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양규 의원 회의날짜 2021-06-22
회기 제3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김양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옥암ㆍ삼향ㆍ상동 출신 김양규 의원입니다. 
  작년 소각장 시정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시장님과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양규의원   일단 영상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 시청) 
  혹시 저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는데요.
김양규의원   그다음 영상도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그다음 거 트셔야 돼요. 
  화면에 보이시는 저곳은 시장님이 잘 아시는 남항 근처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옆이지요. 일전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일전에 2021년 3월경입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가 저류지 공사를 추진 중인데요. 한 3년 전부터 보호종인 철새가 날아드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환경보호과에 예산도 편성이 됐고요. 
  그렇지요,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저것 때문에 올해 환경보호과에 보호의 예산이 섰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시장 김종식   저 새 보호를 위한 예산이요?
김양규의원   예.
○시장 김종식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양규의원   1년에 며칠 거쳐 가지 않는 철새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PPT 자료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거는 목포 갯벌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포를 1년에 며칠 거쳐 가는 저런 보호종 철새 때문에 예산까지 세워서 일정기간 머물 장소까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 때문에 또 그런 거지요?  
  저희 목포시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진동)
  죄송합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양동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저런 보호종도 어떤 머물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환경적으로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데 왜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저 보호종보다 훨씬 더 보호받아야 될 목포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호 장치가 없는 걸까요? 
○시장 김종식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김양규의원   그러세요? 저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편은 저희 목포시의 소각장에 대한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저희와 비슷한 남양주시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그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합니다. 
  목포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하냐고요?
김양규의원   예.
○시장 김종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사업 초기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렇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과 왜 저렇게 달라야 할까요?
  왼쪽 편에 목포시 행정을 보시면 처음에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을 받아버리지요. 
  목포시는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소각장이 필요하면,
○시장 김종식   지금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시기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양규의원   시기와 절차지요.
  우선 목포시가 시장님께서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였을까요?  
○시장 김종식   이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쭉 밟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양주시 예를 들어놓으셨는데.
  남양주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떤 법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김양규의원   일단은 법은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시장 김종식   절차상에,
김양규의원   왜 목포시는 다른 지역보다 시민들을 생각하는 게 먼저이지 못할까요?
○시장 김종식   먼저이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어떤 정해진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고 가다 보면 그 방법이 다른 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목포시는 이를테면 이 법에 의해서 이걸 진행하겠다 하면 그 절차를 쭉 밟아가는 것이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김양규의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시장 김종식   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양규의원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그렇지요.
김양규의원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시장 김종식   이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김양규의원   화면에 보시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한번 보셔요.
  좀 확대해 주세요. 시장님 잘 보이시도록. 
  저기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죠?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시행 전에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저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미이고 그게 법상 절차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아래 확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환경영향평가 했습니다.” 
  저희가, 목포시가 소각장을 추진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장님? 
  혹시 초기 연도를 아세요? 
○시장 김종식   시작한 시기요?
김양규의원   처음 계획하고 있었던 시기.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예요?”
김양규의원   과장님, 답변 주세요. 자료 주세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2005년?”
김양규의원   그죠?
○시장 김종식   2005년부터 했다고 그러네요.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이전에 벌써 2005년부터 2008년까지면 16년 전이네요.
  그때 환경영향평가 하셨지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각장 부분을 추진하면서 영향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법상 10년이라는 기한밖에 없습니다. 10년 내에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업의 개시보다 앞서서 행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목포시는 반대로인 것 같아요. 항상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작하고 추후에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리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가도 모르겠고 우리 같으면 절차 밟다가 그 과정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김양규의원   절차 밟다가 하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김양규의원   현행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추후에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건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시설이지요. 환경시설은 무엇보다도 영향평가가 중요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런 건 다 알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시장 김종식   환경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 하는데 왜 하는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가는가.
  환경을 자꾸 얘기하면 마치 목포시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양규의원   오! 천만의 말씀이요.
