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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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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17-03-16
회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O 최홍림 의원
○최홍림 의원 평소 저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소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연동ㆍ용당1, 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사드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이어서 장미대선까지 겹치면서 국내외 정세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실업률이 5%대에 도달했습니다. 실업률 5%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7년 1개월만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무려 135만명에 돌파했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용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목포시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하고 있을 생활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목포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의 양만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젊은 청년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일자리 수나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그 일터를 통해서 꿈꿀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고용 보장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목포시 인구가 2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목포의 한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 의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조사에서 현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0%가 기업유치와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을 꼽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부터 이번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집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6기 목포시의 시정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입니다. 희망찬 새목포 건설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 1년 여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는 오늘 대양산단진입도로 공사의 문제점과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으로 인한 근화건설과 목포시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양산단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입니다.
○최홍림 의원 목포시는 대양산단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437억원, 시비 5억 6,000만원 총 4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조달청에 공사 입찰을 의뢰할 때 터널식 공법을 제시하고 입찰자격으로 특허신기술 내용을 포함해서 200m 지하터널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맞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맞습니다.
○최홍림 의원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발주였다라는 업체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것은요.
○최홍림 의원 조금 이따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물어볼 때 답변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요. 조달청에다 공개입찰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최홍림 의원 물론 이 공사를 위해서 터널식 공법 타당성, 실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특혜가 아닙니다.
○최홍림 의원 제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최홍림 의원 답변을 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세요.
○의장 조성오 국장님, 의원님이 질문 요구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 참 이상하시네.
○의장 조성오 진행하십시오, 최홍림 의원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 의원님께서는,
○최홍림 의원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잘 안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조성오 국장님, 잠깐만요.
○최홍림 의원 제가 물어볼 때 답변을 하세요.
○의장 조성오 의원이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알았습니다.
○의장 조성오 질문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오늘따라 무지하게 급하신가 봐요. 국장님답지 않게.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조금 이따 설명 들을게요. 잘 들으세요, 국장님.
물론 이 공사를 위해서 터널식 공법의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도 거쳤어요.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터널식 공법 타당성용역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당초에 5억 6,000만원 들었습니다.
○최홍림 의원 5억 6,000만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최홍림 의원 그러면 시비 5억 6,000만원이 용역비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공법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이 5억 6,000만원에 오로지 시비로 투자됐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디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주식회사 동호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또 세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타당성, 실시설계용역을 동호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왜 갑자기 세원건설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조금 이따 나와야 돼요, 그것은. 기다리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요. 그 2가지가 묶어서 됐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면 터널식 공법 타당성은 세원건설에서 하고 실시설계용역도 동호에서 했다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실시설계용역은 동호에서 하고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는 주식회사 세원이엔지에서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터널식 공법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어디에서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앞서 가시냐고. 동호에서 했어요?
이제 다른 얘기 물어볼게요.
당초 용역을 할 때는 터널식이라고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터널식으로 타당성용역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터널식으로 하지 않고 개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가 헛돈이 돼버렸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것이 아니고요.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물어볼 때 대답하시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용역비 5억 6,000만원은 터널에 대한 용역비만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최홍림 의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그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헛돈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결론은 용역을 5억 6,000만원에 들여서 터널식으로 해놓고 터널식과 상관없는 개착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헛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헛돈을 쓴 것이 시비가 아니고 국비니까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말씀이 아니고요. 5억 6,000으로 전체 용역을 했고요.
○최홍림 의원 명백한 국비낭비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개착식은 터널식보다 공사원가가 적게 들어간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식 공법에 맞는 건설회사를 딱 정해놓고 공사는 입찰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착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이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법 변경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2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든지 또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발주업체에서,
○최홍림 의원 이 2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공법 변경이 수상한 공법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최홍림 의원 국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것인가요? 들어가실래요? 시장님한테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럴까요? 물어볼 때만 대답하시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40분이나 남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알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뭐가 그렇게 급해요? 답변대에 설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홍림 의원 질문할 때 답을 하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시가 잘못한 것을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최홍림 의원 의장님의 지적을 받고도 저렇게 얘기를 하시네.
단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라고 할랍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는,
○최홍림 의원 그것이 아니면 답변 제대로 하세요, 물어볼 때.
