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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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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서면질문과 답변)
질문의원 정영수 의원 회의날짜 2015-12-15
회기 제323회 2차 정례회 제4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질문요지

1. 조선내화~목포대교 데크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

2.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추진과 집행부
역할에 대해

답변

1. 조선내화~목포대교 데크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

□ 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선내화에서 목포대교까지 데크시설 사업추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도해 해상의 관문인 (구)조선내화에서 목포대교까지 온금동, 대반동 일원은 천혜의 항구도시에 걸맞은 공간으로, 해변가에 ‘관광(안전) 테크‘를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형편상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전체구간 중 1단계로 (구)조선내화에서 신안비치호텔 주차장 앞에 이르는 해변가(1.1km) 구간을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 이곳은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및 조망공간 제공은 물론 신도심권 평화광장과 더불어 특색있는 공간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추진중인 ‘목포내항 호안정비 사업’과 연계, 국비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협의 하는 등 적극 추진을 검토 하겠습니다.

2.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추진과 집행부
역할에 대해
□ 조합 설립 추진 현황
○ 서산․온금 제1구역(온금)은 지난 10월 6일 조합이 설립되고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제2․3구역은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여 법상 해제하여야 함.

○ 하지만 제1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최소면적 30만㎡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존치지역 전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

○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용역 발주를 추진 중에 있고, 다음 달에는 용역 착수가 가능할 것임.

○ 향후 용역 추진시에는 2, 3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개발방향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

□ 집행부 역할에 대하여
○ 우리시는 ‘09년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12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제1구역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여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추진과 더불어 제1구역 조합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음.

□ 예산 관련(미매칭 시비 확보 문제)
○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14까지
2015
2016
2017이후
비고

394
50
40
104
200
( )는 시비 미확보 누계액
국비
197
30
30
37
100
시비
197
20
10
(67)
100

※ ‘15. 2.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의결(기반시설 사업비 394억)
- 사업비 부족분은 민간부분에서 확보방안 마련(당초 1090억)

○ ‘15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90억(국비 60, 시비 30)으로 국비 대비 시비 미매칭 예산은 30억임.

○ 또한, ‘16년 국비 예정액이 37억이지만 시비는 확보하지 못하여 미확보된 시비 누계액이 67억(‘15년 30억, ’16년 37억)임.
○ 현재 사업예산은 총 90억 중 설계용역비 등 18억을 집행하고 72억이 남아 있음.

○ 하지만 서산․온금 1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 선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2016년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보충 자료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노후 및 불량주택이 밀집된 서산ㆍ온금지구를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8년
○ 위 치 : 서산ㆍ온금ㆍ금화동 일원
○ 규 모 : 388,463㎡ 3개구역(1 온금, 2 금화, 3 서산)
※ 현재 1구역만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중임(200,346㎡)
○ 사업시행방식 : 주택재개발사업(민간조합방식)
○ 계획인구 : 3,128세대(공동주택 2,122, 주상복합 886 등)
○ 사 업 비 : 8,394억원[민자8,000, 공공 394(국비197, 시비197)]

□ 지금까지 추진사항
○ ‘09. 11. :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12. 11. :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13. 10. :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15. 1. :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조건부 의결
○‘15. 2.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의결(기반시설 사업비 394억)
- 사업비 부족분은 민간부분에서 확보방안 마련(당초 1090억)
○‘15. 6. : 제1구역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15. 10. :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승인
○‘15. 11. : 서산․온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발주 추진중

서산․온금 제1구역 민간(조합) 추진 현황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요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 조 합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현황
○ 추진위원회 구성일 : 2013. 9. 10.
○ 조합 설립 승인일 : 2015. 10. 6.
○ 위 치 : 온금동 122-3번지 일원(구조선내화 일원)
○ 면 적 : 200,346㎡
○ 동의율 : 77.39%(376명 중 291명 동의)
○ 조합원 구성 현황
- 조합장 김대식(前 추진위원장)
- 감사 2인 : 김일봉(세탁소),김경수(현대해상)
- 상근이사 : 허 순(인도양회집)
- 이 사 : 고봉수, 홍광일, 허덕, 서성희, 이동주
- 대의원 44인
□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 공 고 일 : 2015. 12. 9.(수)
○ 위 치 : 온금동 122-3번지 일원(구조선내화 일원)
○ 구역면적 : 200,346㎡, 조합원 376명
○ 신축계획 : 공동주택(APT) 등 1,380세대(예정)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도급제(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시 행 자 : 서산․온금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김대식)
□ 현장설명회
○ 일 시 : 2015. 12 .16.(수) 오후 4시
○ 장 소 : 서산․온금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 내 용 : 사업설명 및 입찰서류 배포 등
□ 입찰서류 접수
○ 일 시 : 2016. 1. 15.(금) 16시까지
○ 장 소 : 서산․온금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 시공자 선정
○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 결정 후 계약(날짜 미정)


서산․온금 제1구역 기반시설 관련

□ 제 1구역 기반시설 현황(예상 사업비 600억)
• 도로개설 : 3개 노선
- 중로1-81호선 : L=670m, B=20m
- 중로2-75호선 : L=208m, B=15m
- 중로3-82호선 : L=399m, B=12m
• 주차장 1개소 : A= 2,364㎡
• 경관녹지 9개소 : A=15,937㎡
• 근린공원 1개소 : A=46,362㎡(온금공원)
※ 확보 사업비 394억(국비 197, 시비 197)
□ 기반시설 사업을 선 시행할 경우(문제점)
○ 실시설계상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의 계획고가 현 지형보다 4~10m 높게 계획되어 있어 선 시행할 경우 성토법면 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사업비 증가, 성토 물량 확보 및 별도 우수처리 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택지조성과 맞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존치지역이란?

□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 정비구역 : 시간의 경과 등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3년이내 주택재개발 추진 가능
- 장점 : 제1지역 추진성과 평가 후 재개발 재추진 가능
- 단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제한으로 주민 불만 및 민원발생
○ 관리구역 : 촉진지구내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주택재개발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 장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행위제한 규제 해제 가능
- 단점 : 재개발불가, 기반시설 시비로 추진(국비지원 불가)

발 췌 법 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②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6.29., 2011.11.30.>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8.6.20., 2009.3.31., 2010.6.29., 2011.11.30.>
1.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가. 주거지형: 40만 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20만 제곱미터 이상
2. 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가. 주거지형: 30만 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1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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