○시장 김종식   우리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김양규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 진행하는 절차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김양규의원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시장 김종식   아니, 순서 안 바뀌었어요.
김양규의원   자료 보시면서도 그러세요?
○시장 김종식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김양규의원   맞는 순서인가요? 맞는 순서인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아, 그래요? 현행법상 그런 겁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부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쭐게요. 
  저기 나와 있는 감사결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저희 목포시가 작년에 도에 특정감사를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총 열한 가지였나요? 그렇습니까? 혹시 몇 가지인지 모르세요? 
○시장 김종식   열한 가지라는 말이 뭘 얘기합니까? 지적사항?
김양규의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문과 질의와 잘못된 점을 특정감사에서 논한 횟수입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요. 
  보면 시의회 의결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을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저 부분을 했었지요, 시장님? 
  조금 내려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839억의, 839억 규모의 시설사업 그리고 생활폐기물사업이고 공유재산법이라는 근거를 들어서 이거는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제처 사항을 또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법제처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또 집어넣어놓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등법원의 판례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오른쪽 편도 보여 주세요. 
  공유재산법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뭐가 있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례로서 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장황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기라고 했다가.
  마지막 결론을 또 보시지요. 마지막 결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양호하게, 꼭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다음 거요. 
  법령이 정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저번에 보고도 받고 아시고 계실 거니까요. 
  8번에 보시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표현한 걸까요? 
○시장 김종식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양규의원   제가 해 드릴까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저희가 목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자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저희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포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예산을 세워야지요,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당 실ㆍ과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면 의회에서 검토ㆍ의결하고 추후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대가를 저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도 특정감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내용이, 현재 법적인 기준입니다. 현행법은 저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 의결은 언제 이뤄져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그러면 앞에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사업자가 제안서를 넣었으니까 KDI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보고서를 주고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어요. 3자 제안공고까지 끝나고.
  추후에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 그때도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겠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말씀하세요.
김양규의원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지. 저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시장 김종식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절차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절차문제 어떻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상급기관에 감사청구까지 했고.
  ‘절차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까’ 하고 도에서 최종적인 답변까지 다 들어서 지나갔던 이런 부분인데.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이걸 또 이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김양규의원   제가 여쭤본다고 알려드렸는데.
○시장 김종식   제가 이것을, 이런 절차 문제를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아, 그래요? 제가 감사 부분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실무국장보고 답변 좀 하라고 그러지요.
김양규의원   국장님이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아니요. 저는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시장 김종식   질문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 하고 객관화해가지고,
김양규의원   그럼요.
○시장 김종식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이게 질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이런 것을 잘 아는 실무,
김양규의원   이 질문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실무국장이나 누구를 불러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듣도록 하지,
김양규의원   질문서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장 김종식   아니….
김양규의원   제가 분명히,
○시장 김종식   이게 소각시설을,
김양규의원   (관계관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제가 질문 말씀드렸지요? 우리 도 감사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김종식   소각시설을,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시설의, 소각시설을 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냐 하는 것을, 
김양규의원   감사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제가 말씀, 도 감사 부분 질문드린다고. 
  저,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번 봐주시지. 
  서운합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이것은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감사청구 했잖아요. 여기에서 또 논의하는 것보다는 감사청구 해서, 감사청구 해서 도에서 감사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대로 해서 우리는, 행정은 갈 수뿐이 없잖아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부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그때 당시 감사하셨던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뒤에 할 내용의, 
○시장 김종식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김양규의원   뒤에 할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시장 김종식   의결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얘기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겁나게 좀 어렵네요.
김양규의원   과장님이 답변 주시네요.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좀 이렇게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와서 해 주시게요. 
  미안합니다. 
김양규의원   아니, 아니요. 답변받으셨으면 어떤 내용 주셨는지….
○시장 김종식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양규의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이 하실 필요는 없고.
  (관계관, 답변대 옆으로 이동)
  아니, 아니요. 국장님…. 
