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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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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서면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휴환 의원 회의날짜 2017-12-12
회기 제336회 2차 정례회 제5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O 김휴환 의원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용해동ㆍ상동 출신 김휴환입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역사적 흔적을 남길 만한 많은 일이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부분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비정상화의 정상화,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목포를 돌아보면 2017년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목포의 미래를, 미래 발전을 추동할 SOC 사업들이 몇 가지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목포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2017년이 이제 불과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하신 모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빌면서 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분야는 죄송스럽게도 제 지역구 현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 현안 문제에 한정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휴환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원 저는 사실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을 시정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포시와 또 지역구 의원이 확인받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 질문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많은 노력해 주셨고 담당 실무자, 계장님 열심히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목포시를 대표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용해동은 용해동 내에 신도시와 구도심이 존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용해 1지구와 2지구 부분은 현재도 아파트를 신축해가는 이런, 동네 내에 새로운 도시와 원도심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오래된 이런 도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경찰서가 있었던, 어찌 보면 중요 공공기관들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용해동 지구였는데 이제는 그런 기관들이 다 떠나가고 그야말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밑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법원, 검찰청 부지에는 지금 아마 기재부 승인이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착공 승인이 나서 착공을 11월에 할지 올해 12월에 할지 내년 1월에 할지는 LH가 계획을 잡아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옆에 용해 2단지와 또 그 옆에 용해 3단지는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목포경찰서, 7월 달에 이전해 가버린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목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어요. 그동안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김휴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발전의 두 축은 도시재개발 또 신도시개발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개발은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2년도에 목포경찰서가 유달경기장 주변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말씀하신―검찰청, 경찰서가 한꺼번에 이전함으로써 주변 지역 침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 법원, 검찰청 부지는 LH에서 400세대의 청년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 경찰서 부지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모델 중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공유재산활용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를 방문해서 이 모델사업에 LH가 직접 참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 결과 LH로부터 목포시에서 좋은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면 내년도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 이전 부지를 주거, 상업, 문화, 복지시설이 포함되는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LH에 자료를 제출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존경하는 김휴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LH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하고자 했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목포시에서 사실 용역을 하고요.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일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도 LH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실무 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 뭐라고 같이 가자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LH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목포시 예산으로 이것을 하겠다 하면 참 엄두가 나지 않지요. 재개발을 하든 다른 방법을 하든 엄두가 나지 않는데 LH에서, 공공기관에서 국토부에 제안해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또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립하겠다.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 이 부분이 어떤 거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사를 복합용도로 주거와 문화, 상업 또 복지시설로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또 문화시설, 2층 부분의 문화시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리고 LH도 손해 보면서 이것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주거시설 해서 분양도 해야 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상업지역도 있고,
○김휴환의원 상업지역으로도 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8년도 용역이 바로 완료가 되면, 이게 1월 달까지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완료가 되면 LH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셔서 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마지막 답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답을 받으려고 이 시정질문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현동 삼양사 이전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석현동 삼양사, 지금은 삼양사가 이즈팜스라는 곳에 회사를 팔아서 명칭을 이즈팜스 문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즈팜스 이전 관련한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벌써 12~13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만 제기가 되었지 또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 주창선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10대 의회 들어와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은 안 되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별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삼양사 문제를 볼 때, 지금 현재 이즈팜스 문제를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좀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거기를 택지로 허가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즈팜스, 이즈팜스 이전과 관련해서 목포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저는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목포시의 의견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또 필요하다면 법적인 내용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목포시에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국장님,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요. 소음, 차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의 안전성 문제 또 악취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목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해랄지 소음, 악취 사안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민원 부분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소송한 게 있어요.
소송한 게 있고 또 해당 사업자, 근화건설과 각서를 쓴 게 있고 각서를 기반으로 해서 소송도 하고 책임 소재도 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지요.
결론은, 앞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는 항상 거론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각서의 내용과 소송의 내용, 판결문의 내용을 집약해 보면 주민들이 일종의 ‘나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보았다’라고 손해배상청구를 목포시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배상을 해 주고 이 배상금이 1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이 금액을 건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김휴환의원 사실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이 지역구이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 이게 목포시로 소송하고 이런 부분이 복잡하니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도 중재 역할을 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공론화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화시켜서 피해를 보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피해를 보고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수치화시켜서 이것을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시로부터, 이것은 어찌 보면 적극행정을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송하라고 종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와 건설업자 간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서도 쓰고 법적인 내용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주민대표가 됐든 그쪽 주민들이 소송해 주시라.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하겠다.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고 민원 해결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민원 해결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당초에 각서를 쓰고 사업인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절차들에 관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인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표면화시킬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환경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는데 환경 문제가 현재 상태로는 공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로 해서 조업정지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업정지를 할 정도까지의 환경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공장이 딱 붙어가지고 제가 산다고 해도 불편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감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느 접점을 찾아낼 것이냐.
○김휴환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이즈팜스라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택지를 개발했던 근화건설 있지 않습니까. 근화건설 각서 내용이,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업정지를 했을 때도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고 또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우리가 환경 조사를 해서 오염치가 주민 생활을 못 할 정도의, 소송에서 이길 정도의 그런 수준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송하라고 권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그 말이지요.
○김휴환의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익도 주민들이 계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 현상을 계속해서 갈 수 없으니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아니다고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방음막을 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1단계 부분을 밟아야만이 이런 것으로 갈 수가 있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소송해서―아까 실익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문제거든요.
각서 내용도 주민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만일 주민들이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은 더 늦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의 어떤 상황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고 또 공장 가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즉각 즉각 대처를 하면서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소송으로는 당장의 어떤 해결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시간만 끌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휴환의원 제가 질문의 요지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근화건설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반드시 일종의 택지를 또 주택을 분양해서 이익을 얻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거기에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서도 쓰고 했어요. 그러면 그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목포시를 상대로 해서 손배소 처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근화건설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정 속에 환경오염 부분과 여러 부분을 해 보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다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화건설하고―이즈팜스하고 문제가 아니고―근화건설하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즈팜스 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정책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전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이즈팜스의 이전비용만 올려주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즈팜스 이전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즈팜스는 꼭 이전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인가요. 그 회사 측에서 주장한 것 있고 목포시에서 주장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몇 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여기 와서 민원과 관련해서 이즈팜스의 이전을 주장하면 제가 이즈팜스 관계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당연히 이전비용과 이런 부분, 주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방음막을 설치한다든가 방진, 안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떠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근화건설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각서를 받았지만, 이 각서의 내용으로는 근화건설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화건설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을 배려한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즈팜스가 공해가 발생한 데에 대한 이전 말고 다른 대책들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공장을 보면 아파트하고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진막을 친다고 하면 방진막이나 아니면 분진을 막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 하면 그 자체가 또 아파트 정주 여건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다면 공장 시설 일부가 철거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즈팜스라는 그 공장을 이전하는 게 완전한 해결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즈팜스하고 협상을 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께 석현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논의가 수면 아래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최소한 몇 년은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수면 위로 올려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과 요소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세 번째 순서입니다만 용해동에 도서관을 짓기 위한 일종의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관계자분들 아주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의 내용은 그동안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오랫동안 고생해왔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게 용역도 끝나고 다 확정은 됐습니다만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면질문의 내용은 향후 이 부분을, 용역수립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용역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문화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각 중앙부처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 국비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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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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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 [기획관리국] 용해동 문화시설용지에 대한 질문
- 진행상황, 활용계획, 국비 확보방안

