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이동수 의원 사진
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보도자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1508
  •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미지(1)

  •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미지(2)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23일 제3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9천 941억 5,686만원 중 14억 4,60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현지 활동으로 예산 심의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부의 안건은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운영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건축물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3건이 가결되었다.

 

시정질문은 ▲박유정 의원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공모’와 관련, ▲고경욱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 및 소송’, ‘목포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 ▲최현주 의원이 ‘환경 미화원 산업재해’, ‘택시 사업구역 통합·감차’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외교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공직자들의 고된 노고 뒤에는 반드시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동료의원과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과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목포시의회, 부패방지 법정 교육 실시
이전글 집행부 공무원의 시의원 협박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