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보고의 건
5.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명 발의】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신록의 푸르름이 나날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현안사업 업무보고, 위원회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최석호 위원입니다.
-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현안사업 업무보고,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위원회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최석호 위원으로부터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문경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 밤길위험 성범죄 위험도 전남1위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대책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5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추진사업과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에는 관계기관의 협력체계구축, 사무의 위탁,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문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어떻습니까?
강찬배위원  
- 검토의견은 심의할 때,
○위원장 정영수  - 질의하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조사를 해 봤나요?
문경연의원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런 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부산이나 대도시 몇 가지가 있는데, 전남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설치한 데가 없고요.
이기정위원  - 전라남북도는 없고,
문경연의원  - 부산이나 그쪽에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 기본취지가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우수 홈통 같은 것을 안에 매립용으로 넣어놓고, 또 방범창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조례를 넣어놓으면 건축물 할 때 먼저 할 수 있다. 그런 취지, 또 조경 같은 것은 조명이나 어느 정도 밝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넣어놓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문경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경연의원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이 더 법에 얽매여서  불편해진다는 것들 주지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가능하면 법을 안 만든 것이 좋고, 또 상식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국민들이 더 펀안 하지요. 그런데 법을 자꾸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규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법  속에서, 테두리 속에서 살아야지, 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법을 많이 남발하다보니까 규제를 또 개혁하자 하는 요즘 시대정신이고, 그래서 혹여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경연의원  - 제 판단은 적당한 규제는 가능하지만 너무 아까 말씀하신 방범창 같은 것은 건물 지을 때 건물주가 해놓으면 한 3층에서 5층 정도까지는 도둑들이 쉽게 들어 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있으니까 범죄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건물 지을 때 먼저 매립형으로 안에 이렇게 우수홈통이나 도시가스 같은 것을 넣어놓으면 밖에 나중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범죄는 예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개인건물 소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
문경연의원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테면 공공건물이라든가, 또 집단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사유건물까지 이런 규제를 두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어떠신지?
문경연의원  - 경관위원회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거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다른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규정하는 것이니까,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세칙은 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지요?
문경연의원  - 예,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강찬배위원  - 그래도 골격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문경연의원  - 기본 경관법에 따라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다른 범죄예방, 그런 것만 몇 가지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문경연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제321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협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의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를 검토 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1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 이어서, 집행부 현안사업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3분 계속개회)


4.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4항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 신안실크밸리 7차아파트 관련해서 그동안 주차장 지반 침하사고, 그 이후의 추진상황이라든가, 또 소유권분쟁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 두 번째 신안비치3차 민원합의 이행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차장 지반 붕괴사고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합의내용은 지난해 6월 30일 피해보상금 4억5천만원하고 아파트옥상 방수하고 보수, 그리고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등, 이 세 가지가 중점으로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금은 지난 7월에 4억6,909만6천원이 기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되었던 아파트 옥상방수하고 보수공사는 5월중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포장은 신축공사장 포장하고 병행해서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단지 내 타인소유 대지취득 관련 분쟁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안비치아파트 부지내의 박씨일가 소유의 대지가 972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된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관련입니다. 이것은 2012년 10월에 소가 제기 되어서 원고는 신안건설, 피고는 박종임 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입니다. 공사중지 및 분양금지 가처분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4년 6월에 소가 제기되어서 금년 3월에 판결된 사항입니다. 채무자는 신안건설, 채권자는 박종임 외 4명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그러니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하고 관련되어서 병행해서 소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건축행위, 그러니까 박씨일가 토지 외에는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안건설에서 대법원에 상고된 사항입니다.
- 세 번째 용도폐지처분 무효확인입니다. 이 사항도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항소했는데 항소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목포시장이고 원고는 박종옥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소송입니다. 이것도 2012년 6월에 소가 제기되어서 피고는 목포시, 원고는 박종옥씨가 되겠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되어서 이것은 2013년 6월에 사건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승인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한 6백평 정도됩니다마는 현재 신안건설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건설 측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금액 차이로 인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 내 소방진입로 조성 관련입니다. 이것은 3차아파트하고 인접된 구간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준공 전까지 소방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지 인근 사업주체 소유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이것은 신안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은 5필지 1,88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14년 3월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그러면, 지금 소송하고 있고, 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또 거기가  지역구다보니까 저한테 또 민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좀 저도 들었어요. 제가 건축허가권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건축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아마 민원을 제기하려니까 어떻든지 공부를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재판사항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을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딱 알기 쉽게. 세 가지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든가, 이렇게 딱 압축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 건을 막 했어, 이것, 저것 많이 했는데, 그것을 똑같은 것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이것, 저것 했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것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첫 번째가 용도폐지처분 무효소송이라는 것을 이것은 당초에 지구단위 수립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 처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1심이나 2심에서는 목포시에서의 행정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서 최종적으로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종옥 원고측에서 건축행정과를 대상으로 해서 목포시 중에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로 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잘못 되었다. 허가가 잘못 나갔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심하고 2심에서 전부 목포시에서 처분이 문제가 없다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것은 몇 심에서 났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것은 2심까지 가서 끝났습니다.
이기정위원  - 고법에서 끝났군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 상고를 않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것은 종결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종결,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다만, 뭐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구단위 내에 들어 있는 개인의 면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어서 보상을 하고 보상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취지는 금액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신안건설에서는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돈을 6억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몇 평이지요? 몇 제곱미터?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이 972제곱미터니까 294평 정도 됩니다.
이기정위원  - 9백?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72평방미터입니다.
이기정위원  - 972제곱미터이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평으로 한다면 2백?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294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안건설에서 공탁한 금액이 평당 한 350만원 정도 되지요. 35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해서 공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박종임 외 4명 측에서는 그 금액이 적다, 더 상회하는 금액을 달라, 그런 취지의 소송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건 당사자 간의 소송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신안건설하고 박종임 하고의 소송이지요.
이기정위원  - 세 가지 건이 맞기는 맞군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도시계획하고 건축허가 무효소송하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토지매입하고,
이기정위원  - 토지매입 관련,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토지매입 관련은 우리시에 제기한 것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제 건축행정과에서 오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국장님이 이것 저것 다 하니까 도시계획과도 같은 소속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나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안 왔습니다.
이기정위원  - 안 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거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고를 받고 그 사람들 민원인들 만나고 한 결과로서는 제일 먼저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이 문제잖아요. 어떻든지, 건축허가가 나가고 하니까, 도시계획. 저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도시계획 쪽부터 말할게요. 이것이 관련 답변이 안 되면 우리 과장이나 계장 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신안팔레스, (도면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제 신안비치 3차, 실크밸리 여기가 원래 소방도로가 있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이것 폐쇄 되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도시계획을 해 놨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소방도로를, 그러면, 이 폐쇄된 것이 제가 봐도 지금 의심이 있어요. 3차하고 실크밸리하고 사이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의 신안비치1차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복잡했는데, 신안비치 붕괴된 데 이런 데 의원님들도 가 보고 다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신안비치3차 붕괴된 데가 여기 소방도로 옆에 여기 면이 이전에 다 붕괴됐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제가 그곳을 선거 때나 자꾸 가 봐도 사실상 이 뒤쪽으로 소방차가 들어가기 엄청 힘들어요.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기역자로. 어떻게 보면 디귿자이지, 여기까지 한다면. 그런데 이 소방도로를 폐쇄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했겠지만 폐쇄하는 것 자체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이 사람들 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것은 제 의견도 들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것은 뭐냐면 이 소방도로에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소방도로가 생기면 소방도로에서 건축물 잘 모르는데 몇 미터 띄어야 되지요, 건축 지으려면. 몇 미터 띄어야 되나요? 소방도로에서, 바로 붙여서 못 짓잖아요? 한 3미터를 띈다든가, 뭐 몇 미터 법적으로 띄어야 되지요? 건축법상, 과장님, 답변 한번,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니, 대지, 사업계획승인 할 때 약간의 조건이 조금 조금씩 변형 관계가 있는데요,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기정위원  - 몇 미터 띄어야 되냐고? 이 소방도로에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기정위원  - 아니, 건축법상 있을 것 같은데,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그냥 알겠지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건물의 높이하고 해서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기정위원  - 여기 사항에서, 여기가 22층인가 잘 모르겠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것을 우리가 도로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당초의 회타운을 활성화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로를 단지하고 단지 사이의 도로 부분, 그 다음에 녹지하고 걸리는 부분 있잖습니까? 앞에 도로, 그래서 그 도로가 별 의미가 없다 해서 그럴 바에는 그 도로를 가지고 신안에서 이쪽 앞에 부분에 개설을 해라, 해서 아마 그렇게 옮긴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신안건설에서 앞으로 해주쇼, 하니까  시에서 앞으로 해 줬어요. 그것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소방도로 이 가운데가 폐쇄되면서 거기를 도로를 신안건설에서 샀어요. 샀으면 사 가지고 거기까지 건물을 지어 놨어요. 법적으로 신안3차하고 실크밸리 하고 규격, 그것만 띄어 가지고 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신안비치3차라든가, 여기 실크밸리는 놔두고 3차에서도 이 전에 붕괴되어 버리고, 또 그랬잖아요.
