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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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6-02-23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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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공고 제2026 - 19호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3.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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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