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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 및 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목포·무안· 신안군 일원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7229

본 건의문은 전체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07. 4. 27일 국회에 제출된 ’서남권발전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정 공포됨으로써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범위가 서남권에서 신발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자 건의문 채택건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남해안 개발 사업은 어떤 한 지역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남권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새롭게 웅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지역이 될 수 있다.

2. 지역개발과정에서 소외된 대표적 낙후 지역인 서남권에 대한 정부의 투자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3. 따라서, 전남 서남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여 서남권을 발전시키고, 서남권의 발전이 환황해(대중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서남권을 종합 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제272회 제1차정례회에서 채택된 이 건의문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서남권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에서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신발전지역 육성 및 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목포·무안· 신안군 일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건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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