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1월 15일(목)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최영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연일 의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폐지사유는 1990년도에 조례를 지정할 당시 상위법 도로법에 의한 위임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인데, 작년 2014년 7월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법하고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유료주차장을 현재 1시간을 우리 인건비 상승, 주차수입 감소 등으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되어 무료 주차장 시간을 당초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제1항 중 “1구역당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를 “1구역당 3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4월 20일에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친절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및 재정지원은 가능하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전지견학사업은 자치단체 위임 근거도 없고, 또 이 조례 근거한 법령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표창이 필요할 경우는 목포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동법 제45조의 8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현실성 맞게 주차장조례는 변경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주차장이 아무래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의견들이 다양하고 또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칭 상인회 회원들께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국장님면담, 시장님면담, 또 도시건설위원장 면담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좀 감안해서 또 이해를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전해 들으셨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필요성은 느끼되 한시적인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습니다. 앞서 개정사유를 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에 대한 적자도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1시간으로 제정한 시기는 2013년 4월 1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정해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변경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원도심 쪽은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30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신도심 쪽에서는 원위치, 1시간 당분간 조금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번 기회에 보다 더 간편하게 관리가 되면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그런 사례를 검토도 해보시고, 또 결국은 시민이 도움이 되면서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는 관리의 효율성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이 조례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의결할 때 위원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는 하면 되니까. 여기 속기가 되고 그러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국장님, 지금 무료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자 했던 큰 이유가 목포시 공영주차장이 다섯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에서 1년이면 적자가 거의 2억5천만원에 달합니다. 한 개 주차장당 5천만원씩 적자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료주차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면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일부개정을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뭐 이유는 있겠지요. 그리고 상인회가 지금 결성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상인회가 결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인회에서 온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온 것이잖아요. 상인들이 왔는데 상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유예를 해주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를 결성해서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해 봐라. 위탁을 줄 테니까 해 봐라 하고 그렇게 예전부터 뉘앙스를 보내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상인회 결성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상인회 결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는. 그런데 유예를 해주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유예라는 것은 향후에 언제까지 우리가 뭘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봐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유예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유예해주라는 것은 이 변화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4월에 개정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또 보고 개정했으면 좋은데, 너무 빨리 이렇게 하지 않느냐, 첫째 그게 하나이고. 상인회에서 이 변화를 줌으로 해서 그 상가들이 현재 조금 어려운 경기에 있는데, 상가활성을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변화가 되어 버리면 그쪽의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지금 저녁이면 그쪽에 간혹 나가서 보는데, 유료주차시간에는 주차장이 거의 반이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 이후가 무료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무료시간에는 거기가 차 댈 데가 없이 빽빽이 들어찹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예를 했다고 그래서 30분으로 단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도 않을뿐더러 현행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거의 인근의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면 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장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용은 돈 주니까 이용을 안 하고, 그 인근의 상가들 앞에 전부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상인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 집 앞에 차를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엄청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본인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 그분들을 주차장으로 가서 돈을 주고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안 하지요. 자기 손님들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가면 어떻게 보면 시청도 유료주차화 하고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시청이 유료주차이고,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도 유료주차화 하고 있어요. 
- 그리고 전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역이 유료주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료주차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우리가 적자폭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적자폭을 만회해 보자 해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꼭 상인들 말만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그렇게 갈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일부 유예기간만 주라 해서 유예기간 줬는데, 또 나중에 1, 2년 후에 또 단축하려고 하면 또 그때 가서 유예기간을 주라고 하면, 계속 끌려 갈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어제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 아닌 민원인들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민원 아닌 민원이거든요. 유료주차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요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것들이 깔려갖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오고,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고, 어떠한 장단점이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것 구구절절 다 얘기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 목포시 같은 도시는 반드시 유료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 유료주차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이 기름 안 나는 나라가 너무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형태로 이런 것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자동차유료화 하는 게 하나의 일환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부작용, 또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따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또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쪽 지가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 목포에서는 최고로 장사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 그런데 그 지역을 초장에 무료화 해 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유료주차장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비싼 당에 그냥 무단으로 주차하게 만들었던 처음 시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 정책이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그냥 표를 의식해서 그런 부분들이 남발을 헤 버렸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 시 정책으로 전환이 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해주라,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안을 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조례가 수정되지 않고 원안가결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있다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포 미래에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당장은 유료화 시켜 놓으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그렇겠지만 그 주차료가 없어서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라도 주변에 복잡한 데는 있어 줘야 그래야 뭔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고, 우리 목포시 주차정책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뭡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책안으로 이렇게 1시간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전통시장은 동일합니다마는 여타 주차장이 목포 같이 무료로 1시간 해 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숙이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에는 좀 신중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국장님, 그러면 현재 상인회에서는 어떤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연장만 해 달라는 얘기에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본인들이 상인회 결성을 할 때까지도,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게만 얘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제 한 2년이 흐르고, 이제 3년째 되면 다음 선거가 있어서 못할 것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바꿀라 하면 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못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해서 해 달라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딱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아무 것도 대책도 없이 무조건 와서 해 달라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들 대충 질의를 다 한 것 같아서 30분 됐을 때가 언제냐면 2011년도 8월입니다. 30분일 때, 그때 8월인데, 2011년도 8월인데, 2012년도에 이 조례를 1시간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2013년도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2011년도에 8월까지는 30분으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 6월 11일에 우리가 바꾸었다니까요.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2013년 4월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2013년,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 논란이 우리도 해 줬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극구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얘기이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 의결할 때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그 다음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분들이 우리가 전통시장에 있는 곳, 또 원도심에 있는 곳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 혜택을 받잖아요.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원도심이나 전통시장이라는 상인회가 구성되면 바로 등록만 하면 이 주차장이 민간위탁 하려면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인회가 아니라서 승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승인이 되어도 이 법으로는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지요?