- 또 그렇다 보니까 긴급 차들도 못 들어오게 됐어요. 이 뒤쪽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다보니까, 이 소방도로가 폐쇄가 되다보니까 3차 주민들도 난리고, 지금 실크밸리 입주자 대표자들이 아직 입주가 안 됐지만, 제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도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제가 동에 동정보고에 갔을 때. 그래서 금방 이 도시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이 도시계획에서 이 도로가 폐쇄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건축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도로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2차하고 실크밸리 하고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이거든요.
-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면 신안건설에서 옆에서 옮겨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단 한 채라도 더 짓고 한 세대라도 더 지어야 돈을 버니까 하겠지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알아먹을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 관계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도 있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위에서 누가 하라고 한다 해서 이것을 없애면 안 돼요. 우리가 솔직한 말로 해서. 위에서 막 사장들하고 누구라고 해서 이것 하나 없애 주쇼,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갖고 위에다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사장들 시장들 하라고 해도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 버리니까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원님 그 당시에는 아마 북항회 센터 있는 부분을,
이기정위원  - 회센터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가 뭔 회 센터가 거기 있어요? 지금 뭔 말까지 나온 지 압니까? 더 이상 말 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 나오면 뭐라는 말이 나오느냐면 지금 여기 소방도로 냈지요. 이것 없애고 해 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 상가 분양 시키려고 거기 소방도로 내준다고, 상가를 쭉 지었잖아요. 신안건설에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상가를 지었잖아요. 이 상가가 도로가 없고, 여기가 횟집이고 쭉 횟집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 상가분양 시키려고 횟집, 여기 횟집도 있어. 그 말 붙이면 다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손치고. 이것을 없앤 것을 뭔 횟집하고 상관있어요. 이것을 없애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제가 드리는 말은 왜 그러냐면 회 센터의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이기정위원  - 솔직한 말로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한번 해 버려서 고칠 수도 없고, 이미 소방도로 건물이 서 버렸어요. 그 건물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인정하고 민원을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물고 늘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상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만, 자기 땅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소방도로를 진짜 있어야 할 소방도로를 없애고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법적으로 다 타당하고 검토하고 했겠지만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정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판단해서 법에는 안 되어 있다하더라고 아, 이것을 진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도로 가야 되겠다 하면 소방도로를 내서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위원님! 뭐냐 그러면, 그 소방도로가 진입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소방진화가 안되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3차 내에서는, 단지 내에서 소방진화 작업이 전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불을 끄려고 들어가면 안 되어 있어요. 왜, 여기 뒤에 다 주차되어가지고 있는데, 차가 어떻게,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다 세워놓고 있는데,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소방도로를 내 주라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모르나요?
○위원장 정영수  - 자, 이기정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어요. 여하튼, 이것은 이미 끝나가고 이 민원인들 편든 것은 아니에요. 이 민원인들도 제가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소방도로 관련해서는 정말 잘못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것을 계속 따지고 들면 우리시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 계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과장님들 계시니까 도시계획과 왔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 오늘 와야 돼요. 이것이 중점이에요. 아파트 짓고, 이것은 사실상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소방도로 없애는 것 갖고 이 사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 우리끼리 해서 도시계획과는 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위에서 시장, 누가 하라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그 소방도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하고 살려줬어야 됩니다, 사실상.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앞으로 아무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예측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검토해 가버리면 끝나요.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의하면 전남고시 제80호가 있나 봐요. 전남고시 제80호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목포 고시 제2008-33호,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신안3차, 신안7차 아파트 사이에 산정동 1259-4번지, 산정동 1292-23번지, 산정동 1236-22번지, 그 지적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당시의 건축당시 인허가 했을 때 실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자료 해 주시고, 공탁을 했다고 들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95% 정도가 공탁을 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최석호위원  -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건축중단 했다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하고 있지요? 상관없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이기정위원  - 시내 소문나기를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건축중단 됐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내일 모레 8월 입주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9월.
이기정위원  - 9월로 연기했어요? 그러면, 9월에 입주하는데 이 소송하고 관련 없이 입주할 수가 있는가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날 다 날 받아놓고 있거든요. 자기 집도 내놓고. 입주할 수 있냐고? 이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재판 중에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이기정위원  - 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기정위원  - 예, 시민들에게 민감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런데 저희가 업무처리는 준공이 되어서 등기가 다 나와서 지분이나 정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저희는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떨어지군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입주를 못 하군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이기정위원  - 결론적으로 말해서,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게 해결되어야,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입주부분은 사용부분은 임의사용이라든가, 이런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민법부분하고 공법상의 문제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마는 공법이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준공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오신 분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 등기가 완료되어서 소유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 때까지 정리를 해라. 이것이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게 속기가 되니까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와의 약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9월로 연기됐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입주가 안 될 경우는 입주민들이 큰 혼란이 와버립니다. 한 두 채도 아니고, 한 두 곳도 아니고, 거기가 몇 세대인가요? 675세대?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한 670세대 정도 됩니다. 
이기정위원  - 675세대인가, 676세대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저희 방침은 확실합니다.
이기정위원  - 확실히 준공이 떨어져야,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준공이라는 전제도,
이기정위원  - 예를 들어서 말하면 준공이라는 전제는 이 토지민원인들하고 해결이 완전히 그 건설회사하고 되어야,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부분은 제가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마는 굳이 제가 그런 방식으로 표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소송이 되어 있고, 이 소송은 가격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의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의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한쪽 당사자간의 협의하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신안 쪽에서는 8억8천만원 주겠다. 그 다음에 박씨일가는 61억4천만원을 받겠다. 지금 이런 차이의 내용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부르는 대로 다 돈을 줘서 해결하라는 의미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론적 의미에서 아파트사용승인은 일반건축물 건축 준공과 달라서 입주하신 분들의 재산권보호까지를 염두 해 둔 그런 사업 준공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완료되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제가 북항동 그쪽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통장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가서 말을 해 줘야 돼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것은 제가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8월에 입주하는데 9월에 미뤘다 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감수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또 준공이 안 나면,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난다든가, 사용승인이 임시입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시로 쫓아와요. 거기 사는 입주자들이. 그러면, 이것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당연히 등기해서 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등기 안 하고 들어가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에,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재판대책에 대해서는 다 이겼군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이겼습니다.
최기동위원  - 잘 하셨네요. 그런데 건축공사중지 및 분양금지 처분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니까 신안건설이 패소한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패소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상고까지 신안건설에서 해 뒀군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 2심에서는 결국 공사중지, 그리고 분양금지 처분을 받은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받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법 행위가 금지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나중에 당사자간의 민사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아마 처리가 되는 걸로,
최기동위원  - 비용처리를 한다. 공사는 공사대로 빨리 빨리 해 버리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는 신안에서 졌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또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이 부연설명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박씨일가 그분들이 2심에서 승소를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중지를 시켜달라고 정식으로 민원처리를 접수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당연히 그렇겠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것은 당사자간의 재판결과이고, 또 그 재판이 목포시로 하여금 공사중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포시가 당사자간의 소송결과를 가지고 공법상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내리게 되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기가 부족해서 9월에 입주를 못하게 될 때 그 모든 책임을 목포시가 져야 하는 그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했고, 또 우경선 그 회사측, 사업주 측한테는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공사를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민원협조를 요청했었고, 그 사업주체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신들이 그런 처분에 대해서 감내하고 앞으로 그와 관련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겠다고 저희한테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일례로 재판과정을, 민원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존중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저쪽에 민원, 신안건설 쪽에 얘기를 했다, 이 말이지요? 통보했다,  행정행위는 다 했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들이 예를 들어서 목포시의 가처분을 가지고 목포시의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행위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현재까지는 했다는 얘기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것은 소송 자체가 현저히 다릅니다.