  옆에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시장 김종식   질문을 하셨으니까,
김양규의원   서브를 해 주시라는 말이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시장 김종식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답변하고, 얘기하고 넘어가게요. 그래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게요.
김양규의원   그래요?
○시장 김종식   제가 답변 안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양규의원   저번하고 다르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짧게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럼 어쩌실랍니까? 답변 좀 들으시겠습니까?
김양규의원   뭐, 일단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시장 김종식   한번 하세요.
김양규의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오늘 저에게 답변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감사에서 권고된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이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도 해석 사례고 또 법원 판례에 나왔던 것도 판례입니다. 
  해서 두 가지가 충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가 그동안 업무보고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의결을 받자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김양규의원   그냥 받자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기는,
김양규의원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거기에 대해서,
김양규의원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법제처하고 판례하고 충돌이 아직도 있고요.
김양규의원   그럼 도 감사의 결과에 마지막 문장은 뭐였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권고는 받는 게 좋겠다.
김양규의원   받는 게 좋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래서 시기도,
김양규의원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기도 선행이 아니고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승인받아서 실시협약을 해라 하고,
김양규의원   바람직하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판례에도 실시협약 전에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은 행정기관이 여러 개 있어요.
  지방의 행정기관도 있고 중간에 도라는 행정기관도 있고 중앙의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지방과 중앙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모든 행정적인 의견 그리고 결정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종속적인 관계니까 같은 게 좋겠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답변대로 이동)

  다시 뵙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앞으로는 좀 답변을 충실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 문제는 지난번에 다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많이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그때 시정질문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어떤 부분 의견이 있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말씀도 드렸고 한번 쳐다봐주실 줄 알았어요. 서류.
  그러면 다음 저거 한번 봐주세요. 좀 확대해 주시고, 왼쪽 편을요. 
  저 서류는 소각장의 광역화 부분으로 해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운영협약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시장님이 직접 하신 거지요? 군수님하고.
○시장 김종식   자치단체 간에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
김양규의원   자치단체 간에 협약 안 하신 거예요?
○시장 김종식   하기는 했는데 내가 직접, 둘이 직접 한 건 아니라고요.
김양규의원   왜요?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관과의 거기 때문에 꼭 시장ㆍ군수가 협약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거지요.
  실무협약은 다 실무끼리 다 하고. 
김양규의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중요한 사항을요?
  자치단체 간에 어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김양규의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저거를,
○시장 김종식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실무협의가 되면 양 시장ㆍ군수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사인만 하는 거지요. 같이 꼭 만나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용을 다 아니까.
김양규의원   그럼 사전논의도 다 알고 지금 그러면 운영협약서를 작성하신 거지요? 2018년도 9월 27일날.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사전논의하셔가지고 2018년 9월 27일에 저 협약서가 작성이 된 거지요?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됐네요.
김양규의원   그래요? 내용 보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오른쪽 페이지. 좀 확대해 주시고요. 조금 올려주세요. 부칙 보이도록. 
  아래 날짜를 보시면 2018년도 9월 27일 목포시장님과 신안군수님이 협약을 합니다. 
  광역소각장을 위하여 매일 20톤의 쓰레기를 목포시에 보내는 걸로.
  부칙에 보시면 제1조(효력의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목포시 및 신안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한번 봐주세요. 
  저기에 보면 직인이 찍어져 있네요. 직인과 서명 날인은 같은 겁니까? 
○시장 김종식   똑같지요.
김양규의원   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시장 김종식   그렇다고 보지요.
김양규의원   그러면 9월 27일에 시장님과 군수님이 만나서 저 협약서가 작성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진짜 만나셨어요, 그날?
○시장 김종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김양규의원   어떻게 누가 그럼 작성한 거예요, 저 서류는?
○시장 김종식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양규의원   담당 실ㆍ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 김종식   일반적으로,
김양규의원   담당 실ㆍ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를….