항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공된 맞춤식 설계 변경이다. 그리고 개착식 공법에 맞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원가를 터널식에 비슷하게 맞추어버린 전형적인 수법이다.’라는 의혹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작년 하반기 추경에 상정되었던 간접노무비 5억원을 지급한다면 개착식 공법이 터널식 공법보다 비싼 공사비가 돼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원청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곧바로 터널식 공사 실적이 없는 하청업체로 계약을 한 다음에 개착식 공법으로 공법 변경의 절차를, 절차 추진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목포시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고요. 업체가 공법 변경에 승인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 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에서,
○최홍림 의원 변경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바로 원청과 같은 이름의 세원건설이엔지인 것도 수상한 일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건설업자는 세원건설, 대구에 있는 업체고요.
○최홍림 의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세원엔지니어링은 함평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홍림 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답변대로.
국장님 들어가세요.
시장님 나오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러면 의원님, 나중에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할 기회를.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 하셔야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의장 조성오 한번 더 기회드립니다.
진행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할 말이 많은데 거기서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국장님께 드릴 질문이 20가지나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알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좀 기다리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상한 설계 변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최홍림 의원 왜냐하면 업체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간접노무비 출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터널식에서 개착식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24.7개월이 지연되어,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간접노무비를 9억 9,600만원을 청구해요. 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9일 간접노무비 청구소장이 접수된 지 단 2달, 23일만에 법원의 5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해당사항에 관해서는 의회에 보고나 협의과정을 거쳤을까요? 아니올시다. 전혀 협의과정이나 보고도 거치지 않고 생략된 채로 5억원의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줘야 된다, 재판에 졌으니까. 당연히 주라.’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2015년 10월 22일 완공 예정인 공사를 공사중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공사기간을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12월 31일까지 40일간의 공사기간을 또 연장했어요.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12월 31일이 공사 준공인데 하루 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때 당시의 공사진척상황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더 걸려야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알려진 공사를 하루 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해주고 한쪽에서 11억원 남은 예산을 광주업체로 하여금 조경공사, 도로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준공이 되고 드디어 대양산단진입로가 4월 25일날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렇게 많은 수혜를 누리고 나서 느닷없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내놓아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물가변동금액을 계상 안 해줬을까요? 그래서 간접노무비 지급 청구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3억 2,300만원의 물가변동금액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간접노무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계 변경이 발생한 순 공사구간에서만 물가변동금액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2억 6,500만원이 과다 계상이 됐다, 그래서 물가변동금액을 모든 구간에 적용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공사지체상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재판한 지 29일만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당초 공사착공계획에 설계 변경이나 공기연장으로 공사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목포시의 부담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공사를 직접 시행한 하도급업체가 간접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원청이 간접노무비를 청구한 것 또한 의혹입니다. 이것도 항간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 목포시에서 버젓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재판 다음 수순으로 추경예산으로 간접노무비 5억원이 상정되고 의회에서 5억원을 삭감시키자 ‘법원의 결정이 당연히 물어줘야 하는 것인데 삭감시켰으니 이자는 의원의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일부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신문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간접노무비 지급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관련성을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쭤볼게요. 터널 공법일 때 공사비가 104억원이고요. 개착식일 때는 95억원으로 9억 3,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공사비의 공사의 형태가 맞게 줄었다면 이해되지만 공사 형태에 비해서 공사비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의혹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개착식은 터널식의 설계 가액의 30%~40%이고요. 터널식은 당초 설계가액의 110%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일부러 개착식으로 공법을 바꾸고 미터 수를 늘려서 공사비를 대충 맞춘 수법이다.’라는 주장들이 난무한데요. 이 수법을 누가 지시했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 부분은요. 전문설계업자가 설계를 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대양산단의 분양을 촉진하고 또 보상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누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접비하고 공사연장에 대해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접비는요,
○최홍림 의원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간접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말씀하시게요. 제 질문만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바쁘시네요, 과장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전문설계업체의 설계에 의해서, 당연히 누가 설계 안 물어봤어요? 설계 안 물어봤어요. 전문업체가 이런 것도 관여해요? 대양산단 분양 촉진을 위해서 이것 내부적이라고요? 설득이 안 되지요.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한 것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다음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터널식 공법으로 낙찰된 건설회사를 그대로 놔두고 개착식으로 공법만 변경할 게 아니라 개착식 공법에 맞는 업체를 다시 입찰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시민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누구의 지시였어요? 이것도 누구의 지시였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설계 변경을 이유로 발주처를 교체하지 못합니다. 발주처를 교체하려면 해지나 해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이것을 교체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따릅니다, 의원님.