답변 :

󰊱 지금까지 진행상황
❍ 2015. 2. : 목포 청호중학교 이설계획 알림(전남교육청→목포시, LH)
❍ 2016. 1. : 용해1지구 중학교용지 변경에 대한 일부부지 문화시설용지로 기부채납 협의(LH, 목포시)
❍ 2016. 12. : 용해1지구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 계획 알림(LH→목포시)
❍ 2017. 4. : 제4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7. 5.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승인
❍ 2017. 6.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2017. 9. : 문화시설용지 재산 관리부서 이관(도시계획과→문화예술과)
❍ 2017. 10. 10 ~ 11. 24. :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실시(목포대 산학협력단)
❍ 2017. 12. 11. : 학술연구용역 결과 통보(기획예산과→문화예술과)

󰊲 용역결과 요약 - 용역 최종보고서 별첨
□ 주민 의견 분석 - IPA(시설별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결과
❍ 교육문화시설(공공도서관, 주민교육센터)과 공공체육시설(실내 체육시설) 복합한 형태의 시설로 개발
❍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최적시설 설치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공공도서관 + 주민교육센터(강의실) + 소규모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요가시설 등)
□ 용역 연구진 의견
❍ 도서관을 주된 용도로 주민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센터 건립방안(1층~5층)을 5가지 안으로 제시
󰊳 향후 추진계획(활용계획, 국비 확보방안 등)
❍ 문화시설용지 관리 및 사업추진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건립규모, 건립 방향, 세부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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