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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1381
  •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미지(1)

  •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미지(2)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9일, 제38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3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2023년 시정보고와 각 상임위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했다.

 

주요 부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전시 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17건이 가결되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며 세심하게 시정을 추진해달라”며 집행부에 당부하는 한편,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목포를 위해 쉬지 않고 달리겠다”라고 올해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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