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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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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박용 의원 회의날짜 2019-03-25
회기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O 박 용 의원

○박 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회 발전과 소통 및 화합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구축하고자 애쓰시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목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해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주동ㆍ신흥동ㆍ부흥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건설위원장 박 용 의원입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운행이 종합시운전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의 특수분야 전문 인력 수급일정 연기와 유달산 승강장 공정의 일부 지연을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당초 4월 19일에서 5월 3일로 연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금일 시정질문은 케이블카 운행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공중화장실 문제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섬 개발과 도시재생으로 목포시가 전남권 주요 관광단지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지난 2014년 12월 해상케이블카를 개통한 여수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보신 바와 같이 여수시는 우리 목포시와 비슷한 여건으로 주차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목포시 분석으로는 해상케이블카 및 신안 천사대교 개통 이후 우리시는 연간 136만명의 관광객을 일일 최대 교통량으로 3,6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여러 곳에 조성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관광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계획 및 주차대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현장점검 결과 목포시를 찾아오는 예상 관광객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입지조건이 불편하여 오히려 교통 혼잡을 유도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수강동 1번지, 보광동 1가 1번지, 서산동 13-57번지는 대형버스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대규모 관광객이 찾아와서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지역이며 좁은 도로 사정상 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897개항문화의 거리’ 3개소, ‘서산동 보리마당’ 1개소 등 네 곳의 후보지는 모두 주민들의 전용 주차지역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주민들의 주차 전용지역으로 활용되어도 목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여건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광객들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가 전국적으로 이슈를 탄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빈약한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죽교동 방면은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임시주차장에 주차하는 비율보다는 주민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주자 우선구역 설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실정입니다. 단속이 만능이 아니라 정확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박 용 의원 단장님, 관광객 유입에 따라 화장실 문제 및 오폐수 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현재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1897개항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원도심은 개방된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약 7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유달산이라든지 근대역사문화유적이 많은 만호동,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일대에는 한 21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근대역사문화유적, 유달초등학교부터 구)화신백화점 구간 그쪽은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1897 개항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당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학교 등 공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관들과 개방협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 용 의원 예, 그러면 단장님 혹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음식점 등을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그 대신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 용 의원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광화문 앞 촛불집회시에도 주변상가에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박 용 의원 시장님, 목포시에서 1897개항문화의 거리에 104대, 서산동 보리마당에 90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 승용차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대형버스 주차공간으로는 협소하고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도 용이해 보이지가 않는 게 목포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점검 결과 신안교육지원청 부지 및 교육청 주차장 부지를 전라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안군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대형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박 용 의원 제가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알아본 결과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조기에 이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용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목포여자중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남악신도시의 중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면 올해 중학교 배정 이후에 타지역으로 전출한 학생들이 9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여자중학교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부주동 소재 대학 부지도 있고 고등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이전을 통하여 공간 확보를 하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아니면 원도심의 관광거점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일거이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박 용 의원 본 의원이 주차장 및 교통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유달산 일주도로를 점검해보았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달산 일주도로는 자전거는 물론이고 사람도 걸어다니기가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비좁은 인도 중간중간마다 전신주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어 도보 및 자전거 이동에 제약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폭을 좀 줄여 인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검토 한번 해볼게요.

○박 용 의원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검토하시는 거.

또한 5월 3일 해상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유달산 일주도로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달산 일주도로 일부 구간이 보시면, 해상케이블카 유달산 승강장에서 노적봉 주차장까지 너무 굴곡지잖아요. 일방통행으로 할 것과 이게 만약에 주위 상가들의 민원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케이블카 유달산 승강장에서 달성공원 주차장까지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근대문화역사공간, 1897개항문화의 거리로 가는 최단거리가 이 유달산 일주도로입니다. 그리고 유달산이라는 저희 목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쪽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서 제가 인도를 넓혀주라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인도도 넓히고 일방통행을 하면 도로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대형버스는 막겠죠, 근데 이게 한번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교통체증이 뻔히 예상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종식 저렇게 도로가 이를테면 진입입구에서부터 노적봉 주차장까지 전체 거리 부분을 쪼개가지고 중간까지 일방도로를 하는 것이 그게 괜찮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제일 일방도로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교통흐름은 좋은데 주변상가 또 저쪽으로 진입할 차량들이 다른 데로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행거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불편하잖아요. 그런 문제, 주변 상가의 어떤 불만문제, 민원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개통에 대비해서 교통대책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보는데 아무튼 저런 부분도 일단은 먼저 주민들하고 우선 양해를 구해야 될 거 같아요.

