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5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40분
2.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4. 현안 업무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현안 업무 협의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의】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금번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위원회 현안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금일 17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2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심사, 현안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부터 7조에서는 제정지원의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방법,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방법, 재정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8조에서부터 18조에서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13명 이내의 교통 관련 전문가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의 방법, 서비스노선조정,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19조부터 22조에서는 재정 지원 후 사후관리, 재정지원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지급내역과 운송원가의 산정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르는 관계 법령은 여객차운송사업법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사무 위임규칙 등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에는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시와 고흥군 등 2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고요. 또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먼저, 박옥주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위원회 처음이시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실무진들도 전부 바뀌었나요? 여하튼, 할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 이 조례가 왜 제정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 당위성이 조금 저는 아리송하거든요.
- 그리고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재정을 지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우리가 업무가 좀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든가, 이런 사항도 아니고. 더 민감한 건 이게 운송업체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또 진행을 해보는데, 심지어는 현금확인원을 투입해서 또 현금을 실사를 하는데, 이마저도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놓고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되겠느냐,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제정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쭉 저희들이 운송사업에 따르는 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버스업계에서 직접적인 현금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문제가 제일 1번 문제로 아마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을 지급할 때 도에서 용역을 해서 도에서 시비하고 시·군비 하고 내려올 때 저희들이 도에서 통보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시한테 통보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현금수입금 확인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더 걸려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하고요. 또 차후에 저희들이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그냥 무작정 검토해서 실무자 측에서 검토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좀 발생하고 그래서 아마 제정을 하는데, 이 부분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번에 이 업무를 처음 접해보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전부 업무를 처음 접해 보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말이지요, 의혹의 눈초리로 보면 끝까지 우리가 의혹이 뒤따르는 것이고,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투명성을 위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좋지요. 또 실무선에서 일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내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속기가 되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문제가 더 깊숙이 있다. 말 못할 저간의 사정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면 좋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잘못 비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찬배위원  -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면 좋지요. 더 홀가분하고, 일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가 지금 노선별로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요. 적자노선이 있는가 하면, 또 흑자노선이 있고, 흑자와 적자가 상존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좀 우리가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현금확인원도 1년에 한 5천만원씩 투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하나마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거의 협조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마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투명한 방법을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일하기 편리하기 위한,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아무튼 우리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우선이지, 조례의 제정 부분도 그런 부분도 뒤에 따라갈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튼 투명성제고의 목표가 좀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버스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과정에서 용역해서 그 용역이 노선에 과연 얼마만큼 노선조정에 적용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선버스조정에 따르는 용역도 실시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서 노선조정을 해서 임의로 노선이 민원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부분을 조금 억제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우선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우선 주십사, 조례 제정에 앞서서.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이 조례는 오히려 명분만 더 축적시켜 주는 것 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대중교통이 생각 같으면 없어야 맞는데, 실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없애서는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00원 택시를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방송이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주 외곽에 치우친 노선을 거침으로 인해서 적자발생이 많이 된다면 우리시도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아마 현재 100원 택시 부분은 도시지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도입을 안 하고요. 