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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명예수당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 분야  교통·건설·환경
  • 청원기간  2021. 12. 19 ~ 2022. 01. 18
  • 참여인원  0명
  • 청원인  Kakao-임○○ 님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답변대기

  •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의원님께?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가적으로 위기인 상황에

제가 감히 건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훈보상대상자회 무안지부장 임정우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관련하여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론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2012년 7월부터 법이 제정되어 생겨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그전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 질병이 발생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중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수호와 직, 간접적인

것에 구분하여 처우해주는데 우리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소외된 보훈보상대상자들을 보훈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조례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으시고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처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렵게

보훈보상대상자회를 대표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보훈보상자회 무안지부장 임정우 올림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보훈보대상자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구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5·18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이명박 정부 때 국가유공자 대상을 세분화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시행(2012.7.1.부터 시행)
- 구분: 재해사망군인·경찰/재해부상군인·경찰/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와 같이 1급~7급 구분
⚪ 2012년 7월 법 시행 이전 이미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계속하여 국가유공자로 대우받고 있기에 당연히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가유공자 해당 조건이었음에도 제도를 몰라 2012년 7월에 제정된 이후에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분류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 의견: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조례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기대효과: 소외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들에게 처우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고취

◎ 결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된 보훈보상대상자도 엄연히 국가보훈대상자인데도 국가보훈기본법에 해당이 없다고 인지를 못하여 당사자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조금씩 알게 되어 일부 광역시,군,구청에서 지원 조례를 개정 또는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1년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회(K.V.C.A)라는 단체를 인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식단체가 되었으니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및 군의회의장님,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복지민원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5·18민주 유공자에 대한 법률은 최근에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에 반영되었고, 이는 국회나 국가기관에서 단체에 대한 눈치보기로 보여질 수도 있고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인 보훈보상대상자를 누락 내지는 도외시하는 것은 각지자체 조례 중 책무를 회피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복지행정을 두루 살피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함은 물론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심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 군복무 중에 부상, 질병을 얻지 않았나 알리고 교육용 홍보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사자로서의 처우에 누락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경남 진주시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등이 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들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소외도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들은 같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처우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상담히 큽니다.

◎ 아래는 국가보훈처에서 처우해주는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처우입니다.
1. 수당은 국가유공자 대비 70% 정도이며 보상금 의미
2. 수송, 통신비, 자동차 취득 시 취등록세 등 혜택 없음(KTX, 버스 등)
3.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 대하여서는 가족수당이 없으며, 유가족 승계도 안됨.
4. 자녀들의 혜택이 전혀 없음(취업 시 가산점 5%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주고 있음)
5. 7급 상이자에게는 생활수준조사를 실시 후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와 중고등학생 학습지원비 지원, 생활수준조사 기준(120%)이 너무 엄격? 일반적인 근로자로서는 혜택받기 어려움
6.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도 없는 곳이 많음, 민원 제기 등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 가고 있음
7. 국립묘지 안장 혜택 없음
8. 7급 상이자에 대하여 보훈·위탁병원 진료 시 상이처 외엔 10% 부담

존경하는 각 지자체 단체장님, 의원님?

우리 소외된 보훈보상대상자들 좀 챙겨주십시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은 같은데 2012년 7월
기점으로 누구는 국가유공자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근거는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이 포괄적 위임을 하는
근거로 포함한 경남, 서울 등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각 자치단체장님, 의원님 두루 살피시고 조례 개정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회 무안지부장 임정우(010-****-****)
http://www.koveca.or.kr/ 전화 032-506-6002, 팩스 032-506-6003

참여인원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