- 그런데 저는 자꾸 물어보니까 혜택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7월까지라도 그분들이 상인회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조례는 뭐예요. 이것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인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봐 보세요. 상점가 육성해서,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위원장 정영수  -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 되는가, 안 되는가?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지금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고요. 지금 하당지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점가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상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들이 유통상업발전법에 상점가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상점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도나 또는 인도에서 2천제곱미터 안에 31만이하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이 30인이상 되었을 경우에 상인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당 원형 1이나 2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빌딩 하나에 또는 두개에, 거의 한 600평 정도 되잖습니까? 2천제곱미터는. 그 상점, 입점해 있는 가게가 결국은 30개가 되어야 이게 상점가 등록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았습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루즈해 지는데,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계장님! 나와 보세요! 핵심적인 것은 쉽게 말해서 공영유료주차장 하는데, 적자가 나고 있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얼마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작년에 1억2천4백만원,
최기동위원  - 1억2천4백만원이 시세에서 주민의 결국 주민이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당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최기동위원  - 그게 무슨 이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뭔 세수를 확보해 줄 것도 아니고. 상인들 장사하라고 해주라는 그런 얘기인데, 국장 말처럼 여기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도 잘못 되어 있고, 1억 얼마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2013년도 1억2천4백만원,
최기동위원  - 1억2천4백만원이 지금 세수에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이런 안이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부 상인회에서 오셔서, 
최기동위원  - 상인회에서 하면, 전부 무료로 해 줘 버려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1시간 무료주차를 제가 검토를 했을 때에는 1시간 무료주차를 아예 폐지하는  걸로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되겠느냐, 해서 30분으로 해서 상정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30분 해 봐야 5백원입니다. 1시간 주차하면 5백원이에요.
최기동위원  - 주차료 안 내려면 차 안가지고 다녀야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아까 방금 전에 상인회 구성 요건에서 몇 평방미터 이상, 상점, 그것을 좀 의결하기 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친절운전기사를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상을 줬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김귀선위원  - 지금 1년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몇 분이나 표창을 받았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2009년도부터 작년에는 없습니다마는 1년에 한 두 명도 있었고요, 5명, 많게는 8명까지 해서 19명이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분들 추천을 누가 합니까? 친절우수 운전기사들 추천을 누가 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기사하고 회사에서,
김귀선위원  - 기사들 내부에서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김귀선위원  - 기사들 내부에서 거기에서 추천이 올라온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김귀선위원  - 회사하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회사에서 거의 올라온다 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상을 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목포시 산사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예상지역이,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현재?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래서 약 4개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 한 3월이면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직접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데, 시유지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위원회 구성해서 지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김귀선위원  - 주로 도로나 아파트단지, 그쪽이 절개지가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런 데는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거기에서 지정해서 하고, 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귀선위원  - 그것은 별도로이고, 산에 대해서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목포는 크게 위험지구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지금은 크게 없는데, 산 일부를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구성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구성에 다른 일반인들도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위원장에는 부시장하고 산림업무담당자, 또 재난업무하고, 또 일반인은 산악협회나, 산림조합, 기술사협회,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우리가 목포시에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몇 개가 된지 압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공무원들도 몰라요. 우리 시의원들도 몇 개 되는지, 도대체 무슨 위원회 있는지 몰라요. 산사태 있으면 바다침수, 뭐 취약지역, 위원회 또 만들고, 도로 취약한 데 도로취약위원회 만들고, 지정위원회 만들고 뭐 한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시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옥상옥을 만들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산림법에 의해서 모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따라가면 모를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법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 해서 법에 근거해서,
최기동위원  - 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는 있다는 것이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아닙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굳이 위원회 많이 만들어 널브러져 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얼마나 많아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산림청에서 현재 우리시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위험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유지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시가,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가 시에 있지만 산림청위원회에서 합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국유지에서 조사를 해서 목포시의 국유지 산사태 날 만한 데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지만, 목포 위험지구에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멀쩡한 산 놔두고, 산사태 취약지역이라 해서 또 억지로 만들 것 아니에요? 이 법이, 이 조례안이 지금 당장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 금년 3월에,
최기동위원  - 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3월에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기동위원  - 우리한테 필요 없지만 위에서 하라니까 하라는 얘기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것보다는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위험지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 위험지구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기동위원  -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모르군요. 위험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전체적인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산림청에서 대행해서 전체를 국비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지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요?
○산림담당 부상석  - 산림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산림청에서 한 네 개 정도가 위험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3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해야만이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최기동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 부상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5분 계속개회)


5.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라서 산정농공단지 하고 삽진산단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왔던 것을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게 됨으로 해서 필요가 없게 된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합니다마는 관련 조례 폐지규정을 두어서 폐지하는 게 맞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어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던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저 폐지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비용을 그 전에는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받았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런데, 비용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하수도사용료로 전환이 된 것이지요.
최석호위원  - 비용이 면제되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자체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지고 대신에 하수도사용료로 전환이 되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2006년도인가 그 시설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2006년도였습니다. 
최석호위원  - 전환이 됐던데, 그쪽의 북항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에 부하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게 상관이 없어요.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0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단, 본 조례의 시행일은 원활한 추진준비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기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목포시 산전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산림담당 부상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6.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8.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1부.
10.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