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행부 공무원의 시의원 협박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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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1497 |
지난 21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던 고경욱 의원의 사연을 들으며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밤길을 조심해라”, “영업장을 폭파하겠다”, “둔기로 때리겠다”라는 협박과 폭언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부재중통화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로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다. 공무원이 시의원을 협박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목포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시의원에게자료 요구를 명분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만큼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의원의 자료 요구는 더 나은 목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자 의원으로서의 필수 의무사항이다. 이는 엄연히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이다.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사업에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추진을 하며,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집행부의 현안 업무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행정편의를 이유로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에 감사한다. 그러나 이번 행위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됐으며, 목포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침해당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집행부는 목포시의회와 목포시민 앞에 사과하라. 또한 목포시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즉각 회복하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3. 3. 23.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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