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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입법예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110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4-59호

 

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8. ~ 8. 13.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24. 8. 13.(우편물은 18:00까지 도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270-80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의회(의회사무국)

2) 이메일 : sangjee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의회사무국(전화 061-270-8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사대상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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