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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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4-08-07 | 조회수 | 110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4-59호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24. 8. 13.(우편물은 18:00까지 도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270-80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의회(의회사무국) 2) 이메일 : sangjee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의회사무국(전화 061-270-8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사대상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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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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