최기동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지금 입주 관련해서 입주예정자들이 혹시 늦게라도 입주를 한다 하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입주를 꼭 지켜라 하겠지만 입주가 혹시 늦어진다 하면 이런 일들이 예견된 입주가 늦어진 게 아니겠어요? 예견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방도로 폐쇄 관련해서 폐쇄가 몇 년도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지금 제가 기억에는 2009년인가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8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도 국장님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9대 때 얼마나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원인자부담,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금, 뭡니까? 배설문제, 그 옮기는데 있어서 15억몇 천 만원, 얼마나 했습니까? 현지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에서 바로 정책적인 면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요구할 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이제 오신 분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9대 때나 해서 도시계획변경 소방도로를 해 줘버렸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도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하나 9대가 다 한 줄 알잖아요. 이 법이 소방도로 바꾸면서, 폐쇄하면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그런 것 아니라면서요. 그때 당시에 난리 날 때 주민설명회도 안했다, 뭐 했다, 그런 게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특히나 이기정 위원님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대성동LH아파트 있잖아요. 지난번의 침수관련해서 감독부서가 어디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정확하게 하면 업무를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지, LH에 관한, 말하자면 사업계획승인 관계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협조, 말하자면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조해서 참여하고 그런 것은 있지요.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비가 시우량이 조금 왔는데 그 뒤처리를 우리가 볼 때는 못해서 이런 목포 시민의 집들에 피해가 왔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위원장 정영수  -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재개발하고 그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단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현황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를 들면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허가는 여기에서 내줬지요? 허가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제가 설명을,
○위원장 정영수  - 그것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LH가 과거의 저희 지자체나 이런 데 인허가 할 때는 상당 부분 밀접하게 저희가 동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게 있어서 원활히 안 된다 그래서 LH가 별도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LH는 특별한 지위에서 거의 지자체나 이런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한 측면에 자기들이 당신 스스로 그런 처분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합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저희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협조할 사항은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합니다. 목포시의 경우는 대성지구, 저 사업 자체가 원도심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쪽에서 현재 같은 채널을 놓고 업무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하나 그러면, 현재까지 공사 중에 도로 파손을 비롯한 가정 개인상가, 유리창 등등 해서 민원이 우리가 알기로도 수십 건 발생했어요. 그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 민원을 처리해야 할 부서는 어디에요? 거기도 도시재생과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LH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우리 지역 특성을 우리시 자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를 하면 도시재생 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 번째 신안비치3차 민원사항 협의진행사항 있잖아요. 위원님들 그것 질의 안 하셨는데, 그것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다른 것은 전부 진행이 되었고요. 됐는데, 다만, 여기 협의사항에 안 들어 간 부분이 하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그러면, 신안3차에 안전 진단하는 과정의 비용이 많다, 적다해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정영수  - 주민협의체하고요? 아파트,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아파트 측에서는 그 비용의 부담을 신안건설 측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추후에, 그러니까 그때 민원이 종결된 다음에 그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관한 민원이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협의사항 이외에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이 처리도 어차피 신안비치3차 그 앞이 무너져서 그때도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합의가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석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5분 계속개회)


5.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보고를 위해 용역사인 제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동욱 전무이사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종철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그러면, 김동욱 전무이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안녕하십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입니다.
-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시의회 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신 내용과 주민의견들을 보완해서 현재까지의 안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개획의 내용은 현재 목원동 일대의 60만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선도지역으로 2014년 4월에 지정된 이후의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1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설명회, 전문가 관련 단체,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그리고 보고회 등을 거쳐서 계획안을 확대, 보완을 했습니다.
- 현황부분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저희가 의회의견청취를 하면서 주로 다섯 가지의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보완, 지시를 하셨습니다. 남진기념관 조성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좀 검토해라,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회의와 전문가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개인의 어떤 기념관보다는 목포 지역의 어떤 가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요 관련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주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요박물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확대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 다음에 유달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검토에 대한 내용에서 당초의 대상지 내에 관광루트에 대한 계획을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유달산과 연결되는 골목길의 테마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관광루트와 골목길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포 5미보다는 9미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음식문화축제라는 어떤 아이템들을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발굴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야시장 운영에 대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마련을 했습니다.
- 네 번째로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역사문화탐방을 중점으로 사업검토를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관광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을 하였고, 이 핵심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관광루트와 골목길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안내센터 같은 시설들을 조성함으로써 이 핵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용의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내부전문가 자문,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운영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저희가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의견수렴에 보면 문화콘텐츠활용이라든가, 문화유적탐방로,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요소를 배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는 저희가 유달산과 목포역, 그리고 지역 내 문화 역사의 장을 연계하는 순환형 관광루트를 조성하면서 구간별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술마을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정주여건이 마련되는 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공가주택을 활용하는 정주공간 마련과 더불어서 예술인 공동이용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콘텐츠 확대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주신 의견과 더불어서 음식문화축제나 야시장운영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공동수거장 외의 CCTV 등의 설치를 통해서 안전한 주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특성 있는 커리큘럼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쪽에서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기존의 주차장 계획되어 있는 부분 이외의 대형관광버스를 주차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터를 활용한 텃밭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의 공터를 이용해서 도시농업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그래서 그동안 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난번 보고 드렸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런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고 드렸던 대로 네 가지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역사·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토대로 이 핵심사업의 낙수효과를 이용을 해서 상권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내용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 목표별로 관광활성화라든가, 루트조성, 특화장터사업 및 이벤트, 그리고 주택계량 및 안전한 마을 조성이라는 것 외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총 네 가지의 아이템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사업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네 가지 목표를 대상으로 저희가 우선 사업시행이 필요한 부분과 장기적으로 연속사업의 시행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기반이 되는 사업과 기타 의견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그 우선 사업이 어떤 시드가 되어서 계속적인 진행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보완했습니다.
- 그래서 목표율인 역사·문화·관광사업에서는 예술인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골목길 테마거리를 우선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술마을과 관광루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식문화축제나 야시장, 그리고 축제지원사업을 통해서 요소를 발굴하고 그 요소를 통해서 장터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지붕개량, 그리고 안전시설설치 등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공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기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앞에 설명 드렸던 열 가지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세부 보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은 총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인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 그 자원의 어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폐가를 활용해서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내부에 있는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예술 관련되는 시설, 관광 관련되는 시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해서 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이 지역 관광이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 현재 적어도 6실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는 규모가 큰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지역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게스트하우스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는 공가활용 예술인 마을조성 같은 경우에는 거주인구증대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예술인마을이 확실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해양조 전통주 체험관의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관광 관련되는 기관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 전통주보다는 전시체험공간으로써 역사·문화 관련된 것까지 함께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석조건물을 활용해서 목포와 관련되는 역사·문화 전시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 보완을 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관광루트의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관광루트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유달산과의 연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당초 관광루트의 유달산과 연결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루트를 조정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관광루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테마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여섯 개, 이 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의 루트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내부회의를 통해서 총 여섯 개의 구간을 테마골목길로 발굴해서 테마골목길별로 특성 있는 가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 드린 관광루트와 골목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마거리에 대한 시범거리를 먼저 조성하고, 시범거리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안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2단계의 사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테마거리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구간별 테마를 설정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마인계터를 중심으로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인계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목포 지역의, 그리고 목원동이 당초 갖고 있었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목원동 지역에 과거에 콩나물이라든가, 어떤 먹거리 그리고 만남의 거리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중앙지점에 방문자 인증소라고 해서 안내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안내를 받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초입부 같은 경우에는 남농 허건 선생의 생가터와 작업장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어떤 문화·역사 자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중간에 공터의 경우에는 도시 농업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 농업의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 두 번째 구간의 경우 예술마을 부분입니다. 이 예술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예술이 있는 인문학쉼터에서 골목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유달예술타운변 같은 경우에는 활용되지 못하는 구간들을 산책로 형태로 조성해서 문학이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간은 유달산과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저희 목원동 지역의 김우진 생가터가 있는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우진과 관련되는 어떤 사랑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문학과 관련되는 테마를 담는 공간을 조성하고, 포토존을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요.
