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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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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강찬배 의원 회의날짜 2017-09-19
회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O 강찬배 의원
○강찬배 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목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가, 즉 빈집 정비대책을 질문하게 되고요. 도시 미관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에 기생하고 있는 길고양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또한 공가 방역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총 4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이신 김찬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강찬배 의원 국장님, 오전에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시정질의 답변 방법을 대강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1문1답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나가시면 안 돼. 1문1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게 빈 전주입니다. 그리고 이 전주가 부식돼서 철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걸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시겠습니까.
공전주는 철거를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놓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이 전주가 아마 70년대 전주 같아요. 요즘에도 이런 전주가 버젓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야가 목포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좀 정리를 진작 해 주셨어야 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아주 빠르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아마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 선들 보이시죠? 이게 원도심에 지중화가 안 된 지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이것도 물론 우리 목포시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관심을 갖고 이것을 도시 미관 차원에서라도 진작 했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방송통신법이 7월에 개정됐더라고요, 7월 26일.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러나 우리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아주 부지런하게 서로 다 기관에 연락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수월하게 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게 공가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또.
얼핏 보면 어디 산속 공원 같죠? 이게 목포시내 산재돼 있는 공가입니다. 이 공가가 작년 통계에 의하면 1,625동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또 이걸 보면 목원동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기는 하겠지만 목원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된 실정이고요.
보시다시피…. 앞으로 넘겨보세요.
슬레이트, 이게 석면으로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석면 제거작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슬레이트 수거작업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거의 공가가 이런 형태입니다.
공가 현황을 보면 우선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약 446동, 그 나머지는 거의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고양이가 기생하고 고양이들이 떼로 가족을 이루어서 삽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14년부터 예산을 보니까 매년 한 1억. ’14년에는 5,000만원, ’15년에 5,000만원, ’16년에 1억, 금년에 1억 3,500.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관련 법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했고, 거기에서 조율된 부분을 철거하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갔거든요.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생활하는 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국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공동주택에 사시고.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공가 옆에서 생활하기가 여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1,625동이라고 하면 금년에도 약 한 200동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600~1,700동이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시민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고통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작년 2월인가요. 국회에서 빈집 관련해서 법을 제정했더라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것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이 법에 의거해서 내년부터는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공가 정비법에 의거해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그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물론 기존에 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일명 재개발법인데 지금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는 아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죠, 몇 군데. 거기 빼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개발법으로는.
그래서 소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늦었지만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법대로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요.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가, 철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가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는 이 공가 철거를 한번 하려면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서 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목포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데 아주 수월하게 돼 있어요.
일단 건축주한테 예고하고 계고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유도해도 안 되면 그때는 강제철거도 할 수 있는 이런 법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 이게 문제인 거죠. 보상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가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법이 보충돼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목포시정이 시민의 구석구석까지 다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찬배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가 자체가, 의원님 말씀대로 법이 제정돼서 내년 2월 18일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되든 안 되든 간에 이 공가는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종 제재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제정되면 아직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상위조례라든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보상규정도 있고 그래서…. 또 행정명령에 따르게 되면 거기서 보상을 전제로 해서 이행하지 않는 분도 발생할 우려도 많고 해서 법이 정리되면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625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거주 가능한 빈집을 제외하고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179동 해서 1,000만원 잡더라도 117억이 소요됩니다.
공가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여서 1,120만 호 정도 전국에 빈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위험한 데가 있으면 본인들이 정비사유서를, 정비가 가능한 곳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본인들이 철거키로 하고.
저희 예상으로는 30% 정도 소재물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권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서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해서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불안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빈집 정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주택사업, 이게 있거든요. 아마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봐요,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큰 바운더리에서 재개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수월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문제는 철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이것 가지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예산 대비 한 0.1%라도 여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억, 2억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십수 억을 투자해서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원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가는 계속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편하고.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도 좀 추가해서 올렸고.
