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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69
  • 목포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개회 이미지(1)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26일부터 9월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부의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한편, 조성오 의장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지났다. 22명의 의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전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써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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