  선후를 제가 한번 따져 볼게요. 시장님이 결재하시고 저 협약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협약서가 만들어진 후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겁니까? 
○시장 김종식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요.
  (「결재 후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결재 후에 했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지요.  
김양규의원   그 서류 있으세요? 결재받은 서류 있으시지요? 그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협약서는 9월 27일날 협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9월 28일날 목포시가 신안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시장 김종식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그냥.
김양규의원   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 날 신안군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서 ‘목포시가 광역소각장을 하려고 합니다. 신안군에서는 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도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미래에서 갑자기 서류가 뚝 하고 떨어진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공문 있으시지요? 팩스 보낸 거.”  
  (관계관, 고개 끄덕임) 
  28일날 보내셨지요? 소인날짜 찍혀 있지요?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목포시와  신안군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겁니까?  
○시장 김종식   지금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9월 27일날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협약서 사전검토하고 또 사후검토 후 회신하고 협약서를 사전에 이렇게 양 시군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 절차를 다 밟았는데요. 사전에요.
김양규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절차를 밟았는데 협약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27일날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안은 목포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팩스를 보낸 날짜가 28일이라고요.  
○시장 김종식   무슨, 무슨….
김양규의원   이해가 안 가시지요? 왜 날짜가 그렇게 됐을까요? 팩스 기계가 고장이 났을까요, 아니면 카운팅을 잘못했을까요?
○시장 김종식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다 검토가 됐는데,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날짜가 다 이렇게 있거든요.
김양규의원   참 이상하지요?
○시장 김종식   사전에 다 이렇게,
김양규의원   참 아이러니해요.
○시장 김종식   되어 있어요. 그 공문 팩스로 보냈다는 거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김양규의원   그거는 실ㆍ과에, 해당 실ㆍ과에 그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안군에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장 김종식   예, 그럽시다.
김양규의원   그 날짜가 뒤바뀌었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협약서가 먼저 작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 날 팩스로 보낸다. 
  이게 일부 시민들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너무 급하게 처리됐다는 부분이지요. 사전에 논의를 많이 하셨다는데. 
  9월 27일이면 민자투자하시는 H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제안서를 보낸 지 얼마 만에 저게 이루어졌을까요?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답변 좀 하실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서 답변,  
김양규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시장 김종식   부서 답변 한번 들으실래요?
김양규의원   과장님이나 그 서류가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이제 1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왼쪽 편 키워 주시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MOU 체결각서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김종식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양규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오른쪽 보여 주세요.
  시장님 서명 날인 맞으시지요? 
○시장 김종식   MOU요?
김양규의원   예. 기억나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다시 앞쪽으로 보여 주세요. 키워서 내용이 보이게끔 해 주세요.
  저기 보시면 목포시와 주식회사 더블유티이목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 더블유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시장 김종식   플라즈마를 하려고 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우리 대양산단에,
○시장 김종식   플라즈마발전.
김양규의원   발전업 허가를 득하고 추후에 사업개시가 안 돼서 지금은 중단된 회사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아래쪽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목포시의 역할과 목적, 역할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역할.
  목포시의 역할을 보면 행정상 그리고 목포시에서 나오는 고형연료와…. 
  듣고 계시지요, 시장님? 
  고형연료와 쓰레기를 제공한다는 협약서내용입니다. 
  오른쪽 한번 다시 보여 주세요. 
  폐기물의 공급계약 내용 나와 있고. 위로 올리면 시장님과 이근태라는 대표이사님께서, 두 분께서 체결하신 협약서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2018년도 11월 21일이지요. 2018년도 11월 21일이면 목포시가 이미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9월달에, 9월 27일에 신안과 광역소각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목포시는 소각장을 지어야 하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 11월 21일날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발전업회사와 협약서를 갑자기 체결을 합니다. 
  왜 저 협약서가 존재합니까?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 김종식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잘 아실 텐데.