○최홍림 의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계약법에,
○최홍림 의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네? 그래서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최홍림 의원 국장님 말 속에 ‘아, 특혜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지방계약법에 설계 변경을 이유로 업자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지금 이 사안이 시민단체의 진정에 의해서 국가권익위로 들어갔고 국가권익위에서 ‘너무 사안이 중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원에 보내라.’라고 해서 감사원에 의뢰할 예정이니까 거기서 판단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답변할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해당 설계 변경에 관해서,
조금 이따 드릴게요. 걱정하시 마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째서 그래요. 해당 설계 변경에 관해서 9대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할 때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질책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계획 단계부터 검토중에 공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것도 터널식으로 진행중에 공법을 변경한 사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불명확하고 만약에 공법 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면 목포시가 공법 변경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해당 건설사가 변경 절차를 추진한 주체가 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교통환경평가, 전라남도 기술심의 후에 목포시에 완료보고 하는 것이 의문덩어리라고 항간에 말이 무성합니다.
의혹의 본질은 공사비가 개착식 공사의 형태에 맞지 않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해보자면 의도적으로 시공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편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법 변경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삼향동사무소에 20명이 참석하셨고 또 1번만 개최했어요. 이 중요한 공법 변경의 이유를 들은 시민이 25만 명 중에 달랑 20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법 변경을 이해한 시민이 20명이어서 아직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발파암, 이 유명한 발파암 60만 루베(㎥)가 개착식 공사에서 나왔어요. 발파암을 대양산단 성토에 사용하는 데에 사용해서 분양가를 인하시켰다고 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발파비용, 소할비용, 운반비용 합해서 루베당 단가가 얼마가 들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루베당 1만 250원이 들었습니다.
○최홍림 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1만 3,500원이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최홍림 의원 양질의 토사는 도착 단가가 일반적으로 7,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순성토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흙을 2배 가까운 1만 3,5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대양산단의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분양가 인하가 어느 정도 났냐 했더니 평당 1만 5,000원이래요. 그러면 분양인하 효과는 참 박수치고 환영할 만해요. 그런데 분양 인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대양산단 조성비가 2,909억원이에요. 거기에서 그만큼 빠져야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최홍림 의원 대양산단 조성비가 줄어야지. 이것도 똑같이 2,909억원의, 원래 정한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설계 변경해서 2,909억원에 다 맞춰서 다 써버리고.
이것은 입구도로와 역시 같은 치밀함으로 대양산단조성 공사를 마무리한 것도 추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대양산단은 연약지반이어서,
○최홍림 의원 따로따로 분석하고 적용해야 함에도 시공사를 위한 설계 변경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입구도로공사에서 나온 흙을 대양산단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익이다.’라는 이런 억지 주장이 난무합니다.
지금 입구도로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쪽 산이 높아서 눈이 많이 오면 그늘이 져서 동절기 빙판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개착식으로 해서 터널 유지비용을 연간 1억원 절감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지만 눈이 많이 오면 이 제설비용 공짜로 누가 해줘요?
그리고 또 환경. 개착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환경파괴와 인명사고의 위험은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대양산단진입도로의 개설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도 1호선에서 축구장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자재 반입이 수월해서 설계 변경이 필요 없을 것이고 4.8m의 터널 높이가 낮아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고 하면 터널의 높이를 높이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또 해요. 터널공사의 특성상 터널공사를 위한 많은 고가장비가 투입되므로 터널이 길어야 타산이 맞다고 합니다, 이 건설회사가. 그리고 토목공사는 사토가 이익이 많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런 꼼수가 동원이 됐을까 약간 이해는, 많은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국장님, 여쭤볼게요.
질문이 14가지예요. 빨리빨리 답변하셔야 돼요. 질문 1가지 또 남았어요.
여기에서 나온 발파암, 대양산단입구도로에서 나온 발파암 60만 루베에 관해서 저한테 시민들이 1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개착으로 발생된 흙 43만 루베를 대양산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정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 받으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대양산단은 연약지반이어서,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흙보다, 토사보다는 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홍림 의원 언론에서 왜 답변을 하고 질문할 시간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지금까지 대양산단의 공사비가 960억에서 현재 885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업비를 줄인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
○의장 조성오 잠깐만. 최홍림 의원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운영위원회 규칙이 1문1답입니다. 그래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성실히 답변해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진행하시는 분도, 의원님들도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항간에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질문을 했으면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안 주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제가 물어본 질문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르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답변을 드리려면 다른 설명을 해서 가지고 와야 설명이 됩니다.
