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포시의회,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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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882 |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5일 2022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채택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한시적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은 2007년 법 개정 이후부터 법적 지원 기준인 20%에도 못미치는 약 14%만을 축소 지원해왔다.
건의안에서는 올해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20%를 차지하던 정부의 지원금이 끊긴다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과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부담 또한 커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민이 받게될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백동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사회보장국가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목포시의회도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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