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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1484
  •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미지(1)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38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2023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2023년 시정보고와 각 상임위별로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한다.

 

주요 부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전시 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7건의 다양한 안건이 처리된다.

 

문차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의 모든 의정활동은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에 맞추어 추진하고,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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