○박 용 의원 당연히 구해야죠.

○시장 김종식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박 용 의원 본 의원도 실은 유달산 승강장에서부터 노적봉 주차장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달성공원 주차장이 현재 유달산 목재체험관 건립예정지 그 앞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이쪽에 밀집이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 반대방향에서 들어오는 차가 유턴이 가능한 그런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싶어 여기까지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하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예, 의원님 세밀하게 지역탐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교통관련 경찰서라든지 교통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 용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 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9년 당시 도시계획법 제4조 조문이었던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에 대해 무한정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조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공원, 도로, 학교 등을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박 용 의원 단장님, 우리시의 경우 도시면적이 51.62㎢ 이고 도시지정 면적이 6.77㎢ 로 공원비율이 약 7.6% 정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 확보 기준으로 주민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우리시의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은 어떻게 되며, 우리시의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이번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8.2㎡ 정도가 우리시의 1인당 공원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약 19.3㎡ 이 정도 되어서 상당히 우리시는 개인 간 면적이 양호한 편으로 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용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실효되는 공원은 우리시에 총 15개소로 유달산을 포함한 근대공원 13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박 용 의원 현재 일몰제 시행까지 1년 4개월 남았는데요. 목포시를 대표하는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 산정산 등 주요 근린공원이 해당되는데 우리시에서 마련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정적 방안과 행정적 방안, 그리고 공법적, 물리적 제한을 분류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우선 저희가 이런 문제로 고심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이 그런 공원에 투입해서 활발하게 공원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방안과 행정적 방안으로 나누어서 보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우선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로 저희가 약간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맞는 겁니다.

우선 유달산과 갓바위, 양을산 한 계류에서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법적 제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보존녹지, 산지 등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 경사도 등으로 제한을 받는 일은 물리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한하고 우선 일몰제로 해서 풀렸을 때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지역위주로 해서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2년 동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유도해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20년간 개발계획이, 개발이 안됐을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때 10년 이내 단계별 개발기본계획들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선례적으로 우선 풀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후에 필요한 경우에 다시 도시공원으로 묶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몰대상이 되는 저희 15개 사업지중에서 우선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 5만㎡ 이상이 7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중 산정공원을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 용 의원 그러면 단장님, 산정근린공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환경단체들과 산정근린공원과 근접해 있는 용해동 백년지구아파트 주민들이 집단행동 예상이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무래도 이렇게 대규모 민자가 투입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의 문제점은 우선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떤 제약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장기간 행정 정책으로 우리 지자체 정책으로 위주였던 사항들이 풀어짐으로써 행정신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이 풀어짐으로써 난개발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취약한 저희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상 특례로 되어있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간의 양해를 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정 민간인에게 이를테면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오해가 안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공원을 개발해서 그중 70% 이상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민간의 영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산정공원의 경우는 78%가 저희한테 기부채납 될 사항이고 21% 정도만 개발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협상대상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개 민원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도 충분히 해서 시민들과 함께 상생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용 의원 예, 단장님 꼭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인 둔지머리공원, 산정공원, 양을공원, 용라공원, 안장산공원, 안장공원, 죽산공원 외에 나머지 공원들을 미조성시에 곳곳에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나올 경우, 또는 개발신청 등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및 토지소유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어차피 이 부분은 재산권 침해라는 점과 공원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익과 공익의 충돌지점에 우리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그렇게 원활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도 보호를 해주고 공익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는 방안들을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 용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공포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글쎄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박 용 의원 그러시죠.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공원을 포기하는 도시보고 공포도시라고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 그렇군요.

○박 용 의원 공원을 포기한다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시는 절대 공포도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입장을 면밀히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박 용 의원 다음은 이상호 안전도시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박 용 의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받아본 결과 총 미집행 시설 363개소 중 10년 이상 된 시설이 236개소이며 이 중 교통시설이 188개소입니다.

