 위성 표시를 위해 페인트칠이 돼 있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을 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망치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한 행위는 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문화유산이 보호되어야 되고 원형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문제는 별론에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재 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석현지석묘군Ⅱ 내에 또 다른 고인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인돌 주변에 조적이 시공되어 있는데 저 조적은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 주택소유자가 자비로 시공 관리를 한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김근재 의원 저 화살표 표시 봐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시에서 손댄 사항은 아닙니다만.

○김근재 의원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 의원 단장님,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총 스물일곱 곳인데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그러면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보존 관리하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 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 차원에서 향토사업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문화유산보호조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문화유산 지정은 총 27개 곳에 지정이 돼 있는데 무형문화재가 한 군데 그리고 기념물 네 군데 그다음에 문화자료가 네 군데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연간 약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기에는 1,000만원 정도가 긴급보수를 위한 비용 그리고 표찰이라든가 안내문 작성을 위해서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예, 그와 별도로「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제3항을 보면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에 언급했던 시 문화유산 스물일곱 곳 모두 지정서 또는 인정서 교부가 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확실히 다 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만이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조례를 보면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시 문화유산임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고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문화유산을 관리하면서 문화유산보호조례를 통해서 성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타 지역과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미흡한 부분은 첫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그리고 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그런 설치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저런 문화재를 관리한 그 인근 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사전에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하는 그런 제도 이런 사항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곳은 석현동 신광교회 다음 옆에 조성된 조경수 안에 있는 고인돌 사진입니다.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곳이 석현지석묘군Ⅰ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2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으나 건립공사 때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기는 파괴되었고 1기는 현재 자리로 이전되었는데 상당 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 고인돌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설치가 돼 있었다면 그렇게 무단으로 훼손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석현마을 농경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수원 부지나 밭에서도 고인돌이 여러 개 있었으나 개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훼손되고 사라졌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석현마을과 신지마을의 경계의 정상부에 위치한 고개마루라고 칭하는 곳입니다.

이 고개마루는 지적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자락과 연결되는데 고개마루 정상부를 중심으로 밭과 대나무 숲에 8기가 군집되어 있습니다.

‘말봉’ 즉 한자로 두봉이라고 하는데 산의 형세가 말처럼 생긴 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고인돌 군락지 부분에 이처럼 말봉이 함께 있는 것은 추가 유적이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석현마을 고인돌 군락지의 지리적 환경과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사례를 보면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많은 유적들이 훼손되고 이전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가 그 고유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 자체의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위치한 지리적, 경관적 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그 위치에 자리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 그리고 경관적인 요소들은 문화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많은 유ㆍ무형적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각종 개발이나 건설로 인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문화재를 일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이전복원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화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사실상 멸실 또는 훼손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단장님, 2017년 5월경에 석현동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시굴조사 중에 지석묘 12기, 석관묘 3기 등 총 15기에 청동기 시대 분묘유적이 발굴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이전복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유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 어디로 이전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말씀하신 곳은 도룡지구 지석묘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근재 의원 서희 아파트.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거기는 도룡지석묘군입니다.

거기는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95년도에 목포시 문화유산 조사를 목포대 박물관에서 실시를 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 저희 시에는 2012년 5월 21일,

○김근재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정번호 14번으로 해서 12기 중에서 5기를 등록해서 관리를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굴ㆍ발굴조사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에다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발굴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전복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이미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문화재들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한 곳에 모아서 관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지역에 공사를,

○김근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문화재청은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건설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15기의 청동기시대 분묘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지석묘 4기와 석관묘 1기 등 총 5기를 이전 복원하도록 결정했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사진은 현재 아파트 내에 공사장 내에 유물들을 적치해 둔 사진입니다. 모르고 보면 건설자재를 쌓아둔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을 알리는 간판이라든가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7년 7월에 문화재청에서 목포시로 보내온 유적 발굴조치 통보를 보면 보존조치가 완료된 유적에 대해 유적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주기적 점검 및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사진을 보셨지만 보관되고 있는 유적들의 보호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 의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지구 내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 받았습니다.

