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명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2분 계속개회)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상호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