○최홍림 의원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것 들어보면 다 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아셨지요?
다시 묻겠어요. 개착으로 발생된 흙 43만 루베를 대양산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정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장황하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할 당시에 대양산단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의 고민 끝에 그때 시장 결재,
○최홍림 의원 시장 결재 받으셨어요? 안 받,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결재를 받았지요, 그때. 2012년에.
○최홍림 의원 받으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
2012년 받았어? 예.
두 번째, 이에 대해서 목포시의회에 승인요청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사항은,
○최홍림 의원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시의회 승인요구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아니요’만 하시면 돼.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홍림 의원 행정의 달인들께서 제대로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세 번째, 전남개발공사에 제공한 14만 루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정에 대해서 목포시장님의 결정을 받으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남개발공사는 국토부장관의 적정하다는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목포시장님 결재 받으셨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리고요. 사토가 대양산단에 43만 루베가 들어가고요.
○최홍림 의원 목포시장님의 결재 받으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나머지 13만 5,000루베, 그 나머지 썼습니다.
○최홍림 의원 안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네. 안 받으셨다고 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래서 그 관계는 담당 결재로 하고요. 시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홍림 의원 결재 받으셨냐고요. 구두 결재?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담당 전결로 하고요.
○최홍림 의원 아니, 제가 전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시장님께는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최홍림 의원 구두 결재? 오케이.
네 번째, 이에 대해서 목포시의회에 승인요청 보고한 사실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최홍림 의원 없지요?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승인요청사항이라고 지방자치법에, 요청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보고는 드렸습니다. 승인은 받지 않고요.
○최홍림 의원 보고하셨다고요? 승인 안 받고요? 예.
다섯 번째, 오룡지구 매립토로 활용된 대양산단입구도로 발파암의 처리과정도 문제입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소할 및 운반비 등 17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가져갔다고 했어요. 맞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남개발공사에서, 사토가 대양산단에 쌓여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할 입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소할해서 운반비 등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쪽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잘하셨어요, 잘했어. 맞아요. 지금 제가 14가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원청의 도급공사비에서 운반비 등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대양산단까지 가는 1.5km는 원청의 설계비에 포함이 됐고요. 대양산단에서 오룡지구로 가는 것은 전남개발공사 그 사업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대양산단까지 가는 그 비용만 설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최홍림 의원 오케이.
일곱 번째, 대양산단 조성원가 절감 33억원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자료를 목포시가 가지고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대양산단에서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서 흙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돼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당시에는 대양산단에 SPC가 구성이 되지 않는 그 단계고요. 집행부에서 고민의 고민 끝에 대양산단을 어떻게 하면 분양이 많이 되겠느냐,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홍림 의원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집행부의 결정.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래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홍림 의원 문서가 없고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아홉 번째, 야구장 부지로 흙이 불법 매립, 방치했다고 시장님께 보고하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방치가 아닙니다.
○최홍림 의원 불법 매립도 아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국토계획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했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사토가 거기 야구장 부지로 갈 때는 다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최홍림 의원 열 번째, 야구장 조성부지의 방치된 현장을 최근 관련 부서와 함께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다녀왔습니다.
○최홍림 의원 뭐하러 다녀오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현장도 보고 정비를 해서,
○최홍림 의원 이게 합법적이라면 뭐하러 합법적인 일을 가서 봐요.
열한 번째, 최근 지적된 야구장 부지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홍림 의원 상관없네요? 이것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관계는 불법 매립이 아니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그러네요.