그런데 순천이나 광양, 여수보다는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의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여수, 순천, 광양은 우리같이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우리 목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심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화현상이 가속됐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빈집이 사회문제가 돼서 관계법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는 행정제재라든가 그런 규정이 되면 우선 재난위험,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125동에 대해서부터 한 70%는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 30% 35동 정도? 내년 예산에 시장님께 의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더니 내년 예산에 넣어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관련법에 보면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법에 보면 보상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보상해 주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폐기물 처리는 거기에서 정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받아가면 공탁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면 그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잘 처리하면 3분의1 수준이면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아마 철거 문제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지면 1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예산을 신경 써서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내년에는 하여튼 소지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재산이 없는 붕괴 위험 가옥부터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장이신 윤인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강찬배 의원 국장님, 방금 공가 폐해 부분에 대해서 대강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길고양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이가 떼로 가족을 이루어서 공가에서 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어떻겠어요. 밤이고 낮이고가 없습니다. 혹여 생선 같은 거 말리려고 넣어놓으면 그거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시고 그쪽 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원도심의 문제점 이러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원도심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자료를 한번 보자 했더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더만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금년 추경에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강찬배 의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하면 된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방금 오면서 체크해 보니까-한 20%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3,000개체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개체수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할 수가 없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약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지금 현재 공가가 1,625동이에요. 1,625동이면 거기에서 고양이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마리만 계산하더라도 1,600마리예요. 2마리, 3마리 계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거기서 또 식구들 번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이해를 구하면 이 개체수는 고양이협회에서 통계로 나온 숫자 같습니다.
○강찬배 의원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는 모르지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무튼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문제는 예산 아니겠어요.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지금 10만원 잡는다면 중성화사업하는 데 1마리당 10만원 잡으면 1,000만원이면 100마리?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100마리에 1,000만원이 됩니다. 50마리에 500만원이니까요.
○강찬배 의원 이게 장난도 아니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의원 제가 협조할 사항이 아니고 편성은, 시장님 계시잖아요.
시장님 듣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공가 관련해서 예산을 그 정책에 맞게 아마 편성하리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우선 국비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국비 확보도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 예산 늘려라, 이 얘기밖에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강찬배 의원 항시 상임위원회 출석하셔서 방역 때문에 상당히 여러 소리 듣고 가시고 그래서 항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시민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강찬배 의원 제가 앞에 질문했다시피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길고양이 보면 병들어서 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리기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거기가 해충의 온상지. 아까 보셨죠?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며)
저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방역을 해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방역 횟수를 보니까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200회를 했어요. 숫자상으로는 꽤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1,625동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4회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 철저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전염병도 창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되는 것이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은…. 겨울에도 방역을 전에는 안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겨울에도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겨울에도 해야죠, 방역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한 달이면 몇 분이 공가에 방역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불편하고 자꾸만 전화하기도 그렇고….
좀 디테일하게 방역계획을 세워서.
인원도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인데, 지금 인력 가지고 가능하나요?
○보건소장 김엔다 지금 동 담당 31명 방역요원이 있고 방역을 세 파트로 나눠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방역이 있고, 동 담당 방역이 있고, 또 민원이 있을 때 그때마다 달려가서 하는 퀵서비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10월까지 하계 방역은 종료가 됩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계방역은 민원 발생지역이나 하수도,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렇게 하셔서 좀 횟수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역이 분무가 있고 연막이 있잖아요.
연막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공가 부분에서는 연막을 사용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분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이 아니죠?
○보건소장 김엔다 유충을 우선적으로 죽일 때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이는 곳에 방역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막까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렇게 하셔서 좀 방역소독을 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러다 보면 예산도 또 들어가겠죠?
○보건소장 김엔다 예.
○강찬배 의원 제가 오늘 예산 타령인데 그것을 잘해 주세요.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1, 2만 명이 아니잖아요. 수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부터도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다른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어요.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횟수를 상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그렇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짧게짧게 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아무튼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시달리고 그럴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가 이것을 정비하는 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동안 긴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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