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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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1-04-22 | 조회수 | 70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1 -22호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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