열두 번째,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대양산단 전남개발공사 야구장으로 토사반출증이 있어요? 토사반출증.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토사반출은 현장에 쌓인 토사를,
○최홍림 의원 반출증이 있냐고. 없어요?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양쪽 기관에서 계측을 해서 측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홍림 의원 열세 번째, 열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목포시나 공사업체에 토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이것 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저희들이 운반비나 소할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토사대금 입금한 사실이 없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열네 번째, 준공을 하루 앞두고 2015년 12월 30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사기간을 105일간 연장시켜 줬는데 그 105일 동안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내용이 무엇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사진행내용.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9월달에 2014년 총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18억 4,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국토부의 승인이 ‘무엇 무엇 써라.’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29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에 쓰고 다른 사업에 썼는데요. 29일날 승인이 나다 보니까,
○최홍림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사업이 12월 말에 완공을 하면 국비로 반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장을 한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니요. 아까 간접비하고 설계 변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최홍림 의원 제가 질문이 한 가지 남아있어서 다른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니까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하시게요. 다음 시정질문 때 국토부, 국가권익위 문제 나오고 답변 나오고 하면 그것도 분석하시게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목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다는 그럴싸한 포장을 씌워서 위법과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한다면 시민을 우습게 본 그 대가만 치를 일만 남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대민응대로 시민단체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에 진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국가권익위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감사원에 의견서를 써주는 기막힌 목포시 행정의 단면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 걱정스러운 것은 국비 반영된 패널티로 작용을 한다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되었으니 이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물어,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도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감사원에 해당 사건이 이첩될 것이니까요. 이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보상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최홍림 의원 구) 석현산업단지는 2000년 7월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에 2002년 근화블루빌아파트 382세대의 5개 동에 관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되고 2차례 반려됩니다.
국장님, 반려된 사유가 뭐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2002년도 3월 11일에 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였는데 같은 해 6월 14일에 소음, 분진, 악취 등 주거환경 저해와 도시개발시설 취약 등을 사유로 반려했고, 2003년 10월 4일에 두 번째로 승인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같은 달 10월 27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소음으로부터의 보호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반려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공해, 공장의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 부지는,
첫 번째,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고 도시계획시설이나 학교시설이 결정되지 않았고,
두 번째, 건설교통목포시 제2001-161호에 의거해서 유해시설로부터 최소한 50m는 떨어져 있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유해시설인 삼양사 사료공장이 50m 안에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불 보듯 뻔하고,
세 번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보자면 유해시설,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네 번째,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3호 규정에 의거해서 소음진동의 세기를 떠나서 삼양사 사료공장처럼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장에서 50m 떨어져서 건축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라는 5가지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382세대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두 번 반려하신 것입니다.
맞으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최홍림 의원 그런데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가 건설이 될 수 있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은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우리시에서 2차례 반려했습니다만 사업 주체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처분이 과다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결과에 귀속돼서 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행정심판에서 삼양사 사료공장을 목포시가 유해시설로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게 근본원인이 유해시설로 목포시가 고시를 하지 않은 이유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2010년 12월 전경선 전 의원이 해당 시정질문으로 목포시에 근화건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 또 그것이 2010년이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7년 동안 아무 진척사항이 없길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근화네오빌 입주 후에 신청을 반려했을 때 사유인 예견된 민원이 빗발치게 되고 삼양사 사료공장, 지금은 ‘이지팜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삼양사 사료공장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사 사료공장의 이전비용을 목포시민의 혈세로 담당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때 당시에 목포시의 반려행정이 맞았고 행정심판의 결정은 지역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제대로 된 행정결정이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목포시가 행정소송에 잘못 대응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에 항소를 하셨어야지요. 행정심판에 항소 안 하셨어요? 행정심판에 진 이유가 목포시가 유해시설로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졌어요.
그러면 사업승인을, 먼저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어야지요. 그래서 행정에 귀책을 주고 유해시설로 고시를 하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승인을 반려했어야지 건설사를 위해서 모두모두 생략을 하고 덜컥 조건부승인을 해준 것을 보면 ‘목포시가 사업승인 시 귀속적 재량행위를 반기했다.’라고 보입니다.
허가행위하고는 다르게 주택사업의 허가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결정해야지만 지역민을 위했다고 볼 것입니다. 국장님, 맞으시지요?
그런데 덜컥 승인을 해준 것은 건설사의 특혜라고 주장해도 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할 행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공증각서를 붙이는 꼼수를 동원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이것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그 당시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공증각서의 의미대로 근화건설에 책임을 묻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도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은 지금 현재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법률적 책임문제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책임을 지겠다고 공증각서를 받았는데 누가 책임을 안 져요? 누가 책임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그 배상 행위가, 공증에 나타난 대로 배상 행위가 발생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근화건설이 책임지면 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러나 지금 그 배상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 의원 근화건설이 책임지면 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어떻게? 지금 이미 발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 각서의 내용,
○최홍림 의원 제가 지금 발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사료공장의 이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료공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176억이다, 목포시가 제안한 것은 110억이다, 이전 보상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보상 행위가 발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고요.