- 마지막으로 제일 꼭대기 부분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목원동 뿐만 아니라 목포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 테마거리가 활성화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간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는 다양한 관광안내센터라든가, 환경정비, 그리고 안내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총 네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주신 다양한 먹거리 요소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전통음식 뿐만 아니라 다문화퓨전음식이라든가, 세계음식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연대회 품평회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들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제안된 먹거리들을 우선 시연을 통해서 활성화 하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대상지 내부에는 당초의 상권 활성화, 중앙식료시장 변에 있는 가구거리, 그리고 현재 보행가로를 운영되고 있는 젊음의 거리, 그리고 빛의 거리, 세 군데가 검토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이 검토대상지에 대해서 현재 활용가능한 도로 폭이라든가, 길이, 장단점을 분석해 볼 때 가구거리의 경우에는 식료시장과 인접해서 확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남교주차장을 활용해서 야시장판매부스를 복안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재 이 지역 상인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젊음의 거리는 이미 보행가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활용이 가능한 이런 측면이 있고, 인접해서 보해양조주차장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협의를 통해서 활용 가능하게 되면 판매부스를 복안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보행가로 쪽에 있는 상가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빛의 거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을 경우에 일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야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보도법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현재 이 도로가 간선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1차적으로 1안이 가장 적합한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식료시장 특성화 장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시장에서 운영된 먹거리들을 상설로 하는 방안과 기존 특허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서 공실점포를 리모델링해서 특화상권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상권의 활성화 이벤트를 위해서는 기존의 크리스마스축제라든가, 옐로우 마켓들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공가주택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거주인구가 증대되고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유달산에서 조망을 통해서 유달산 관광객들을 마을로 유인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면서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지붕경관을 개선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경관협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모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에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전하고 정감 있는 마을조성에 대해서는 당초 보행환경 개선부분만 활용했었던 부분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CCTV와 보안등 같은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사랑방 조성부분입니다. 사랑방은 당초의 죽교동 사랑방 같은 경우에 현재 사랑방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당초 규모가 250제곱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가능하다면 증축까지를 검토하였고요. 현재 보는 것처럼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바로 접근 할 수 있는 이런 활용을 위해서 단순한 사랑방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죽동 사랑방이 당초에 저희가 보고될 때는 사랑방 신설로만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방 신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던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설을 신축하려면 주차전용건축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전용건축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주차장에서 부지를 분할해서 새로운 대지로 만드는 방안, 그리고 인접해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인접 활용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해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로 했을 때는 주차장과 사랑방을 신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보다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데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의견에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지를 분할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도 확보되고 운영도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시설, 주차면수가 축소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건물 세 채에 16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물을 이용하면서 활용하는 방안, 이 경우에는 주차면수도 일정 부분 확보가 가능하면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죽동 41번지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드렸던 죽동에 신설되는 규모를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경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다양하게 활용, 특히, 상가 쪽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공용화장실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면부 쪽의 공영화장실을 확보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상가활성화에 1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제안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의 경우에 지금 센터에서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제안이나 공모사업들을 기존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생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당초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 도로 2개소에 대한 계획 내용을 제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쪽에서 대형버스주차장에 대한 부분의 요구가 있어서 남교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남교공영주차장은 현재 주차장 내부의 여관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아서 현재로 보면 굉장히 효율이 낮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검토된 대상지에서는 대형버스를 인입할 수 있는 입구부분, 그리고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교주차장이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남교주차장에서 수문로 변에 있는 부지로 활용해서 대형버스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당초 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여관을 보상하고 전체적인 구간을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안을 검토 해 봤습니다. 1안의 경우에는 부지형태가 토지이용효율도 축소가 되고,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소형주차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상가 쪽에서 소형주차장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걸로 요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여관 부지를 포함했을 경우에 대형버스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부지에 소형차량들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당초 주차면수에 근접하는 소형주차장과 대형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안은 대형버스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대형버스를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총 12면을 확보하고 소형차량을 축소하는 방안인데, 전체적으로 소형차량에 대한 축소도 상권 활성화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버스는 여기에서 1시간 정도의 회전율을 감안할 때 촤소화 해서 5면, 소형주차장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2안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도시재생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재생지원센터가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2015년에 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2015년에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지난 3월 15일에 공식적으로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주민협의 체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총 20명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도시재생대학이 2기까지 완료가 됐고, 지속적으로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6월까지는 세부계획을 확정 하고 6월 이후에는 각 사업별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하는 거주인구나 일자리, 그리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원동 일원에 맛의 거리라고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강찬배위원  - 거기가 음식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맛의 거리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는지?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이 음식점이라는 게, 맛의 거리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인위적으로 맛의 거리를 만들라 하면 절대 그것은 100% 실패를 합니다. 목포시에서 맛의 거리라고 해서 일식집도 일본사람하고 협의해서 일식집도 만들었다가 몇 천 만원 손해보고, 시에서도 손해보고 본인들도 손해 보고,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또 맛의 거리라고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했던 것도 말짱 도루묵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오미거리 장터특화를 만든다 하는데, 그것도 100% 실패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을 조금 업 시켜서 거기에서 맞춰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맞습니다. 기존의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강찬배위원  -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공실이 된 부분을 채워줘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가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면 이게 성공할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갑자기 관광객이 떼로 몰려든다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미래를 두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것이지 당장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좀 직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특화거리라 해 갖고 장터 만들고, 오미거리 장터 만들고, 이것은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을 활용하는, 또 지원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죽동에 상여골목 있지요? 죽동의 상여골목 아신가요? 죽동 골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영수  - 대동약국 뒤편, 상여골목 모르세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그쪽은 저희가 골목길 테마를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가 골목길이 좀 짧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잘 다듬어서 거기에서 우리 목포에서 나는 생산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골목으로 잘 다듬어 주면 거기도 괜찮은 골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주차장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차가 이렇게 다니기가 영 상당히 곤란한 곳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광장을 얘기 들어보니까 광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광장을 만들 것인가, 그것 한번, 거기가 28페이지인가?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인계터 올라간 데,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이 부분은 저희가 광장을 만든다는 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의 조건에서 광장을 여기에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미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되어 있고, 도시재생 기반시설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랑방을 지난번에 같이 복합해서 설치한다고, 마인계터 광장 부분, 이 마인계터 광장 부분은 현재,
강찬배위원  - 마인계터, 죽동 골목 올라가는 데 말이에요, 방금 28페이지 아니에요? 주차장 앞에,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나주곰탕 있는 데가,
강찬배위원  - 거기 아닌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여기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가 주차장 아닌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그대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상가 지원을 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지금 얘기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수월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진·출입 도로가 원활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가령 현재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향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가정 했을 때 현재의 진·출입 갖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현재 진·출입 구간의 경우에는 소형차량 같은 경우는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폭으로,
강찬배위원  -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향후의 박종철 교수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도시재생센터장 박종철  - 예.