  민선6기에 플라즈마를 하겠다라고 시작해서 절차를 쭉 밟았잖아요. 대양산단 분양까지 다 했지요.
  그런데 7기에 들어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은 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U 체결을 좀 해달라, 그러면 MOU 체결을 해 주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민자 PF를 하겠다, 투자자를 공모하겠다.  
김양규의원   큰일 날 일이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 MOU를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해 줬을 거예요.
김양규의원   그렇게나 많이요?
○시장 김종식   이런 조건으로 좀 해 주면, 이런 조건으로 해 주면 우리가 PF를 하겠다.
김양규의원   다른 데서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저 MOU 각서를 막 해주,
○시장 김종식   예. 그래서 그러면 좋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니까,
김양규의원   지금까지,
○시장 김종식   우리가 이런 MOU 체결할 테니까 빨리 PF 해서 해 봐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쓰레기는 다 차가지.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투트랙으로 가자 했습니다. 
  저거를 믿고 있다가는 이를테면 안 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니 한편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을, 이건 국비지원사업이니까 민투로 해가지고 민투사업으로 가고, 하나는 이걸 양축으로 가자.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뭘 해야지, 
김양규의원   그럼 시장님, 쓰레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시장 김종식   여기에 들어갈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생활쓰레기는 하나도 없고.
○시장 김종식   예, 생활쓰레기는 안 들어가 있고 저것을 원래 할라고 그러면 인근의 폐기물 다 모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김양규의원   폐기물공장이네요.
○시장 김종식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해 주면 가다가, 진행하다가 쓰레기소각장은 안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시의 방침은, 
김양규의원   그래요?
○시장 김종식   두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김양규의원   저게 되면 목포시의 소각장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시장 김종식   두 트랙으로 준비했다니까요.
김양규의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더블유티이와 체결한 저 MOU대로 저쪽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발전업 부지에 사업을 개시하면 목포시는 소각장을 안 해도 된다,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시장 김종식   이제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가버렸지요.
김양규의원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시장 김종식   우리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거지요.
김양규의원   그러니까,
○시장 김종식   그래서 MOU 체결 해달라 그러면,
김양규의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김종식   체결해 주고 또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면 또 한 번 해 주고,
김양규의원   아니!
○시장 김종식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김양규의원   그런데 참 위험한 게 뭐냐하면 저 협약서 자체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받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간 이름이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는, 목포시가 보증을 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시장 김종식   아니지요.
김양규의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그죠, 시장님?
  혹여나 저 문서 하나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시장님,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더블유티이와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쓰레기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를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과정이지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더블유티이에 쓰레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항이라고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목포시는 수많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그냥 해 주는 협약서도 있어요. 
  하지만 목포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협약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관례상일까요?
○시장 김종식   일반적으로 저 부분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민선6기 동안에 4년 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저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MOU 체결을 조금 해 주면 PF를 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저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도와준 거지요. 
김양규의원   그런데 만일,
○시장 김종식   만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김양규의원   목포시가 소각장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거는 백번 해 줘도 괜찮아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김양규의원   저 사업체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시장 김종식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의원   목포시가 진행될 수 있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그리고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되파낸 쓰레기의 처리 부분까지도 저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목포시는 이미 저번에 타당성용역에서도 나왔지만 2018년도 중반부터 해서 소각장을 설치, 소각장 신설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 진행해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장님. 
  지자체에서 민자가 됐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이 됐든지 이미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계획단계 그리고 진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왜 저런 협약서에 MOU를 체결해 주지?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이 만약에 행정에서 실무부서라고 그러면 쓰레기는 다 차가지요. 겁나게 급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업체가 4년 동안, 5년 동안 쭉 지내오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김양규의원   아, 그래요.
○시장 김종식   안 되는 거예요.
김양규의원   그러면 그전에 진행됐던 순환이용정비사업은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도와줘 보고,
김양규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안 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김양규의원   저 부분은 저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대안 없는 행정은 어렵잖아요.
