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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3일 개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586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3일 개회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시범운영

- 제4회 추경 예산안, 일반부의 안건 등 처리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6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수어통역서비스는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 시 제공 된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시범 운영 후, 수어통역서비스 상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번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19,774,325천원으로 일반회계 1,120,991,973천원과 특별회계 98,782,352천원이다.

 

주요부의안건은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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