강찬배위원  - 지금은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봐서는 안 되지요. 향후를 봐야지요. 그래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죽동의 쌍샘거리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지 옛적에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복원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빠져 있어요. 예전에 쌍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골목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를 좀 복원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쏙 빠져버렸네.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세부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 그런 내용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검토가 들어갔나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강찬배위원  - 거기가 이야기 거리도 되고 그렇잖아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에서 설명 드린 골목길을 모태로 해서 골목길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앞으로 이후에 수립을 하면서 복원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테마,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강찬배위원  - 예전에는 수돗물이 없었을 때는 거기에서 물 길어다 그 주변사람들 다 거기에서 물 길어다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혼자 계속하지 말고 시간은 오후라도 충분히 더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김귀선입니다.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야시장 운영 대상지 검토해서 세 가지 안을 내놓으셨어요. 1안이 가구거리, 2안이 젊음의 거리, 3안이 빛의 거리, 그러는데 1안 가구거리나 3안 빛의 거리, 여기는 차량통행이 되는 데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인데, 여기에 저녁에 야시장 매대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일단 가구거리의 경우에는 이 구간이 단 구간으로 해서 이면도로 때문에 저희가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차량통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야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야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들의 활성화까지 같이 겸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점도 구경하면서 또 음식도 먹는 그런 거리, 부산의 충무동이나 광복동 가 보셨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김귀선위원  - 거기는 차가 저녁에 안 다닙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도로가 좀 넓은 편인데도 차가 통행이 없고, 매대가 중앙통로에 설치되어서 거기는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북적이는 그런 도로인데, 목포 차 안 다니는 거리나 젊음의 거리 있잖습니까? 거기가 차량통행이 안 되는 데인데, 그 거리가 좀 좁기는 하지만 그 통로 중앙에 매대를 설치하고 그 거리를 야시장거리로 활성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검토된 의견으로 1안이나 2안 쪽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같이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2개의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상인들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가구거리, 그쪽 양편 상점들은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현재 거기는 싱크대라든가, 이런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과연 거기에 야시장을 개설했을 때 단순히 음식 먹으러 가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 상인들하고 연결을 해서 상인들이 찬성을 해야만이 야시장거리를 특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 안 다니는 거리 위주로 해서 야시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37페이지 보면, 주택개량지원사업인데요, 공가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지요. 공가니까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개량을 하고자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이며,  그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 집을 리모델링 해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을 다 리모델링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서 그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그 대상건축물들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구당, 한 가구당 3천만원, 이런 저희 경관조례라든가, 조례를 좀 조정해서 거기에 내용을 포함을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선 단이라든가, 하는 이런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조직들을 함께 연결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공가를 제외한 일반 주택들을 리모델링 하는데 100%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상주택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주민들끼리 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민원이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쪽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수혜혜택을 받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 여러분!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자료가 약 50페이지가 되는 이 자료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 40분 정도 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이래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한분만 더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다시 연장선에서 여러분들도 자료를 더 검토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주차장 관련 문제, 또 오후에 다시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위원장 정영수  - 오후에 하실 때 회의 시작 되면 트윈스타 주차장 관련 부분하고, 또 그 뭡니까? 대성동LH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LH도 안 오신다고 그러고, 또 어디인가요? 지금 시공사 어디, 대보도 안 온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고, 오후에 연장선에서,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마지막 한 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지금 이 보고서 뭐 하기 위해서 보고해요? 의견수렴이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의회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최기동위원  - 수 없이 수렴하셨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의회도 그렇고, 주민 전문가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수렴하고 있는데, 저 이것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와야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하고 조금 문구만 바꿔 갖고 나오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 합시다. 거기가 가요박물관 만들어요? 가요박물관 조성,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남진기념관으로 해서 지자체의 협업사업으로 제안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관광 관련되는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주신 그런 의견들이 좀 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역 문화 관련되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보면 목포 지역의 목포 출신 가수들을 확대하는,
최기동위원  - 알겠는데, 이 협의 어느 기관하고 협의했었어요? 가요박물관을 하려면 자체에서 못할 아니에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이 부분은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최기동위원  - 지방자치단체 우리 목포시청 무슨 과,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타당성조사 해 봤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이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세부추진사업단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이게 가요박물관 조성 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에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한 것도 없고, 그렇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100번을 해 봤자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공가주택, 아까 김귀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저것도 개량사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에 대한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공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택개량계획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채 중에서 지금 공가가 몇 채인지 파악 하셨어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몇 채입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현재 공가가 약 80채 정도.
최기동위원  - 80세대 밖에 안 돼요? 3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를 하겠느냐, 얘기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가주택을 리모델링,
최기동위원  - 리모델링이라는 목적이,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목적은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목원동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가 결국은 공실로, 
최기동위원  - 됐어요. 그 얘기인데,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 사람들이 거주하게 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당초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하겠다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가에 대한 부분을 통장님들하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쭉 공가를 조사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예술마을 쪽의 공가는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기동위원  - 자, 됐어요. 이게 사람들 수리해서 들어오게끔 한다는 그 취지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특정의 어떤 목적을 갖고 해 줘야지, 주민들 그러면, 목포 시내 빈집들 전부 수리해서 줄 테니까 와서 사라 하면 전부 와서 사느냐, 얘기에요. 확실한 테마와 목적, 이게 선택이 되어줘야 한다. 야시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야시장 품목이 뭡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기본적으로는 음식 관련된 것을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관광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고, 중앙식료시장의 활성화도 한꺼번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야시장을 먹는 것을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먹는 것이 야시장에 됐을 때는 위생이 제일 첫째가 되고, 두 번째 상하수도 문제가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또 배설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먹고 마시고 하면 설거지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 전기,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위치가 어디다라 얘기도 구체화 되지 않겠어요? 아까 또 주차장 하나 나왔던데, 주차장 여관을 산다면서요, 안이. 그러면 주차장이 여관을 얼마 보상, 대략 측정해 보셨어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일단은 현재 검토되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보면, 한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건축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정확한 감정은 아니지만 한 5, 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5, 6억원 정도, 수치가 구체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저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지가 실시설계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전 설명대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이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를 활성화계획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기동 위원님, 오후에 하시게요. 우리 제일엔지니어링전무님, 이게 용역이 언제 납품이에요? 납품기일이, 최종보고서 언제에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6월 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6월말입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5월말까지 저희가 내용 확정을 해서,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의회의견청취 이게 마지막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마지막이라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게요. 준비 좀 잘 하시고, 지금 전무님이 목포에 계속 상주하고 계신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아니요,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회사에서 목포에 계신 분이 누구, 누구에요?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몇 분 계신가요? 목포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고?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저희가 목포에 상주하지는 않고 목포에 저희 협력업체,
○위원장 정영수  - 협력업체를 지금 컨트롤 하는 것을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한분이라도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전체적인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 얘기한 상여골목은 어디냐고 하니까 지금 모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상여골목은 저희가,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오후에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해서 해야지, 제일엔지니어링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목포에서 해서 하청업체가 올리면 서울에서 그림 그리고 그런 것 밖에 하는 것 아닌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오후에 과장님! 제일엔지니어링 목포에 파견 나와 있는 근무일지 있잖아요.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몇 사람 내려오고, 몇 사람, 어떤 토론하고 뭐하고 있는 것 같이 넣어주세요.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오전에 연장선에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많이 듣는 순서로 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에서 뭘 갖다 붙여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같이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 해서 제가 다 못 드렸는 데, 중간보고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도 자료를 하루 이틀 전에는 보내주고 보고를 해야지, 당일 날 갖고 와서 바로 자료를 주는, 이런 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보라는 얘기인가요? 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좀 사전에 숙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좀 오밀조밀한 맛이 있는 것 같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조잡한 생각이 든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다듬어서 너무 이 재생사업을 막 조잡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깔끔하게 할 부분은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면 이것이 또 여기 얘기 듣고, 저기 얘기 듣고, 하다 보면 조잡하게 믹스가 되고 그렇거든요. 계획을 할 때 이것을 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잘못 해 놓으면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깔끔하게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우리 단장님! 전에 트윈스타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강찬배위원  - 트윈스타 주차장을 현재 2백억원 예산 중에 그것을 조성한다,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트윈스타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은 당초 우리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했을 때에도 들어 있었고, 또 확정이 되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위원회심의라든가, 그때 의회보고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진행은 하지 않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트윈스타 부설주차장 관계가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또 별도로 트윈스타 부설주차장을 꼭 그 자리에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게 현재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주차장, 45페이지, 현재 남교동 중앙식료시장 위쪽에 거기가 주차장이지요? 그것 맞지요? 저것을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을 좀 확대해서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재생사업 속의 사업에 저것을 포함시켜서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이 거의 다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좀 나와요.
- 그래서 저것을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주차장이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대형버스도 주차하기가 좀 그렇고. 진출입 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것을 좀 반듯이 정비를 해서 가능한 정비할 수 있는 부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비, 재생사업으로 가옥을 매입을 못한다면 우리 일반사업비로 해서 저것을 매입해서라도 어차피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을 만든다면 저게 필요하거든요. 현재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저것을 우리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조금만 더 시에서 대고 나머지 조성하는 데는 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건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때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마치고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 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을 꼭 그 자리에만 지을 게 아니라 저쪽의 저기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타운 주차장은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부지로 묶어 놔서 현재 설계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게 한 15필지인가 되데요. 그쪽의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은 위에 빨리 주차장을 계획대로 만들지, 왜 안 만들어야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초 트윈스타 주차장을 할 때에 우리시와 LH하고 협약을 했는데, 계약인데, 트윈스타의 행정타운 주차장을 우리시가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고, 그 사항이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한테 LH에서 홍보를 해서 아파트도 팔고 상가분양을 할 때 그 부분이 다 홍보가 된 것 같아요. 홍보가 됐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을 안 했을 때에 예를 들면 주민이라든가, 상인들은 행정타운 주차장이 바로 부설주차장으로 된 것을 보고 왔는데 그걸 백지화해 버리면 이것은 계약위반이다 해서 이를 테면 손배소라든가, 이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조만간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윈스타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게 좀 문제가 있다. 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특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수면 아래로 잠복해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런 와중에 또 트윈스타 주차장 사업예산이 또 승인을 해 달라 하면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재정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것을 확장해서 저 주차장을 확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쪽의 구체적으로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면 한 7필지 660평방미터 이런 것을 더 추가 매입하면 필요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를 추가로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을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하려면 해지할 만한 또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LH하고 문제, 또 이미 주차장지구로 편입되어서 지금까지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과의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지 시에서는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여하튼,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논란의 소지는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쪽을 포기하면 한 쪽에서 또 분명히 민원을 제기할 법적으로 다툼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어떤 법적 자문까지도 받아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의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에,
강찬배위원  - 저것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재생사업비를 갖고 쓰더라도 빌딩을 하지 말고 저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찬배위원  - 저 상태보다는 면을 더 정비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개인적인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돈도 적게 들이고 저쪽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바람직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얽힌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됩니다.
