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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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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5일 제38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총 21건의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가결 안건은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검토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사업 우선 배정방식을 중단을 촉구했으며, 전남도에는 광역단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에 우선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시에는 지역사회・시의회과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속도감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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