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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12일 개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016

목포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12일 개회

 

- 한국섬진흥원,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목포 유치위해 적극 나서

- 시정질문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부의 안건 등 처리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 당면사업 관련 사항 의결과 시정질문을 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1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휴환의원이 대표 건의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한국섬진흥원’의 목포 설립에 당위성과 지역민의 염원을 알리고, 목포 유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난 8일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국섬진흥원’의 목포유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 용의원이 대표 건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목포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66,314,499천원으로 일반회계 881,235,433천원과 특별회계 85,079,066천원이다.

 

주요부의안건은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박 용 의원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이 의원의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김 훈 의원의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 훈 의원의 ‘목포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홍림 의원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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