군 단위에서 그 부분도 아마 오지 쪽만 선택적으로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아무튼 업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최석호위원  -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결정사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때 심의라든가, 또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 기능에서 견제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송사업의 시내버스 노선조정, 그 다음에 서비스개선, 서비스개선이라는 것은 카드시스템이라든가, BIS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행정집행일 것인데, 우리가 실은 운송회사에 도 의견에 의해서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의무만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지금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반적인 운수업체의 적자노선 하고 흑자노선 부분의 전부 자료를 받아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적자폭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해서 시군 비로 5대 5로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목포시의 위치가 인접 시군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정확히 뭐하고 그럴까, 구분하지 못할 부담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는가,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드 하는 것이 한 52%, 현금 하는 것이 48% 정도 그렇게 작년 데이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카드화가 되고 현금 사용하는 수치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투명성이 조금 더 투명성 제고 쪽으로 많이 이제 가겠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이 되고 이렇게 보면, 투명성은 어느 계도까지는 요금부분에서는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석호위원  - 운송회사의 수입적인 측면을 본다면 제가 사업장이 대불에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대불에서 타서 삼학도 종점까지 가도 1,700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좌석버스가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좀 원거리를 타면 조금 더 많이 받고, 단거리를 타면 조금 덜 받고 그런 시스템, 권유는 할 수 없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것은 전반적으로 좌석버스노선이 한 6개 노선, 나머지는 일반시내, 시외버스, 시내버스 노선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9개가. 그래서 그런 요금관계는 밀접한 시민사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는 덜컥 이렇게 도입하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재정지원을 하되, 사후 보고랄까, 결과를 운송회사에서 우리시에도 제출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를 경유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현재 25개 노선 중에서 작년 자료를 보면, 흑자가 4개 노선, 나머지는 전부 적자 노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비율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되, 어떤 영향력 행사는 아주 미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도에서 통보 온 시비부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것이지요.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최석호위원  - 지금 여기 있는 위원회 기능에 그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조례의 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수익성 없는 노선 적자손실액 지원방안 때문에 하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예전부터 목포 시민들이 의아해 했던 게 목포시 규모의 이런 시에서 태원여객하고 유진운수, 두 회사만 목포시 전체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어요. 태원여객이나 유진운수는 아시다시피 대표가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목포 전체를 이 회사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게 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현금수입금 투명성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에 용역을 줘서 또 현금수입금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3명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 다 넣어놨어요. 목포 경찰서 교통담당 과장님이나 또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 교통전문가나 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변호사, 교통 관련 학식이 풍부한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이 현금수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을 해서 정말 투명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저는 그래서 현금 확인원을 우리가 돈을 줘서 소비자보호단체나 여러 단체의 돈을 줘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1년에 몇 번씩 현장에 나가서 현금확인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다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또 그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여기 운수회사 사장하고도 또 이렇게 관련 있으신 분들도 있고.
- 그래서 참 이분들도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 분들이 현금확인도 해 보고, 또 기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연료비나 차량정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비 수익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앞서서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투명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도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선 자료요구 할게요. 회계, 우리 용역보고 말고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보고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회사요?
강찬배위원  - 예, 회계보고. 그게 세무서에 들어가는 보고가 있을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세무서요?
강찬배위원  - 예, 세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보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보조금지원 용역보고서 말씀하시지요?
강찬배위원  - 예, 보조금 용역보고서.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회계보고를 이것을 자료로 줄 지, 모르겠네요. 가능한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했을 때 세무서에서 공개대상인가, 아닌가가 이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주고요. 그리고 도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조례, 재정지원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도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 기초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원이,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매년 상당한 금액이 인상이 돼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예결위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할 때, 증액 편성을 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투명하다면 그러고 말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회계보고를 할 때 개인회사든, 어떻든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 속에 탈루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회사가 탈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다. 우리 대한민국 사업체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운송업체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직행버스 시내버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이 KTX 4월 2일 개통과 관련해서 승객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크타임시간에 오는 승객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단계로 터미널에서 역까지 하는 것을 4회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무슨 정책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지원 때문에 계속 골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시내버스를 한 대를 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이런 정책을 너무 구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전에서 현재 터미널구간이 노선버스가 몇 개가 그쪽으로 가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현재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6개 노선이 수시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바로 나가면 버스를 타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또 직행노선을 넣는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광역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광역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 한 3킬로미터도 안 되지요? 3킬로미터 안 되는데다 직행 노선을 넣는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별도로 노선을 한 것이, 차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예비차량이 움직이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 해 놓으면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지금 KTX 노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KTX가 개통이 되는데 대중교통에 따른 KTX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운송 분야에서 대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찬배위원  - 장거리도 아니고, 한 3킬로미터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넘습니다. 한 5킬로미터 정도 될 겁니다.