강찬배위원  -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최기동입니다. 오전에 5분만 하라 해서 이야기 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는데, 우리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기동위원  -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최소한도 차 주차하기 위한 목적,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효율성이 문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저기에 대형버스를 갖다 하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관광버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 사항은 트윈스타 주차장 하고 별도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지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저쪽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최기동위원  - 외지관광객이 와서 버스를 대놓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 접근성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원도심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게 결부가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지금 원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기동위원  - 가서 보면, 이게 도로인지, 질서가 있는 도시인지, 도무지 어디 외지관광객이 오면 부끄러워서 못 볼 정도에요. 차 가지고 온 외지인들이 무법천지라 하는 곳이 목포에요. 그렇다면 원도심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주차장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 위치는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도 한참 비켜 있는 그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관광버스를 주차하기에는,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외진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사업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주차장으로 한다면 가능하면 보해주차장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기동위원  - 보해양조주차장이 도심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못해 5층으로 주차빌딩을 지어서 거기로 유치한다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트윈스타 주차난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거기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저리 옮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단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기동위원  -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에서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꿔버린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전부 의회에 떠넘겨버리면 의회 의원들은 뭐가 되냐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그것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들 다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되, 의회로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 없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하시되 지금 이 용역 자체도 좀 요구하는 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오죽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술적으로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역골목길 정비해서 A코스부터 F코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미터까지는 잘 나왔어요. 거리가 546미터, 도보로 9분, 그러면, 거기에 546미터 옆에 주변의 골목에 무엇 무엇이 있더라. 뭐 벽화가 좋다든가, 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든가, 546미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서 이 코스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타운이다. 또는 소공원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가 무슨 코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골목길정비에. 그렇지요? 골목길을 하나 정비한다. 그러면, 그 주위를 좀 구체적으로 공가가 몇 채이고, 여기 한옥이 몇 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역사적인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들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용역은 2백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극대화, 효율성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 것이 냐 하는데,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면 그 현실성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남진 그것도 말씀드린 것은 남진 생가라는 얘기는 개인기념관에 시에서 약간만 도우면 아주 멋진 기념관이 되는데, 거기에 가당치도 않는 가요박물관을 넣어놓아 버려요. 그러면, 가요박물관이라고 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가요박물관이라고 하면 남진뿐만 아니고 목포 시내 있는 이난영, 이난영 기념관도 없어요. 그런데 가요박물관이라 하면 그 예산을 별도로 한다면 또 수 백 억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요박물관 해 놓으면 얘기는 근사한데 현실성, 실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어야지 막연한 나열만 해 놓는 그런 용역은 좀 부당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용역을 주체해서 용역을 하면서 이게 용역비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1억6천만원입니다.
최기동위원  - 1억6천만원, 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에서 건질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아, 이게 참 좋은 바람직한 일이구나. 이 코스는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제가 버겁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종보고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최종적으로 이런 예산이 최소한도 2백억원에서 몇 % 정도는 여기에 투자되고 몇 % 정도는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이게 문화콘텐츠와 함께 목포 원도심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에 했던 것을 조금 조금 보완해 갖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라요가, 그라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도시재생과장 윤남주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은 행정절차를 이미 밟았습니다. 밟아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는데, 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 두 번 의견을 들었지만 더 좋은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기동위원  -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용역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억6천만원을 투자했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음식문화축제하면 음식문화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기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서 이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음식문화축제 하면 좋다는 것 다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오, 활성화 계획 자체가,
최기동위원  - 먹거리의 장터 해서 하는데, 이 먹거리장터를 어디에 할 것이냐, 뭣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복안제시에 이게 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실현가능성 있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되고 동감입니다. 동감인데요, 지금 활성화 계획 자체는 차후에 있을 실행계획에 대비해서 안을 실행계획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실행계획에 담아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실행계획에 담아서 그 내용을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실행계획은 또 용역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다시 그것 또 용역 줘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최기동위원  - 여기도 사랑방이 또 나오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세부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매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2백억원 가지고 어떻게 적용한다는, 그게 이제 나오는 거네요. 차라리 그것부터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금 그 안이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안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집행을 하시되, 좀 잡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뭐 누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의회의 의원이 개입된다든가, 개입한 사실 없어요. 여기서 지적했으면 지적했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저희들한테 나간 얘기는 아니고요.
최기동위원  -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서 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잡음이 나오는데, 그런 일 없이 말끔하게 처리 좀 잘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예산투입이 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결국은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좋게 해서 외지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 라면 단순히 와서 보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될 것 같다. 또 음식을 개발한다, 했습니까? 발굴한다 했습니까? 그 맛을 즐긴다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시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마련은 지역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음식 맛집 구미, 구미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오미장터,
최석호위원  - 오미에서 이제 구미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음식점도 개설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식료시장은 차별화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특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오미를 거기에 유치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보자, 그런 안입니다.
최석호위원  - 시장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시장에.
최석호위원  - 어떤 가게의 맛집 비슷한 그 형태의 음식점 개설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최석호위원  - 또 그 게스트하우스 조성, 이것도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을 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예술인들이, 뭐 공동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술인 마을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거기도 그 관광객들이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참여를 해본다든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체험,
최석호위원  -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해야 아, 목포에 갔더니 예를 든다면 농협에서 아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떡치기, 인절미 떡치기, 김치담그기 등등등 그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장려할 만한 그런 것도 외지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염려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마을이 조성된다 하면 그러한 체험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최석호위원  - 또 그 지붕개량을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 이 사업에서 지원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민들의 참여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지역민들의 참여로 하기는 하는데, 재생사업비에서 일부분 지원하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 과연 그렇더라도 고령화되고 그런 지역의 정서로 봐서 효과가 좀 있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일단은 지역민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또 경제력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손수 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향후에 칭찬 많이 듣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수고를 많이 좀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고심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전무님 좀, 1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4대목표 10대사업 있지요? 거기 보면, 2015년도에 우선 시행할 부분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김귀선위원  - 주민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몇 차례나 시행을 했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을 위해서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할 내용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된 내용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공모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이번에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고요. 
