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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444
  •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미지(1)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4일 제3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으로 ▴최현주 의원이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인근 분진· 페인트 날림 문제’, ‘지역(청년)인재 육성 방안’, ▴박유정 의원이 ‘십자형 도시숲 및 장미의 거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포시공공보건의료 전반’,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마을센터’ 등의 목포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부의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이 가결되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최근 뉴라이트성향을 가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에 대해 규탄하였다.

 

조성오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에서는 회기 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되돌아보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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