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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114
  • 목포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 이미지(1)

- 2024년도 목포시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및 부의안건 심의

-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 철저 당부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8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문차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2024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상정하기에 더욱 신중한 심사를 부탁하였다.

 

주요 부의안건은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1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한편, 문차복 의장은 “다가오는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스포츠·관광도시 목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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