강찬배위원  - 5킬로미터는 안 되지.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저희들이 1시 5분하고 2시 37분하고 3시 23분하고 4시 54분하고 4회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적으로 광주나 목포나 KTX 가 개통을 할 때 초창기 때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대응을 안 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답습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래도 목포를 이용하는 KTX 교통에 따르는 초창기 때는 아마 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포시 여러 가지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것 제고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강찬배위원  - 이것이 운송업체하고 협의가 됐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쪽 의견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강찬배위원  - 시범운행 해 본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제가 드릴 말씀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버스를 늘림으로 인해서 택시 분야에서는 불평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하고, 우리 목포가 대중교통이 상당히 복잡해요. 노선은 많으면서 시민욕구를 제대로 못 채워 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 복잡한 것이 우리 목포 대중교통인데, 아무튼 이것도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달간 시험운행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네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비차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재정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기사들 너희들 와서 4회만 해 주라, 그럴 것입니까? 자동차 4회만 딱 세워 놓을 것입니까? 어차피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결론짓지요.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고 논의를 한번 거치고 의회도 한번 보고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KTX 얘기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마무리 하세요. 저도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강찬배 위원님 정리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이 현재 1번 버스가 9분 간격이고요. 나머지 5개 노선이 있는데, 15분, 50분, 30분, 90분 간격으로 이렇게 배차가 되기 때문에 그 타임이 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만 우선 시범적으로 4일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이 부분을 나중에 보고 드리고 또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운행을 어차피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달 끝나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강찬배위원  - 이것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중간에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가, 그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4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기존승강장 활용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여객터미널은 연계가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여객터미널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단체객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관광버스를 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아니, 그 KTX 시간하고 그 관광하고 관련된 선박편이 연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횟수가 짧고요. 일단 버스터미널까지 한번 해 보고,
최석호위원  - 기존 승강장을 사용하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기존 승강장 그대로 사용합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먼저, 박옥주 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박경연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 근무하셨던 주석재 담당 계장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몇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정지원 조례는 우리가 의결할 때 이렇게 토론 좀 하기로 하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그 버스노선 관련해서. 그러면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정도는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방송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버스터미널하고 역전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객선터미널도 연계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언론보다 우리가 더 못 하나요? 어떤가요? 언론보다 시의원들이 더 못 하나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세상에 이렇게 보면, 이러한 조그마한 일이면 일이고 크게 보면, 크게 될 일인데, 저는 또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법인택시, 또 개인택시는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역구축을 한다고 버스노선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선변경, 그런 것 해서 과장님, 지금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아니, 아직,
○위원장 정영수  - 아직 않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용역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각 관련 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침에도 그래요. 정 위원장 알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누차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하면서부터도 소통 좀 합시다. 그랬는데 다른 것은 소통을 놔두더라도 진짜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언론에서 보고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런 것을 보면 여기는 이 노선을 추가를 하면, 추가이지요? 예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에는 앞으로 10원짜리 하나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 이 노선은 어차피 하면 돈을 벌어들이는 노선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버스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6개인가 그 노선이 여기를 많이 타게 되면 이것은 직행인가요? 직행, 직행이니까 버스 승장강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바로 가니까 역전으로. 역에서 터미널로, 터미널에서 역으로 오니까. 그러면, 이 노선이 흑자노선이 되면 다른 6개 그 노선이 적자가 날 것 아니요? 현재 돈을 벌어들이는 흑자 난 데가 적자나면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1,200원씩 시내요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돈은 당연히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시 지원금에서 변화가 전혀 없나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우리가 협의하기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사항 없이 차가 늘어나면, 
○위원장 정영수  - 현재는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 적자노선, 흑자노선 관련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변화가 전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교통량 수입금 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다음에 가서 내년 예산에서 이것 가지고 하면, 단 몇 천 만원이라도 이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언론을 보고 알았지, 의회하고, 우리가 그때 가서 이런 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목포시의회는 뭐 했냐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언론 보고 알았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모르고 언론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들을 노선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에 대한 추이가 온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정확히 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것은 안 된다,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십시오.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위원  -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게 우리 법에 의해서 적자가 나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업무에 아직까지 깊이 못 들어가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가 한 대 증차가 되면 이것 증차거든요. 증차가 되면 예비차든 무엇이든지에 하나가 더 움직이면 더 움직인 만큼 수익은 똑같아요. 수익은 똑같은데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가 나온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적자가 안 나는 데가 없고, 또 이것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답변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을 못 질 얘기는 안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면허를, 한정 면허를 얻어서 운행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한정 면허를 얻더라도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적자가 나면 무조건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해주고 마음대로 해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답변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6분 계속개회)


3.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단에서 부의한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폐지이유로는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1989년 10월 1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3년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의견 또는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우리 윤남주 과장님 함께 일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방금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만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좀 소통만 하면 임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잘 되리라 저는 감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6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투명성 제고 및 적자손실액 산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현안 업무 협의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의】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 업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6분 계속개회)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트윈스타 및 대양산단 등 의혹에 관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른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문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입장발표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소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 대한 자료는 별첨자료와 같이 결정하고 회의록에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안업무 협의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안 업무 협의의 건”은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위원회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교통행정과장 박경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상호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부.
3. 목포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1부.
5.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별첨자료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