김귀선위원  - 그럼,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주민제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주민의견수렴은 저희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희계획내용이나 아니면 주민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의견개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3인이상 5인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견수렴도 주민제안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벌써 주민의견수렴은 세 차례 걸쳐서 했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전문가나 관련단체에 한 차례 했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한 차례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이나 전문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몇 차례 했는데, 이렇게 몇 차례 하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제안이나, 또 시행할 만한 좋은 제안들이 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사실 저희가 주민제안이나 주민의견 수렴하고 전문가의견 수렴, 이렇게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골목길테마라든가, 새로운 먹거리, 이런 아이디어는 저희가 참고할 사항에 있어서 재생활성화 계획의 세부 아이템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추진단계에서 구체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쨌든 주민의견이나 주민의견도 좋고, 주민 제안도 좋고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견들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을 수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주민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거예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주민제안사업 하고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귀선위원  - 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현재 주민제안사업하고 공모사업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이제 방법은 주민들한테 주민재생대학에서도 알렸고, 그리고 동사무소 각종 회의에서도 알리도록 하고,  그리고 플래카드도 걸었고, 주민재생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제가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공모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목원동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우리가 이러,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제안하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 제안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일 수도 있고, 소규모 무슨 주민소득창출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뭔 음식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내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아이디어사업은 5백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하기는 벅차지만 이것은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주면 1천만원, 2천만원 사업일지라도 그것은 주민이 안 되니까 아이디어만 내주면 저희가 심사해서 아, 이것은 좋겠다 하는 우리 활성화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5백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되, 넘더라도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직접 하고요. 최대 지원을 5백만원까지 하겠다는 그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게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것은 접근을 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사업자 관계요,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뭐 개인이 5백만원 이하를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단체가 하거나 어쨌든지 돈이 수반되는 것은 상당히 접근을 잘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지,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되, 그전에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통합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아까 전무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은 전문가들이나 그 단체들이 서로 자기 단체, 또 자기 전문분야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반목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김귀선위원  -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전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무슨 예술 관련 사업도 아니고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니고, 도시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거환경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해야 도시가 살아날 것 아니냐, 주장할 수 있고, 또 관광전문가들은 관광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역계의 도시재생에 필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소득이 이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그런 쪽으로 국토부에서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다른 무슨 문화예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그래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영향력 있는 단체가 하는 것하고, 또 영향력이 좀 떨어진 단체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 기준 잣대가 어디로 조금 기우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개인들이 소규모 투자로 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5백만원 이하, 이상은 또 1천만원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돈이 지원된다 하면 또 그냥 너도 나도 없이 달려 들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정확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좀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정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들 마다 아까 말한 대로 다 시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민협의체 의견을 중시해서 선정한다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좋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주민들의 좋은 제안이나 공모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그렇게 시행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재생사업이 우리시 전체,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들, 또 이런 데까지 관심 있고, 엊그저께 토요일에 박지원 대표 와서 당하고 우리시하고 재생사업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각 지역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이것이 또 복잡해요. 관심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 버리면 되는 데, 그래서 단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사항들은 조금 조그마한 사항들은 단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나 과장님들께서 있고, 교수님 센터장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일 큰 이슈가 아까 나왔던 주차장 문제에요. 주차장도 거기 트윈스타 주차장, 그 관계에요. 그 관계가 우리 의회에서도 단장님 잘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거기 현장 처음 갔을 때 우리는 주차장 한다는 데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트윈스타 건물하고, 전혀 따로 되어 있더라고 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돌아서 우리 행정타운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된 상태에요. 그래서 우리 강찬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현재 그 트윈스타가 호남주차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임시,
이기정위원  - 임시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교동주차장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차라리 거기가 좀 좁으면 2층까지 올려서 주차장 해도 몇 억원이면 되니까 40억원, 50억원 가까이 된 돈을 꼭 시비를 허비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옛날 같이 돈이나 많이 있다 하면 막 팡팡 써도 되는데, 다른 데 쓸 데도 많고, 또 그 돈을 다른 데투자해 놓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그 주차장 관계는 특별하게 우리 단장님께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거기에 꼭  안 해도 될 데 해 버렸다든가, 정말 안 해도 되고, 남교주차장을 활용해도 될 수 있었는데 무의미하게 투자한다든가, 또 거기 민원 때문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당연히 땅 팔아서 나가고 싶지요. 장사도 안 되고, 거기 팔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 경향 사업들이 지금까지 목포에 많이 있었어요.
- 제가 세려고 해도 한 다섯 개 이상은 셀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남의 땅사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경향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사항들을 특히 잘 염두해 둬서 그 하나 잘못해 놓으면 평생 한 50억원 가까운 돈 써버리고 평생 아,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랬구나 하는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아까 건축행정과 보고할 때도 그런 말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사명감을 갖고 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위에서 지시를 하든, 이것은 정말 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면 좀 욕도 얻어먹고 감수하고 소송하면 소송도 좀 당하고 그래 서라도 헤쳐 나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여러 원도심사업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자료하나, 단장님! 우리가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원도심 상가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인테리어, 뭐 심지어 전세금까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기동위원  - 지금까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준 내역, 상가별로 다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1년에 보니까 한 40개 정도 지원합니다.
최기동위원  -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왔는데 지원해 주고, 그리고 현재의 그 상가가 잘되고 있는지, 폐업을 하고 문 닫아놓았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다음에 우리가 이 재생사업에 지원해 줄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기동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상가에 지원해준 내역,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실 점포 발생, 공가·폐가 발생, 노후건축물 밀집,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지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낙후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낙후됐는지를 검토해 보면 공실이나 공·폐가, 노후건축물, 골목길 보행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사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현재 보상이 나가거나하지는 않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런 부분은 행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10대 마중물 사업에 들어온 그 단위사업이고요. 구체적인 단위사업의 추진방침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실행계획을 나중에 짜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하나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리고 또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선도지역이라 처음 하다보니까 이를 테면 지원율을 50% 할 것인지, 본인부담을 30%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뭐 룰도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정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지원은,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또 지원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짜서 충분히 홍보해서 참여자를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니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할 때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실행계획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재생의 사업비가 목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절반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래서 현재 목원동이나 그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만 궁금해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고, 또 그 뭐라고 할까?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언론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쪽 인근만 알릴 게 아니할 목포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주민자치회의가 있어서,
○위원장 정영수  - 무슨 회의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주민협의체회의,
○위원장 정영수  - 여기가 중요하지,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계장은 한 사람이 거기 참석을 해야 되어서,
○위원장 정영수  - 담당 주무계장이 의회 업무보고 의견 청취 하는데 어디를 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거기도 진즉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여기를 하고 거기가 협의체 하는데 왜 계장님이 거기를 가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우리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위원장 정영수  - 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질의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위원장 정영수  
- 다 아세요? 과장님이 한번 현재까지 어려운 점 쭉 해 보세요. 얘기를 하고 가야지, 업무보고 하고 있다 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의회를 이렇게, 간다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실무계장이,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장 정영수  - 사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든가 하셔야지, 회의하다 중간에 가버리면, 실무담당 이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의회를 지금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도시재생대학에서 무엇을 합니까? 도시재생대학에서.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무슨 교육을 하고, 도시재생대학은 무엇을 하고,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강사들은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먼저 선도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수강생들은 목원동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로 대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로 하는 내용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가고 주민들은 어떤 참여를 하고, 주민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선진지에는 어떤 일들을 해서 성과를 냈는가, 이런 것들을 견학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럼, 강사분들은 어디에서 초빙을 합니까? 추천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를 위탁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위원장 정영수  - 그 강사도 기획사에서 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기획사에서 강사들을 선정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기획사 하면 재래기업 말씀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니, 아닙니다. 그 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위탁,
○위원장 정영수  - 또 그 기획사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는 예산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재생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영수  -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런 것도 좀 보고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런 사항들은 일괄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수로 나가고 있는데, 매번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역구가 거기여서 아니, 세상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장이에요. 한번 가면 도시건설위원장 왔다고 얘기 한번 해 주면 안 돼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어느 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참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강사진 오면 한번 의회에 전체 보고 않더라도 우리 부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 좀 해서 이런 강사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대학과 관련해서 어디 기획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주민협의체는 뭘 어떻게 좀 하고 있고, 또 몇 번 회의 하고 있고, 오늘 회의 한다 하면 주민협의체가 뭡니까? 현장을 가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씩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가더라도 관심 있는 김귀선 위원님도 바로 옆 동네이고, 강찬배 위원님도 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협의 체 하면. 주민협의체가 얼마나 지금 말이 많아요. 주민협의체 회장이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이재용씨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분이 앞으로 뭐 하시는 줄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대충,
○위원장 정영수  - 지금 그 일은 말 안 나오겠어요? 의회하고 소통하자고 해도 소통하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일기획 오신 분, 목포에 몇 번 정도 내려와서 우리 주민협의체나 주민들간의 간담회를 어떻게 했고, 그런 자료 좀 주라니까요. 그 자료 좀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행정타운 주차장을 과장님, 왜 도시재생사업에 묶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안 됐으면 이 행정타운 주차장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다른 순수 시비로 했겠지요.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데 두 개 주차장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지금 하나는 나왔어요? 남교주차장이, 남교식료주차장이 하나 안이 나왔잖아요. 거기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주곰탕 앞에,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계획상에는 상점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나주곰탕 앞에 하나 하고 하나는 말씀하신 행정타운 주차장 그 두 개가,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단장님 계시는데 행정타운 주차장이 40억원 들어간다 하면 지금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하세요. 40억원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114면인가 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60억원도 부족합니다. 저도 땅 소유자들 잘 압니다. 날마다 전화와요. 김영남씨, 형제처럼 지내요. 그분이 땅이 제일 많더군요. 80 몇 평. 그런데 단장님부터 그것을 좀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목포시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했는지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공원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해 놓고, 시설지구 묶어 놓은 지가 30년, 25년 되어도 못한 데가 많잖아요.
