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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1006
  •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미지(1)

  •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미지(2)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38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형완 의원이 대표 건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부의 안건은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0건이다.

 

김귀선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은 시민의 삶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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