이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1항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박 용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10년 이상 된 교통시설 188개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시설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대지현황 경우는 지금 지형도면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는 총 784필지에 면적은 4만 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박 용 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188개소 중에 대지가 몇 필지인지, 몇 개소인지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형도면에 고시가 돼있고 대지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매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 용 의원 시민들이 아직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도로 등 지목이 대지로 토지에 되어있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보상 계획조차도 세워지지 않는 현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수청구에 대한 것은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1건이고 매수청구 요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요. 매수청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2년 내에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 용 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아직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제 대지부분만 그렇습니다.

○박 용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매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용 의원 예, 국장님 꼭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박 용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2월경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였으나 집행부 검토의견은 타 지자체 운영 현황 검토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후에도 특별회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며 우리시 재정상 어렵다고 판단됨’ 이라고 사실상 집행부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PPT자료와 같이 본 의원이 제출한 제4조2항을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에서 30% 해당액을 매년 세이브 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냐면, 10일전에 대양산단 지방채 관련해서 의원 전체회의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맞죠?

○시장 김종식 예.

○박 용 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최근 3년간 약 300억에서 3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 용 의원 시장님, 대양산단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연 9억원의 이자 절감을 하여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즉, 방금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든지 또한, 원도심과 하당지역 등에 내구연한 30년이 넘는 상하수도 관거정비 현대화사업, 특히 상하수도 관거정비 현대화사업의의 경우 우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시비매칭을 하지 못해 지금 반납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면서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취지에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일몰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목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공통적인 현상인데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몰제 해제를 했을 때 전부 다 매수청구, 또는 공원해제 이런 것에 따른 난개발 등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방자치 기초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여튼 정말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우리시의 순수한 매년 가용재원이 300억 정도 수준인데 이 300억 가지고 우리 자체 사업도하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예산을 가지고 가용재원도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매년 일정액씩 적립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주민 편의시설에 관련된 재원으로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겠다, 그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형편이 과연 거기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물 같은 경우 중앙정부라든지 일몰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도 특별한 세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재원 가지고 많은 것을 계속 세이브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저렇게 프로수를 한정해주면 상당히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수를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한으로 언제든 갚을 것이니까, 보상해줘야 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런 제도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 용 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일몰제로 공원이 실효되면 도시공원의 허파기능을 하는 곳이기에 공원 미조성시 그로인해 우리시의 경관과 시민들의 정주여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미래 성장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의 대책과 시행방식으로 봤을 때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대책 하나로 지방채 발행시 5년간 50%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원 일몰제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직은 없습니다.

○박 용 의원 아, 아직은 없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직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몰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자체들이 조건에 맞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공원들 몇 개씩 골라가지고 민간공원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재정을 투입하기가 한계가 있고 너무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부득불 민간공원으로 전환해서 민간이 공원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일정 시설을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남은 부분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산정공원 이외에 유달공원이라든지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관리지역으로 우선 좀 해놓고 시간을 벌자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어떤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 같은 것도 건의하고 아마 이것은 시간이 임박해옴에 따라서 일부는 민간공원으로 일부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 요구를 하고도 있고 중앙정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안하면 지방정부가 이것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갖고 전부 다 사유재산을 보상해줄 수도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귀추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조금씩이라도 대비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한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선행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박 용 의원 그랬죠, 그때 하셨어야….

○시장 김종식 혹시나 혹시나 하면서 중앙정부를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끌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용 의원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재정은 국가에서 어떤 시책이 나온 거에 맞춰서 우리시도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산정공원이라든가 민간특례사업 전에 미리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시의 어려움이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는 우리 시민들의,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목포의 100년을 내다보는 의미 있는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용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민간개발에 의한 수익성 양면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추진되다보니 여러 곳에서 사업추진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에 대상공원과 사화공원처럼 법적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는 데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신청했을 때 의회에 수시로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법적 제한이라는 조치로는 민간개발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맞서는 대책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민간특례사업은 갈등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원 일몰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금일 시장님의 답변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몰제 시행이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이제서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우선관리지역 선정 용역비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늦은 행정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움직이는 시 행정의 소극적인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약 1만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이고 진행예정인 바,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공공개발 사업부지 대부분을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사에 개발권을 넘김으로써 중장기적인 도시계획마저 훼손시킨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함께 고민해보는 장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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