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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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1006 |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38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형완 의원이 대표 건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부의 안건은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0건이다.
김귀선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은 시민의 삶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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