단장님, 임성지구 내 문화재가 몇 곳인지 알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 의원 석현지석묘군Ⅱ와 옥암동 초당산 고분은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옥암동 장재유물산포지와 옥암유물산포지 해서 총 네 곳입니다.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당시 보존대책 통보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내에 매장문화재 조사시 유적 확인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사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장재유물산포지는 표본조사 실시 후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하면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 나머지 세 곳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맞습니다.

○김근재 의원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쉽게 정리하자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원형 보존 또는 이전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맞죠,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부연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들은 문화재청에다가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리고 발굴이라든가 시굴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드러나면 그다음 단계에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렇게 그물망처럼 촘촘히 싸여져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2015년 6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대책 관련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시에서는 현상 보존방안이나 시굴 또는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사항은 LH가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시행 전에 반드시 법적으로 표본조사, 시굴조사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진행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 지시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단장님, LH에서 시공 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기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려면 수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 의원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 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훼손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석현동에 있는 석현지석묘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울타리도 치고 안내문도 붙이고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사진은 임성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대상유적입니다.

석현지석묘군Ⅱ가 공동주택단지로 활용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암유물산포지 또한 대부분이 공동주택단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단장님, LH에서 작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10월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근재 의원 그러면 보시는 화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도 작년 10월에 변경된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제출 토지 이용계획도가 최근에 금년 8월달에, 금년도 8월달에 저희 시에 의견 청취할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김근재 의원 토지이용계획도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설계한 것이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그러면 향후 공사가 시행되기 전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만약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문화재 전부 또는 일부를 원형 보존하도록 통보가 오면 개발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해당되는 공동주택 구역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한데 계획 수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앞서 석현동 고인돌 군락지의 역사학적 중요성이나 원형 보존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유산들의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문화재청에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보고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전문기관으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굴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객관적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현지 보존일 거냐, 이전 보존일 거냐 이런 전반적 사항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김근재 의원 석현 고인돌은 목포의 대표적인 고인돌군입니다.

현재 고창, 화순, 강화도처럼 고인돌공원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자원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광산업의 관점을 떠나 경제적 이익의 조급함으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면 유구한 역사를 머금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후세대에 전승해 주지 못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전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이영문 교수님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석현동 고인돌에 관한 의견서에도 임성지구 택지개발 지역 내에 분포한 석현동 고인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개마루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뿐 아니라 산에 노출된 암벽으로 볼 때 주변 산기슭에 또 다른 고인돌이나 유물들의 발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기념물이자 무덤인 고인돌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양호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고인돌 공원화 등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학계전문가 또 원주민 분들 또 시민들의 의견이 이처럼 임성지구 내 고인돌과 주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고인돌군이라든가 저런 유적 부분은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하고 다른 업무보다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 의원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준비 막바지에 석현동에서 고인돌로 의심이 되는 새로운 고인돌 6기를 발견했다는 민원을 접하게 됐습니다.

3월 14일에 전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이영문 교수님과 주민 몇 분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이 임성지구 내 신지마을 1길 99-1번지입니다.

발견한 주민이 우리 목포시에 고인돌 발견 사실을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일반적으로 문화재나 문화유산 그런 고인돌이 발견이 되면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문화재청에다 제출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전문가 의견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면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고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전에 발견됐던 고인돌하고 다르게 방금 말씀드린 6기의 고인돌 중에 3기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택 내에 3기, 대나무밭에 2기 그리고 인근 100m 되는 지점에 1기 해서 총 6기입니다.

사진번호 1번은 장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주민은 장꼬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포대학교 이영문 교수님은 이 고인돌을 천륜바위라고 했습니다.

2번은 현재 묻혀 있는 상태고 3번은 뒤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택 너머 대나무밭에 2기가 위치하고 약 100m 떨어진 도계장 인근에 나머지 1기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6기의 고인돌들은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열을 지어서 같은 방향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석현지석묘군Ⅱ 고인돌 군집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하부지역인 신지마을까지 형성된 것으로 봐서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유물들의 추가 발견 가능성이 한층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곳 또한 앞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도 내 공동주택단지로 포함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단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목포 관내에 고인돌이 대부분 훼손되거나 파괴돼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임성지구 고인돌군은 종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표조사 때 좀전에 말씀드린 고인돌들이 왜 누락이 됐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임성지구 개발구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보다 정밀한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김근재 의원 금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사항들은 그 추진에 있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거나 무리하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꼼꼼히 챙기면 훨씬 개선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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