- 왜 이렇게 거기를 느닷없이 도시재생사업의 이 행정타운 주차장을 끄집어들여서 분란의 소지를, 현재 실시설계 한다 해서 우리시에서는 돈 1억원 세워준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타운 주차장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올리세요.  시 예산이 됐든, 도시재생사업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뭘 못하게 하네,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이렇게 막대한 주차장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리시라고요. 올리시려면, 그때 우리가 얘기 할 테니까 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당연히 민원인들 의견이 있지요. 영업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영업보상 받고 빨리 나가려고. 지금 그런 데가 목포에 한 두 군데에요! 아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강찬배 위원님, 금년에 시작하지요. 그것 풀면 되는 거예요. 대지로 그냥,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물론, 한 가지만,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과장님 하시고, 결론은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시는데, 왜 여기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가들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북교동쪽, 이쪽 죽동, 이쪽으로는 위쪽 부분은 전체가 반대를 하고 시장님도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트윈스타 행정주차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비로 쓰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도시재생사업비를 여기 넣느냐, 이 말이에요. 시비로 하세요. 시비로.
- 그리고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남교동 식료시장거기 앞 쪽 있잖아요. 앞쪽에 자장면집 있고, 식당 허름한 집, 그 집 3개 하고 여기 보면, 네 집인가요? 저쪽 들어온 입구에 남교로에 들어온 병원, 지금 허술 한 것 있지요? 그것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접근성, 어떤 부분의 주차장 다른 주차장 부럽지 않아요.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 종합적으로 보면 다들 제일도 고생하시고 고생들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제일기획에서 몇 가지 정도의 안을 줬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재생사업의 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어느 타 시도의 어떤 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서 좋다. 예술의 거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술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곳도 만들어 주고, 창작,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어 주고, 제가 볼 때 이 돈이 주차장에 한 40억원, 50억원 쓰고 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1백억, 120억원 될 것 같은데, 돈 120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엄청 적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시장에 12억원, 15억원 줘서 음악 조금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그런 식 밖에 안 될 거예요. 어느 한 쪽이라도 분야의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또 세월이 흘러서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려고 해야지, 결론은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 우리가 유달예술타운도 60억원인가, 땅까지 1백억원이 넘겠지요. 거기 지어놨잖아요. 유달예술타운을. 명칭이 유달예술타운이에요, 예술타운. 그런데 옆 쪽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돈 조금 들이고 예술타운도 만들 수가 있고, 예술인들 와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9페이지 보면, 예술거주공간활용, 예술인들 창작활동 전시판매 교육공간, 여기 1백억원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그런 부분까지 다 후보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25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목포 문화예술타운, 그 밑에 보면, 예술공공시설, 예술인전용시설, 여기 전부 들어가 있는 게 예술의 거리입니다. 보면, 예술이에요. 그리고 최기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도심 분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전화 자주 와요. 우리 집 좀 고쳐주라. 우리 집 고쳐서 지금도 고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뭐가 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붕을 고쳐준다. 뭣을 고쳐준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 예. 저는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 여기에 관련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버리니까,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강찬배위원  -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계장이 이석을 해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 지금 받은 것까지 지금 무료, 내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계장이 자리를 이석해버리면 저는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협의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회의 때문에 이석을 담당 계장을 했다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마 그쪽에서 우리 담당 계장을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강찬배위원  - 주민협의체가 그래도 어떻든지 우리 의회와 교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로 작품을 만들어 내자, 우리 목포 미래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저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협의체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법에 의해서. 현재 협의체에서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시에 전달하고 하는 중간역할, 또 실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협의체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강찬배위원  -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은 이제 검토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의견을 내는,
강찬배위원  - 무작위로 의견을 내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용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런 것을 제일 경계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야 이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2백억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2백억원을 사실은 우리 목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백억원을 여기에 투자를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재정으로서는 1백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진짜 꿈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투자해 줬는데 이것을 거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된다든가, 우리 생각과는 동떨어지게 진행이 된다든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책임감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뺐는데요, 그 유달산 주차장 아시지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최호현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유달산 주차장 하고 동선이 확보가 됐나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최호현  - 유달산 주차장에서 마인계터 쪽으로,
강찬배위원  - 동선이 확보가 되나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최호현  - 예.
강찬배위원  - 마인계터 쪽으로만 되나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최호현  - 현재는 마인계터,
강찬배위원  - 옛날에 구름다리 밑으로 그쪽으로는 동선이 확보가 안 되나요?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최호현  - 그쪽으로도 동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동선은 마인계터 쪽으로 완만한 동선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쪽이 주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동선을 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동선이 마인계터 하고 구름다리 쪽 하고 이렇게 두 군데 쪽으로 이렇게 동선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도시재생대학 강사진하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좀 주시고요. 또 앞으로 협의체가 어떻게 회의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연락을 주시면 공문으로 주시면 날짜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알기로는 박종철 교수님은 센터장을 하면서도 전혀 금전적으로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코디네이터 부분은 받고, 센터장은 봉사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영수  -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을 사전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산 관련 되어서 그때 설명하는 것 보다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지금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가 동네 가보면 주민협의체에서 누가 뭐를, 사업을 주네, 인력이 되네, 하고 별 얘기를 다 들어와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이 늘리고, 그것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들 소관이기 때문에 누구 한 분 좀 초청하고 주민협의체는 무엇을 하고, 주민협의체가 예산이 얼마에요? 1천만원 아니에요? 1천만원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전혀 지금 우리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주는 것은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예산서 보면, 주민협의체에 한 군데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도시재생대학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또 최기동 위원님 아까 흘러간 얘기로 했지만 그 인원수, 센터의 인원수 왔다가 몇 번 정도 가신 거예요? 왔다가, 다시 못하고 가셔버리고 그렇더군요. 센터에 상근 직원들, 그분들이 몇 번 가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두 사람이,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뭣이 안 맞으니까 갈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보수가 적아서,
○위원장 정영수  - 그런 부분도 좀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소통 좀 하게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건의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위원장 정영수  - 그런 것은 말씀하지 말고, 다른 예산 좀 쓰실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정리를 좀 그렇게 합시다. 단장님, 트윈스타 그 행정타운 주차장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트윈스타 빌딩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이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관련되고 시설결정 했던 것을 번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단장님께서 거기 트윈스타 행정타운이 도시재생사업비에 들어가 있다하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고, 국토부 승인까지 했고,
○위원장 정영수  - 트윈스타 행정타운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타운에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주차장 두 개소 중 하나가 전체 그쪽에 60억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곰탕 집 옆에 상점가 주차장 하고, 트윈스타 주차장이 두 개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약 70억원에서 80억원 쓴다는 결론인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거기가 한 6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3억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것 갖고 한다하더라도 시비를 보태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주차장에 도시재생사업비에서 70억원, 80억원 써버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트윈스타 주차장 관련해서는 단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들 오시기 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안 되니까 일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단 한번 바운더리에 집어 넣어놓고 보자. 양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것을 한다로 바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좀 알고 계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해 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단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 그것을 자꾸만 갖고 그 얘기를 또 하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도 정리를 하세요. 시장님도 그것 쓰라 하시던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신청해서 심의까지 거쳤고,  국토부 승인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가 시비가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트윈스타 사업비 따로, 도시재생사업 따로 이면 얼마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년에 당장 트윈스타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사를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재원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해서 별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도저히 다른 방안이 없으면 이것 갖고 써야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시장님이 안 쓰신다고 우리한테 두 번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는 그 사항은,
○위원장 정영수  -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장님 사견을 또 말씀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사업계획상은 그렇단, 그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사업계획상에 트윈스타라고 트윈행정주차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신청할 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신청했고, 확정되고,
○위원장 정영수  - 행정타운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쪽으로 다 들어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그것을 좀 그 자료도 주세요. 행정타운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행정타운 주차장이라 하면 그걸로 매입비도 가능합니까? 재생사업비로,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예, 그 공공용으로 쓰는 부지에 대해서는, 땅을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안 되는데 공공용으로 쓰는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까는 주차장 매입비가 안 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 아까 집을 사라고 하니까, 그것은 집을 사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술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은 안 되고.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정 하려면 그때도 우리가 말했듯이 자, 매입은 우리시에서 하고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으면, 주차빌딩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단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끝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 관계 공무원 및 용역사 관계자 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 개회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회의 후에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문경연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도시재생과장 윤남주
도시재생담당 김진현
◇기타 참석자
제일엔지니어링전무이사 김동욱
도시재생센터장 박종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상호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부.
3.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