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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 제1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999
  •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 제1차 정례회 폐회 이미지(1)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23일, 2022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12대 의회의 첫 정례회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유창훈 의원이 민선8기 공약사항, 23개동 현판 사업, 인수위원회 활동, 시민감사관 관련, ▲최현주 의원이 공공 민간 임대주택 분양시 민원, 목포시내버스 공영제, 스쿨존 주변 자영업자 민원, 문화도시, 삽진산업단지 페인트 및 분진 민원 관련, ▲박효상 의원이 목포시 관광 숙박, 공공운수 관리 감독 관련, ▲박용식 의원이 목포시 하수도 정비, 목포시 안전 관련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외 시정 전반적인 사항 관련, ▲최지선 의원이 목포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목포시 돌봄시스템 관련, ▲고경욱 의원이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정책 추진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시정질문에 참여한 6명의 의원 중 5명은 초선 의원으로서 회기 내내 고심하고 연구하며 질의를 준비했다고 하여 이번 정례회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을 1,289,732,001천원으로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안을 당초 1,289,732,001천원에서 571,238천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주요 부의안건은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45건이 가결되었다.

 

한편,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백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박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여 미래 지향적인 의회상 정립과 목대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목포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 활동 생중계를 실시한 점이다.

 

문차복 의장은 “상임위 활동 생중계는 일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 열린 의회 구축을 향한 목포시의회의 굳은 의지”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시민 행복을 향한 잰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하운(27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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