김양규의원   그 대안은 저희가 없었습니까, 목포시가?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김양규의원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완료하면….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완료하면 소각장의 연한이 어느 정도나 길어집니까?” 
  답변서 주셔도 돼요. 
○시장 김종식   12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김양규의원   12년이지요. 엄청난 개월 수입니다. 엄청난 연수입니다.
  목포시는 2016년부터 구상을, 2015년도인가요, 과장님? 순환이용정비사업이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2015년도부터 순환이용정비사업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선6기에 플라즈마발전소까지 해서 그때도 투트랙으로 가신 거였어요. 소각장은 따로 또 생각도 하시고. 전체 시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가 꼬이다 보니까 잘 안 된 건데. 
  좋습니다. 저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또 다음 거 하나. 
  앞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반복된 내용이라 저 부분은 제가 패스할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 좀 확대해 주시고. 조금만 줄여주세요. 위에 제목이 나오게. 
  저 표에 보시면 정부부담액 집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책자 보셨어요?
○시장 김종식   예? 다시 한번,
김양규의원   민간제안서를 KDI에서 검토보고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시장 김종식   못 봤습니다.
김양규의원   제가 저기에서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김종식   보고서를,
김양규의원   그러면 정부부담액 집계표라고 나와 있고 왼쪽 편에 보면 시설투자비 그리고 아래쪽에 운영비와 정부부담액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지요. 위에 형광색으로 나와 있는 곳인데.
  아래쪽에 올려주세요. 
  아래쪽에 보면 운영비와 정부부담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롯이 KDI 보고서의 내용은 목포시가 민자로부터 받았던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재정사업과 민자투자사업 중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했겠지요.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그러면 형광색으로 표현된 곳이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민자투자고요.
  운영관리비. 재정사업이 조금 더 들어가네요.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아래쪽에 보시면 국공채 액면상환액이 나옵니다. 782억이지요. 그 옆에는 340억 정도. 
  저희가 당초에 민자에서 제안했던 게 시설비의 50%를 광역소각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가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는 표현이었지요. 
  저 340억 5,800만원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시설비의 50%입니다. 
  그런데 왼쪽 편을 보시면 재정사업인데 782억 1,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관, 시장에게 자료 전달)
  답변 주세요. 
○시장 김종식   (관계관을 향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김양규의원   일단 답변서 드릴 거 있으시면 주시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KDI 검토보고서에 기초가격은 뭘로 산정이 됐느냐? 
  재정사업은 오롯이 사업비 전액을 다 대출받아서 쓰는 돈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지원금 340억에 대한 부분만 국고채율을 적용을 해서 저렇게 이자비율까지 산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포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소각장과 민자사업으로 하는 소각장의 검토결과를 받아봤더니 15억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20년간 운영을 했을 때. 
  저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20년간 들어가는 예산비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비용이 나와 있어요. 국고채이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93억 300만원 그리고 민자가 투자했을 때 40억 5,100만원.
  목포시는 어렵지요, 시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많이 좋아졌어요. 
  대양산단 분양 92%, 94%. 그리고 이번에 유달경기장 잘 매각하셔가지고 매각대금 많이 들어오시고. 
  기초가격의 산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목포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그런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그러면 적어도 저 검토보고서에 어떠한 수치로 들어가야 되냐? 
  차라리 똑같은 시설비의 50%를 국고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목포시가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할 때와 나머지를 민간이 투입해서 운영할 때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김종식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중앙정부가 이런 지방에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을, 민투사업을 권장하는가? 중앙정부가 왜 민투사업을 권장하는가?
  그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확충해 주겠는가? 정부가 연구한 결과가 민투사업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방이 필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니까 지방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으니 이걸 정부가 도와줘야겠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투사업을.
  그래서 민투사업을 제안하면 KDI 피백에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민투사업이 적정한지 한 거를 중앙정부가 심사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심사해서 ‘아, 이건 좋다’ 그러면 합격이 되면 중앙정부가 50%를, 30% 지원해 주는데 광역으로 해 주면 50%를 지원해 줄 테니, 
김양규의원   시설비에 대해서만.
