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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104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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