승인을 내주면서 안전장치를 달았어요. 그게 조건부승인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장치대로 이행을 하도록 목포가 추진을 해야지요.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드릴,
○최홍림 의원 공증각서. 조건부승인 내용 보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차후 주거환경 분쟁에 대한 배상 등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설사가 책임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책임지게 하면 될 것인데 배상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조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어째서 망설이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망설인 것이 아니고요. 2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액이 2015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소송한 것에 대한 것은 항소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근화건설 측에서 각서내용과 다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2심 항소에서도 목포시가 패소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공장 이전하고 공증각서 배상 관계는 전혀 별개 사안입니다. 공증각서에 나온 대로 우리들은 ‘배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도 배상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 의원 준공을 해줄 때 소음 측정 결과를 제출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런데 건설사를 이롭게 한 행위가 또 있었어요. 당시 주간 측정값이 55.7데시벨(dB)이었는데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배출 허용기준이 50dB 이하여야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배출 허용기준이 주간에 65dB, 야간에 55dB이에요.
그런데 준공 시에 건설사가 유리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목포시가 오늘과 같은 이런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으로 공증각서를 받았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면 공증각서 받은 원인이 소음, 분진, 악취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것 때문에 이게 해결될 수가 없고 공장이 이전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까 각서내용대로 소음, 분진, 진동, 악취가 해소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만이 해결방법이다, 각서의 내용을 이행을 하는 길이다, 그래서 근화건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조건부승인으로 공증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입주민들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인허가 부서에 있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안중에 공무원들은 없고 건설사의 눈치만 봤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목포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근화건설만을 위해서 대단한 특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인허가 공무원은 누구누구인가요, 국장님? 최고 결정자는 누구인가요? 최고책임자. 시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맞습니다.
○최홍림 의원 시장님이 그때 누구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지방자치법」상 시정의 총괄책임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장이 그때 누구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가 2002년 전태홍 시장님 시절 아닌가요?
○최홍림 의원 예, 돌아가셨지요. 그때 안 계셨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때는 계셨고 나중에 유고하신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요. 유고하셔서, 유고 시에는 누가 제일 책임자인가요, 최고 책임자인가요? 부시장님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때 부시장님이 누구시지요?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 예.
○의장 조성오 마무리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그때 부시장님이 누구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기억 되살려보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배용태 부시장님이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 삼양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에 관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송 패소했어요, 목포시가. 그래서 근화시설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하셨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근화건설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화건설에 우리가 요청을 했고.
○최홍림 의원 그래서 저희는 부담징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소송비에 대해서는 부담한 것이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최홍림 의원 그러면 각서대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몇 번 발송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번 정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 발송한 공문 주시고요, 자료로 나중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관련 실ㆍ과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협의 차 만남은 몇 번 있으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은 그 당시 서류나 당시 실무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 의원 공증각서에 대한 효력, 유효성 검토하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공증인법」에 관해서 법률적 효력이 있고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유효성 검토하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럼 효력이 있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저 주시고요.
모두 책임진다는 공증각서를 받아놓고 2010년도까지 공증각서 내용대로 근화건설이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또…. 발송을 했는데 공증각서이행 대책 수립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정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하고 뒤하고 약간, 소송하고는 2012년도에,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경우의 수를 예상을 해서 공증각서이행 대책 수립하셨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이행 대책이라는 것은 공증각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증각서의 내용에 명시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홍림 의원 사유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사유발생 안 하셨다고 그러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 잠깐만요.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마무리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화건설이 당초에 임대아파트로 사업 신청을 해서 설계 변경 2번 거쳐서 분양아파트로 전향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정질문 때 처음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사업의 목적을 변경할 때 근화건설이 누린 혜택이 뭐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시장님께 1초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조성오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 의원 예, 금방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다음 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시고. 잠깐만, 여기서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최홍림 의원 나오셨는데 조금만 할게요. 금방 물어볼게요, 시장님한테.
○의장 조성오 지켜줘야지, 시간이 넘었는데.
○최홍림 의원 공증각서의 내용, 공증각서를 지킬 원인이 발생이 됐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증각서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공증각서의 책임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추진하실 것인지.
○시장 박홍률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 행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악취, 진동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행위가 스톱되고 있어요.
○시장 박홍률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2번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목포시민에 부담이 남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웃음 넘치는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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