○시장 김종식   민투사업으로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시 재정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
김양규의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지금 그러잖아요. 대형 국책사업들이 얼마가 들어와버렸습니까. 1,000억짜리 이상 사업이 몇 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시장님, 좀 반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시장 김종식   이런 내용들을,
김양규의원   아까 초반에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지금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엄청 답변을,
○시장 김종식   그런 얘기는 아니고,
김양규의원   집중적으로 길게 하시는,
○시장 김종식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따지니까,
김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정부가 왜 민투사업을 권장하는가? 왜 법까지 만들어서 권장하는가?
김양규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김양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거였어요. 일단 저 자료에 대한 내용은 저렇게 보시고.
  목포시는 제가 보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 
○시장 김종식   재정이요?
김양규의원   예, 많이 갚았잖아요.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도 460억 예치돼 있지요. 올해 말로 해서. 그리고,
○시장 김종식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김양규의원   어렵다는 거 알아요. 어렵다는 거 알고,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우리가,
김양규의원   이미 매각대금, 토지 매각대금도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고,
○시장 김종식   대부분은 그것은 체육시설로 많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최고로 빨리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5년이라는 기한을 예전에는 계획을 했었지만 빨리 상환한다고 하면 전체 800억을 제가 봐서는 길어도 내후년 안에, 내년 안에 갚지 않을까. 왜?
○시장 김종식   김양규 의원님.
김양규의원   과장님들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
○시장 김종식   김양규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김양규의원   대양산단 분양도 두 필지 남았지요?
○시장 김종식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양규의원   저 시간 주셔야 돼요. 시장님 하시면 저 못 해요.
○시장 김종식   내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균특예산은 가급적이면 조심해라. 왜 그러냐? 5대5 비율 때문에 그렇다. 
김양규의원   일단 그 예산은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는 목포시는 괜찮습니다. 
○시장 김종식   우리 행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김양규의원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6% 정도 만드셨어요. 그럼 거의 700억 정도 됩니다.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6.3%? 6.6%였으니까요. 꽤 많은 숫자지요.
  순세계잉여금과 이번에 토지 매각대금 그리고 정말 작년에 잘하신 게 뭐였냐 하면 용해터널 건립에 따른 그 지방채까지 다 상환을 해버리셨어요. 
  정말 경영을 잘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분들과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3년 전에, 4년 전에 목포시의 재정상황과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저 소각장의 총투자비용, 국비를 빼고요. 지방비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저희가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에 최홍림 부의장님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공공재입니다. 소각장 또한 공공재입니다. 
  근래에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대중교통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포시가 재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목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수익을 남길 필요는 없잖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지요.
김양규의원   그죠. 맞습니다. 저희 재정상황이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재정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지금의 대중교통과 비슷한 어떤 선례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시장 김종식   미래 재정분석을 하는 생각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당히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김양규의원   시장님과는 다르지요. 시장님은 저랑,
○시장 김종식   낙관적으로 보시고,
김양규의원   급이 다르신데.
○시장 김종식   낙관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재정 당국에서는 겁나게 어렵게 봅니다. 재정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은 저희가 시장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철학을 보시면 목포를 잘 판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공공재 빼고 나머지는 다 파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20년~30년 이상 이용을 해야 되는 공공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꼭 재정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PPT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저기에 나와 있는 거는 행안부의 질의ㆍ답변 내용입니다. 
  날짜보시면 아까 비슷한 내용이지요.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에 답변을 준 내용입니다. 어제지요. 
  아래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반입수수료가 향후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답변을 준 게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에 따른 일련의 진행상황이 무효일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고.
  행안부에 질의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래요.
김양규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포시는 시가 투자해야 할 데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데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포가 소수가 아닌 목포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가 전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면질문과 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